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7-03 / 조회 : 5
7월 1일 날짜로 온주 OINP 에 몇가지 변동사항이 생겨 안내드립니다.
1. 고용주 포털 오픈
고용주 포털 시스템이 오픈되었습니다. 이민국에서 안내하는 절차입니다.
1) 고용주의 “고용제안(Job offer)” 제출
고용주가 고용주 포털에 잡오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위해
- My Ontario Account 를 열고 고용주 등록을 완료합니다.
- (선택)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재합니다.
- 피고용인 및 지원자의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합니다.
2) 피고용인 및 지원자의 EOI (Expression of interest)등록
- 고용주포털에 잡오퍼가 제출되고 난후, 피고용인 및 지원자는 30일 이ㄴ EOI 에 등록해야 합니다. 30일 이후에는 해당 Job offer가 만료되며, 새로운 잡오퍼를 등록해야 합니다.
3) 선발되는 경우, 피고용인 및 지원자는 직책승인, 피고용인 및 지원자는 신청서 제출 (Invitation to apply, ITA수령)
- 고용주는 초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직책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피고용인 및 지원자는 초청받은 날로부터 17일이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14일이내 신청하지 않는다면 신청은 철회됩니다. 이후 고용주는 새로운 잡오퍼를 생성해야 합니다. 고용 직책 승인을 신청한 후, 피고용인 및 지원자는 추가로 3일 동안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 초청일로부터 총 17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 및 지원자가 OINP에 신청하도록 초청받은 경우에만 고용 직책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제안을 생성하는 것이 OINP를 신청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대면인터뷰 요구
OINP는 이제 고용주와 외국인 지원자에게 인터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 이는 신청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킬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숙박이 제공됩니다.
3. 지원서 반환 권한
이제 OINP는 노미니 발급전 지원서를 반환할 권한을 갖습니다.
- 신청이 반환된다면 지원자는 이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며, 수속비는 환불됩니다.
- 이는 노미니할당량 충족, 시급한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른 조치, 프로그램 무결점 위험요소등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 이 새로운 정책은 현노동시장의 우선순위에 기인한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4. Early Childhood Educator 의 학력 요구 조건 변동
OINP 는 ECE 종사자 분들이 다음 카테고리에 지원하는 경우, 교육 요건을 변경했습니다.
- Human Capital Priorities (HCP) 스트림
- French-Speaking Skilled Woker (FSSW) 스트림
이 같은 변화는 해당 종사자가 보다 쉽게 OINP 프로그램을 신청할수 있도록 합니다.
- 42202 ECE 지원자분들 가운데 HCP 나 FSSW 스트림을 통해 지원하는 신청자가 College of Early Childhood Educators 에 등록되어 있고, 취업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최소 교육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안내드린 사안 중 고용주포털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당장은 거부감이 들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잇점이 있있습니다.
특히, 고용주 입장으로 보면, 시스템 등록이후 외국인을 채용할 때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제출된 구인 제안과 지원자 상태를 온라인으로 직접 추적할수 있게 됩니다.
기존 각개인당 페이퍼로 일일이 서류를 제출하던 시스템이 자동화되는 것이니 결
과적으로는 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들수 있으며,
또한 인사 담당자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재로 인한 공백도 줄어듭니다.
머피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