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05-18 / 조회 : 3454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AFIP (Agri-Food Immigration Pilot)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본 안내는 오프라인 서류접수 기반으로 AFIP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영주권 서류를 어떻게 수속하는 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AFIP 프로그램은 캐나다인의 농식품 분야, 특히 연중 지속되는 버섯 그리고 그린하우스 작물의 생산, 육류 가공
및 유축 산업에서의 노동력 수요를 돕기 위해, 그리고 캐나다에서 정착할 경험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을
유치하게 위해 디자인된 경제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지원자들은 반드시 적격한 직업군 및 산업 조합으로부터 잡오퍼를 받아야 하며, AFIP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 언어, 교육, 경력, 체류신분 (해당될
경우) 그리고 정착자금 (해당될 경우)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방법 안내
1)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
지원자격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퀘백을 제외한 주에 정착하길 바라는 외국 국적자들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가이드 0117-AFIP 자격요건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pplication-forms-guides/guide-0117-agri-food-immigration.html)
에 언급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소 학력 조건
2. 최소 언어 능력 조건
3. 최소 경력
4. 최소 잡 오퍼 조건 (고용
조건을 참고해주세요.)
5. 초소 정착 자금 (해당될
경우)
6. 임시 거주 신분 조건 (주
신청자가 캐나다 내에 있을 경우)
학력
지원자는 아래 명시된 부분에 적어도 하나의 학력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1. 캐나다 고등학교 또는 그보다 높은 학력 (certificate, diploma or degree)
2. IRCC가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ECA (학력인증)을 받은 완료한 해외 학력
1) 캐나다 고등학교 또는 그보다 높은 학력수준과 동등
2) 본국에서 인증되고 완료된 고등교육 디플로마. 해외 고등 교육학교 디플로마는 프로그램을 완수했을 때 또는 교육적 또는 훈련 기관에서 학습 후 발급되는 완료된 고등학교 자격으로 정의됩니다. 교육적 또는 훈련 기관은 등록, 공식적인 등록, 자격인증, 기관을 감독 및 규제를 담당하는 공식기관을 말합니다. 이는 반드시 상위 고등학교 (주니어 또는 중등학교보다 높고, 대학원보다는 낮은) 를 나타냅니다. 만약, 한 국가에 여러 종류의 상위교육기관이 있을 경우, 모든 상위 교육기관들의 형태가 인정될 것입니다. (직업학교들 포함)
ECA 학력인증은 지원서 제출 시기로부터 5년 내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만약, 심사관이 지원자의 해외 학력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 의문이 들 경우, Immigration Program Guidance Branch (IPG)에 알릴것이며, 해당 IPG는 적절한 ECA 인증 기관과 추후 절차를 논의할 것입니다. 논의 이후에도 지원자의 해외 학력에 대한 진위성에 대해 의문이 들 경우, 심사관은 본 의문을 지원자에게 알릴 것이며, 지원자에게는 답변, 서류, 그리고/또는 인터뷰를 통해 해당 의문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절차상 공정성을 포함한 허위진술에 대한 결정 절차는 AFIP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심사관은 Canadian Information Centre for International Credentials (CICIC) website (https://www.cicic.ca/) 를 통해 학교가 캐나다 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해당 기관이 주정부 승인을 인가 받은 교육적 또는 훈련 기관인지 확인 할 것입니다.
공식 언어 능력
지원자는 반드시 IRCC에서 인증한 원본 언어 테스트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1.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에서 최소 CLB 또는 NCLC 레벨 4
2. 지원서 접수 날로부터 2년 내의 성적
자세한 정보는 해당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standard-requirements/language-requirements.html)
적격한 경력사항
지원자는 본인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적어도 1년의 풀타임와 동등한 기간 (적어도 주의 30시간), 지난 3년안에 정규직 업무 (non-seasonal)
2. 캐나다 내에서의 경력
3. 유급 경력 (봉사경력 그리고 무급 인턴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적격 직업군 (NOC) 그리고 산업 (NAICS) 조합에서의 경력
5.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용주에 대한 경력
6. NOC에서 주된 업무 내용에서 명시된 활동과 상당수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경우
- NOC 설명에서 "may"로 시작되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필수 업무 내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7. 적어도 12개월 기간에 대한 LMIA을 기반으로 발급된 워크퍼밋으로 일한 경력 (해당 기간동안에 워크퍼밋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Self-employment 또는 비인가된 경력에 대한 기간은 본 경력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IRCC 심사관은 지원자의 경력이 self-employed 에 기반한 경력인지 결정하기 위해 pay stub 그리고 NO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비 지원자가 본인의 고용상태에 대해 확실하지 않을 경우, Canada Revenue Agency (CRA) 에 요청을 해보세요. (http://www.cra-arc.gc.ca/tx/hm/xplnd/rlng-eng.html)
CRA는 근로자가 고용인인지 또는 self-employed 된 상태인지,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이 연금 수급권을 가지는 지 아니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입니다. 본 결과는 AFIP 지원서을 참고자료로 제출해도 됩니다.
