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자격을 갖춘 임시거주자의 신분연장을 위한 마니토바주의 임시공공정책 시행 - 2025년 4월 22일

등록일 : 2025-04-18 / 조회 : 151


수속기간 지연과 주정부 쿼타 축소로 인해 야기되어진 취업비자 소지자의 신분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5년 4월 15일 자 마니토바 공지입니다. 해당자는 2024년 또는 2025년에 취업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만료되는 자격을 갖춘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 후보자로, 2년간의 취업비자 신분을 확보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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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요건

- 2025년에 만료되는 유효한 취업 허가를 소지하고 있거나

- 2024년 5월 7일 기준으로 유효한 취업 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만료되었고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200 조에 따라 새로운 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 2024년 5월 7일 유효한 취업 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만료되었고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제 181 조에 따라 캐나다에 임시 거주자로 체류할 수 있는 허가 연장 신

청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 2024년 5월 7일 유효한 취업 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만료되었고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제 182 조에 따라 임시 거주 자격 회복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또는

- 2024년 5월 7일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제 186 항(u)에 따라 취업허가를 받았고, 근무 허가 연장 신청이 보류 중이거나 승인되었으며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제 200 

조에 따라 새로운 근무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또는

- 2024년 5월 7일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186 (u) 항에 따라 근무 허가를 받았고 , 근무 허가 연장 신청이 보류 중이거나 승인되었으며,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181 항에 따라 임시 거주자로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의 한가지인 경우와 더불어 다음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마니토바 EOI 에 등록되었으며, 이 신청시점에서 유효한 EOI를 소지한 경우

- 2025년 1월 15일 이전부터 마니토바에 살고 있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니토바에 거주한 경우

- 마니토바에서 고용이 된 상태이며, 재직 확인 레터를 받을수 있는 경우

- 마니토바에 영주권자로서 정착할 의사가 있는 경우

 

2. 신청

- 위 요건에 충족하는 지원자는 2025년 4월 22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현재 고용주로부터 받은 고용 확인 레터

현재 워크 퍼밋 사본, 근로 허가 증명,

또는 2024년 5월 7일 기준 유효했던 워크 퍼밋을 소지했으며 이후 임시 거주 신분 복원을 신청한 증명

Expression of Interest (EOI) 프로필 사본

 

캐나다 이민국은 위 공공정책에 따라 2025년 12월 21일까지 지원서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마니토바는 해당 서포트레터의 수를 제한할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마니토바주는 자격을 갖춘 잠재적인 지원자를 위해 Support letter 에 대한 발급을 시작할 것이며, 웹링크 역시 해당 날짜에 업데이트 될것입니다.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머피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