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만으로는 안되는 이유 첫번째) 중혼!! 배우자초청이민에서 놓칠수 있는 법적 함정

등록일 : 2025-05-15 / 조회 : 53

“중혼”, “이중혼” 들어보셨어요? 말그대로 두번 (혹은 그이상)의 혼인이 중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연예인 누구누구가 미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서 다른 사람이랑 또 결혼을 했대.” 바로 이런게 이중혼의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못된 양아치 정도로 치부될뿐, 실제 피해는 이를 이용해 사기범죄를 저질러야 드러나곤 하지요. 그런데, 캐나다이민에서는 중혼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자, 결혼만큼이나 이혼도 흔해진 요즘 시대, 이제 “이혼”도 깔끔히 마무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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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Park v. Canada (2018 CanLII 5141)

실제 판례입니다. 본건은 캐나다 시민권자인 한국계 초청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며 발생했습니다. 핵심은 초청인이 피초청인과 재혼할 당시, 전 배우자와의 이혼이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초청자가 재혼 당시 법적으로 아직 '기혼 상태'였기 때문에, 이민 당국은 이 결혼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초청 자체를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초청인은 이민항소과(Immigration Appeal Division, IAD)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됩니다.

법원의 판단: 중혼 상태는 '초청 불가' 대상

 

이민항소과는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시행규칙 제1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초청자가 재혼 시 여전히 다른 사람의 배우자인 상태였다면, 해당 결혼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이 경우 초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도적 고려 사유(H&C grounds) 역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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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이런일이 생길까?

이러한 사례는 한국 또는 외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혼 판결을 받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기 전에 재혼한 경우에 발생할수 있습니다.

  • 이혼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의 재혼

  • 서류상 효력 발생일 이전에 결혼식 진행 및 혼인신고


사례 1: 한국에서 이혼 판결은 났지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가 안 된 상태

  • 박씨는 한국 가정법원에서 2023년 3월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 서류정리(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 상태 반영)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 해 5월, 캐나다 시민권자인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해외(예: 캐나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 한국법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즉, 아직 서류상 '기혼')에서 한 재혼이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국은 이 결혼을 ‘무효’로 간주합니다.

  • 이 경우 배우자 초청이민이 기각되며, 항소나 인도적 고려(H&C)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2: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다리지 않은 경우

  • 김씨는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관할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법원에 다시 가서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 그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서 재혼식 및 혼인신고를 진행.

  • 한국 민법상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성립됩니다.

  • 신고하지 않은 상태는 법적으로 여전히 ‘기혼 상태’이므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이중혼이 됩니다.

사례 3: 외국에서 이혼했지만, 한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오씨는 미국에서 배우자와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그 사실을 한국에 보고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기혼'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 그 후 캐나다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 한국 기준으로는 아직 기혼 상태이므로 이중혼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한국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다른 결혼을 한 기록이 남으면, IRCC는 신뢰성에 의심을 갖고 초청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이혼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법적인 절차없이 다시 결혼하는 경우

  • 최씨는 필리핀인과 결혼했지만 필리핀은 '이혼이 불법'인데다 이혼 자체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혼 대신 '별거' 상태로만 지냄.

  •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캐나다 배우자와 혼인신고 및 캐나다 배우자초청 신청.

  • 필리핀 정부 기준으로는 여전히 '혼인 중'인 상태 → 이혼이 없는 나라에서 혼인 무효화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결혼은 끝난 것이 아니므로 중혼에 해당.

  • 캐나다 이민국은 필리핀내의 결혼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새 결혼은 무효 → 초청 불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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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만 결혼 및 이혼을 진행한다면 중혼이라는 실수(?)가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백만년전 수기로 호적을 정리하는 시절에, 담당 서기가 졸다가 실수했다면 모를까요.

자, 위 사례들처럼 우리가 알면서 “실수”하는 것과 달리,

한국혼인과 캐나다혼인의 개념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무지”가 원인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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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결혼과 사실혼(또는 사실혼과 사실혼)이 중첩되어 중혼으로 간주되는 경우

  • 오씨는 한국에서 결혼한후, 이혼하지 않은채 별거상태를 유지함.

  • 캐나다에서 새로운 배우자와 동거후 사실혼 관계를 기반으로 배우자초청 신청.

  • 캐나다 이민법은 동거 기반의 사실혼도 법적 관계로 인정함.

  • 이혼이 정리되지 않은채 다른 사람과 1년이상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등록하거나 이민신청에 포함시킬 경우 중혼에 준하는 취급.

  • 해당 이민신청을 불법적이고 부정직한 관계로 판단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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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중혼은 “법률상”만으로의 이중혼을 의미합니다. 즉, 한사람과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거나,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법률상 혼인”이 이중으로 존재할 여지가 없으므로 중혼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 캐나다는 사실혼 역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및 이혼 사실이 있다면, 배우자초청신청시 이민국에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것과 동등하게 사실혼 역시 전동거인과의 동거기간등을 설명해야 하며 Separate agreement 등의 서류등을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머피의 경험상, 사실혼에 관한 이해가 명확한 캐나다인들은 관련 서류 준비 역시 명확한데 비해, 개념이 약한 한국인들은 준비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만으로 안되는 배우자초청”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면 인지하고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 배우자초청,

쉽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적인 타이밍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사랑만으로는 안되는 이유 두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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