각 AFIP 프로그램 지원서는 IRCC 심사관이 결정을 내릴 때에 확인 가능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최후 승인결정을 내립니다.
지원자의 고용 상태에 대한 CRA 결과가 IRCC 심사관에 의해 고려대상이 될 경우에도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지원자의 고용상태가 AFIP 자격조건에 충족한지 대한 최종 결정은 심사관에 달렸습니다.
고용 조건
지원자는 반드시 관련된 고용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고용조건은 NOC 설명에 나타난 교육, 훈련 또는 다른 자격조건을 포함합니다.
잡오퍼 조건
지원자는 반드시 잡오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Offer of Employment to a Foreign National?Agri-Food Immigration Pilot [IMM 0115] form (
https://www.canada.ca/content/dam/ircc/documents/pdf/english/kits/forms/imm0115e.pdf)를 제출해야 합니다.
1.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IRPR)의 세부항목 200(5) 아래 진짜여야 합니다.
2. 캐나다 내 하나의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하고, 고용주 시설의 주된 비즈니스 활동들은 AFIP의 적격 산업을 위한 NAICS 에 명제된 설명처럼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3. CRA 비즈니스 넘버를 가진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4. 세부 내용 R 200 (3).(h).(i)에서 (iii)에 해당되지 않은 고용주여야 합니다. (http://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2002-227/page-40.html#h-688682)
5. 적격 직업군 (NOC) 그리고 산업 (NAICS) 조합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퀘백지역 밖에서 풀타임, 정규직 (연중 지속되는) 그리고 기간에 제한이 없는고용이어야 합니다.
7. Canada Employment Insurance Commission 잡뱅크 사이트에서 명시하듯이, 본인이 일하는 주 내 직업군의 현행 임금(평균 임금)이거나 웃도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주에 대한 현행임금이 표기가 안되어 있을 경우 국가기준 현행임금과 같거나 웃돌아야 합니다.
지원자는 비자가 발급되는 시점에 모든 잡오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lf-employed 경력을 기반으로 한 잡오퍼는 AFIP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격있는 경력과 잡오퍼에 대한 NAICS와 NOC 조합
아래 리스트는 경력과 잡오퍼에 대한 AFIP의 적격한 산업 (NAICS) 그리고 직업군 (NOC) 조합입니다.
본 리스트 말고는 본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가능한 NAICS 그리고 NOC 조합
NAICS 1114 그린하우스, 묘목장 그리고 화초 재배 생산업
1. NOC 8252 Agricultural service contractors, farm supervisors and specialized livestock workers
2. NOC 8431 General farm workers
3. NOC 8611 Harvesting labourers
NAICS 1121 소 목축업
1. NOC 8252 Agricultural service contractors, farm supervisors and specialized livestock workers
2. NOC 8431 General farm workers
NAICS 1122 양돈업
1. NOC 8252 Agricultural service contractors, farm supervisors and specialized livestock workers
2. NOC 8431 General farm workers
NAICS 1123 조류 그리고 달걍 생산
1. NOC 8252 Agricultural service contractors, farm supervisors and specialized livestock workers
2. NOC 8431 General farm workers
NAICS 1124 양 그리고 염소 목축업
1. NOC 8252 Agricultural service contractors, farm supervisors and specialized livestock workers
2. NOC 8431 General farm workers
NAICS 1129 다른 동물 생산업
1. NOC 8252 Agricultural service contractors, farm supervisors and specialized livestock workers
2. NOC 8431 General farm workers
NAICS 3116 육류 상품 제조업
1. NOC 6331 Butchers, meat cutters and fishmongers - retail and wholesale
2. NOC 8252 Agricultural service contractors, farm supervisors and specialized livestock workers
3. NOC 9462 Industrial butchers and meat cutters, poultry preparers and related workers
4. NOC 9617 Labourers in food and beverage processing
예시
시나리오 1:
지원자가 NOC 6331 (도축업자, 육류 자르는 사람, 생선 장수-소매, 도매 Butchers, meat cutters and fishmongers - retail and wholesale)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NAICS 1129 다른 동물 생산업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이 있는 고용주와 일할 경우-> 이는 NOC 그리고 NAICS 조합에 부적격합니다.
