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7-02 / 조회 : 694
케어기버는 Home Child Care Provider, Home Support Worker로 나뉘어집니다.
현재 파일럿프로그램은 종료되고, 이후 새로운 매뉴얼로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 Home Child Care Provider 와 Home Support Worker
1) Home Child Care Provider (NOC 44100)
- 자신의 집이나 고용주의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며, 데이케어센터등에서의 보육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고용주의 집에서 반드시 거주할 필요는 없다.
- 위탁 부모로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Home Support Worker (NOC 44101)
- Home support worker 로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케어해야 하며, 집에서 케어가 행해져야 한다. 요양원과 같은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필수 언어 능력 (CLB 5 보유)
Language Benchmarks (CLB)
불어-Niveaux de competence linguistique canadien (NCLC)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의 최소레벨은 영어는 CLB 5, 불어는 NCLC 5
여기서 중요한 점은 Gaining experience category 의 경우 캐나다 밖에서의 경력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6개월간의 해외 경력 소지자가 캐나다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고 그외 자격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한다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 캐나다 고용주로부터의 잡오퍼가 필수로 요구된다. Direct to PR 카테고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내에서의 6개월 간의 경력이 있어야한다.
1. Gaining experience category
필요경력은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된다. 경력은 캐나다 내/외 경력이 모두 포함되며, 영주권지원 시점에서 36개월 이내의 경력이 인정된다. 만약 이미 해당 카테고리로 지원중인 경우, 웹폼을 통해 경력에 부합함을 주장할수 있다.
1-1) 자격요건
1-2) 경력소지
1-3) 업무 수행 능력 입증
1-4) 언어능력 증빙 : Language Benchmarks (CLB)
1-5) 학력요건 부합 : 1 년 이상의 고교 졸업이후의 학력 소지. 캐나다외 학력소지자의 경우 학력 인증 필수
1-6)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입국 가능해야 함
1-7) 퀘벡 이외에 거주의사
1-8) 그 외 입주는 필수가 아니며 고용주와 합의하에 결정
유효한 경력
1-1) 캐나다내 경력입증
T4 슬립, NOA-Notice of Assessment (CRA-Canada Revenue Agency 발행)
고용주의 레퍼런스 레터 (재직기간, 포지션, 잡디스크립션, NOC 코드, 급여, 근무시간, 고용주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등 (고용주가 비즈니스라면 레터헤드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수퍼바이저나 인사담당 오피서에게 서명을 받아야함)
ROE (Record of Employment) : 고용이 중단된 경우 고용주로부터 해당서류를 받아 제출
1-2) 캐나다외 경력
레퍼런스 레터 (재직기간, 포지션, 잡디스크립션, NOC 코드, 급여, 근무시간, 고용주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등 (고용주가 비즈니스라면 레터헤드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수퍼바이저나 인사담당 오피서에게 서명을 받아야함)
급여증빙자료 :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세금 납부 증명
다음중 한가지 입증 : 급여명세서, 고용계약서, 잡오퍼, 그외 고용이 중단된 시점에서 받은 공식 서류
만약 위 서류들을 제출할수 없는 경우, 사유설명
2. Direct to permanent residence category
필요경력은 Gaining 과 마찬가지로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미 진행중인 경우라면 자동으로 반영된다.
자격요건
2-1) 36개월내 6개월간의 캐나다내 경력 소지. Home child care provider 또는 home support worker 가운데 하나의 분야 경력 인정 (NOC 코드 하나만 인정)
2-2) 풀타임 경력 입증 (주당 30시간, 30시간 미만으로 일한 주는 카운트 되지 않음. 유효한 취업비자 및 Maintained status 신분인정. 학생신분으로 쌓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개인이 아닌 비즈니스를 위한 경력도 인정)
2-3) 언어능력 증빙 : Language Benchmarks (CLB)
2-4) 학력요건 부합 : 1 년 이상의 고교 졸업이후의 학력 소지. 캐나다외 학력소지자의 경우 학력 인증 필수
단, 위의 내용은 현재 이민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케어기버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이며, 2024년 6월 3일에 새로 공지된 케어기버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규정이 공지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온 케어기버(간병인)들은 캐나다 가족에게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노고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home care provider pilot and the home support worker pilot)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이민성장관 마크밀러는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로써 간병인들은 계속해서 캐나다에 일을 하러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새 파일럿 프로그램은 간병인들이 캐나다에 도착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인들은 기관을 통해 임시적으로 혹은 파트타임으로 부상이나 질병에서 회복중인 사람들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로는 간병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용주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일자리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영주권 자격에 확실하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 관련 규정 및 세부규정은 추후 안내가 다시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내용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