등록일 : 2026-04-10 / 조회 : 102
캐나다 Coop 비자제도 폐지 ㅡ 2026년 4월 1일 기준
캐나다 이민국이 코업비자 제도를 폐기합니다.
2026년 4월 1일부로 캐나다의 포스트세컨더리 과정 (컬리지나 대학 포함)을 공부하는 학생의 Co-op 또는 인턴실습을 위해 별도의 Co-op Work Permit 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 Study Permit (유학허가) 하나만을 공부와 실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세컨더리 교육과정은 여전히 Co-op Work Permit이 필요합니다.
학생 현장 실습이란?
학생 현장 실습은 학업프로그램에 필수이며, co-op placements, internships,
practicums, mentorship programs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
1)
소지한 스터디 퍼밋에 온캠퍼스에서 일할수 있음이 명기되어 있어야함
2)
해당 실습 과정이 학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필수임을 설명하는 레터를 학교로부터 받아야
함 (학교의 공식레터 필요)
3)
유효한 스터디퍼밋을 소지하고 있거나, 만료이전에
스터디퍼밋을 연장해야함
4)
DLI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에 full time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5)
포스트 세컨더리 레벨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Degree, Diploma, Certificate 과정중의 하나여야 함
6)
프로그램 기간의 50% 이하만 실습 가능함
이를 위해 이민국은 실습의 필요성에 대해 학업기관으로부터의 레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습을 위해 학생은 SIN (Social Insurance
Number) 를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1)
세컨더리 학생의 경우
세컨더리 학생이 인턴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co-op work permit 을 필요로 합니다. 유효한 스터디 퍼밋을 소지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완료하기위해 현장
실습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레터를 학교에서 받아서 신청합니다. 이경우 코업 웍퍼밋 기간은 프로그램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2)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제2외국어로서 영어 또는 불어를 수강하는 경우
-
일반 관심과정
-
다른 프로그램 입학을 위한 준비과정
-
캐나다밖 기관의 학업과정
다음의 경우 실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
(마지막 학기를 제외하고) 풀타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스터디 퍼밋이 만료되는 경우
-
휴학하는 경우
-
학교를 변경하고 현재 학업을 하지 않는 경우
다시 학업으로 복귀하고 모든 요건에 부합한다면 실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자격은 충족하지만 스터디 퍼밋에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민국에 정정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스터디 퍼밋에 다음의 컨디션이 명시되어야 함)
“May accept employment on or off campus if meeting
eligibility criteria as per R186(f), (v) or (w). Must cease working if no
longer meeting these criteria.”
“This permit does not authorize the holder to engage in off campus
employment in Canada. May accept employment only on campus if meeting
eligibility criteria as per R186(f). Must cease working if no longer meeting
these criteria.”
이미 Coop Work Permit을 신청했다면
-
신청을 철회할수 있고
-
이민국으로부터 Coop Work Permit 이
불필요함에 대한 안내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일할수 있습니까?
학교의 학생 실습
프로그램에서 승인한 고용주라면 캠퍼스밖의 어떤 업체라도 상관없습니다. 실습 장소라 병원이나 공중보건
보호가 중요한 장소인경우,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실습에 참여할수 있는 시간은 몇시간입니까?
학생 실습 참여에는 주당 시간 제한이 없으며, 전체 학업 과정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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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실습이 필수인 학업과정의 경우 반드시 Co-op Work Permit 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속기간이 길다보니 실습 시작 전까지 이 퍼밋을 받지 못해 마음을 졸인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Study permit만 관리하면 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으니 학생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사실, 스터디퍼밋 만으로도 일할수 있는 구조가 명확했기 때문에 코업
퍼밋과 스터디 퍼밋을 동시에 소지하는 것이 비효율 적인 면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불필요한 서류 및 행정
작업을 줄이고자 하는 이민국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겠고요. 학교와 학생 모두 하나의 짐을 덜어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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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존
(2026.3.31까지) |
변경 후
(2026.4.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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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허가 |
Study Permit +
Co-op Work Permit |
Study Permit 1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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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별도 온라인 신청 필수 |
신청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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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간 |
신청 후 약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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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실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