시나리오2:
지원자가 NOC 8431 (일반 농장 근로자 General farm workers)로 잡오퍼를 가지고 NAICS 1114 그린하우스, 묘목장 그리고 화초 재배 생산업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고용주와 일할 경우-> 본 NOC 그리고 NAICS 조합은 적격합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각 카테고리 별로 NOC코드에 포함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 비자
지원자가 캐나다 내에 있을 경우 반드시 영주권 수속중에는 임시 거주 비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착자금
만약 지원자가 캐나다 내에서 유효한 워크퍼밋으로 살고 그리고 일하고 있다면, 해당 정착자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원자가 캐나다 내에서 일하고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지원서를 접수 시점 그리고 서류를 완료할 때 캐나다 내에서 정착할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금은 반드시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1. 사용 가능하고 송금 가능해야 함
2. 부채 또는 다른 규정으로부터 제한받지 않아야 함
3. 캐나다 내 초기 정착에 충분해야 함
충분한 자금이란, 지원자의 가족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동반 그리고 비동반 부양가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금은 도시지역의 현 저소득수즌의 50%는 되어야 합니다.
심사관은 지원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분명히 하도록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자가 본 자격요건을 충족할 만한 충분한 자금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심사관은 절차상 공정성에 대한 레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퀘백외 지역에 정착할 의사
IRCC는 반드시 지원자가 퀘백주 이외의 주에 정착할 의사가 있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에, 캐나다 지역 IRCC 사무소 또는 입국장에서 지원자가 아직 퀘백 주 이외에 주에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원서 접수
AFIP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신청시 오프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Centralized Intake Office ? Agri-Food
Immigration Pilot
P.O. BOX 8700
Sydney, NS B1P 0G2
Canada
수속가능 자격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의 섹션 14.1의 명시된 조건에 따라, AFIP
프로그램은 3년간, 매년 최대 2,750개의 완전한 지원서를 수속할 예정입니다.
매년 직업군의 따른 세부적인 안내
잡오퍼 직업군 | 매년 접수받는 지원서 수 |
농장 관리자 또는 전문적인 가축 근로자 (Farm supervisor or specialized livestock worker) NOC B 8252 | 50 |
산업 도축업자 (Inductrial butcher) NOC C 9462 또는 소매 도축업자 (retail butcher) NOC B 6331 | 1470 |
식품 가공 근로자 (Food processing labourer) NOC D 9617 | 730 |
일반 농장 근로자 (General farm worker) NOC C 8431 | 200 |
추수 근로자 (Harvesting labourer) NOC D 8611 | 300 |
잡오퍼 직업군 | 매년 접수받는 지원서 수 |
농장 관리자 또는 전문적인 가축 근로자 (Farm supervisor or specialized livestock worker) NOC B 8252 | 32 |
산업 도축업자 (Inductrial butcher) NOC C 9462 또는 소매 도축업자 (retail butcher) NOC B 6331 | 928 |
식품 가공 근로자 (Food processing labourer) NOC D 9617 | 461 |
일반 농장 근로자 (General farm worker) NOC C 8431 | 126 |
추수 근로자 (Harvesting labourer) NOC D 8611 | 189 |
지원자들은 모든 요구된 지원서폼들, 접수비, 정보 및 증빙서류들을 포함하여 완전한 지원서를 Centralized Intake Office (CIO), in Sydney, Nova Scotia에 접수해야 합니다.
CIO에 접수되었을 때, 서류 체크리스트의 요구조건에 따라 완성도를 먼저 체크합니다. (서류가 모두 있는지, 지원서 영수증이 있는 지 등등)
지원서는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IRPR) 의 섹션 10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2002-227/section-10.html)의 의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CIO는 아래 언급된 업무들을 담당합니다.
1. Global Case Management System (GCMS)에 지원정보 입력
2. 지원서 비용 회수
3. 지원자에게 접수 확인서 송부
만약 지원서가 불충분함을 발견 시 (섹션 R10의 의한 요구조건 불충족한다면), CIO는 지원서 패키지를 지원서비용과 함께 반송시키며, GCMS에 해당 내용을 기록할 것입니다.
CIO는 서류 체크리스트 IMM0116에 따라, 지원서의 완성도를 확인합니다.
완전한 지원서
3. 지원자에게 통보
지원자의 부양자녀의 나이 기준
CIO에 완전한 영주권 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부양자녀 나이가 적용됩니다.
3) 수속절차
5. 수속비용 회수 및 GCMS에 확인 입력
6. GCMS 파일 넘버를 서류에 기록
7. 지원자에게 지원서가 수속에 들어갔음을 할리는 확인서 송부
8. 파일 이송 정책에 따라 파일을 수속기관에 송부
9. 해당 수속기관을 주된 수속기관으로 지정하여, GCMS 내 수속기관에 전자 파일을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