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5-02-02 / 조회 : 2209
홍콩 신원 조회 (Certificates of No Criminal Conviction) 는 Hong Kong Police Force 에서 관할 하며, 다른 나라로의 방문 혹은 거주를 위한 비자 신청과 아이 입양을 위한 목적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목적을 위한 신원 조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다음 주소로 발송되어야 하고, 또는 신청자가 직접 아래 주소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접수처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5시 15분까지 오픈)
The Commissioner of Police
(Attn.: EO CNCC)
14/F, Arsenal House,
Police Headquarters, 1 Arsenal Street,
Wan Chai, Hong Kong
다음은 필요 서류 목록 입니다.
a) 완벽히 기재된 신청서 양식
b) 신청자의 홍콩 신분 카드 또는 유효한 여행자 증명서 사본 → 대부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 여권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c)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받은 편지 사본 (편지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신원 조회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d) 만일 편지에 신청자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은 경우, 홍콩 신원 조회를 신청하는 본인과 이민 신청시의 주신청자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 주민센터에서 “가족 관계 증명원” 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경찰서에서 채취 받은 지문 날인. 지문을 찍으실 때는, 양 손 열 손가락의 모든 지문을 하나씩 굴려서 한 번씩 찍고,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의 지문을 한 번 눌러서 찍고, 마지막으로 엄지 손가락의 지문을 눌러서 찍으셔야 합니다. 또한 지문 날인 양식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⑴ 이름과 인종 → 우리 나라의 경우 “Asian” 이라고 쓰면 되겠죠.
⑵ 경찰서에서 지문 채취를 실시한 담당자의 이름
⑶ 지문 채취한 날짜와 장소
※ 선명하게 찍히지 않은 지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 스스로 채취한 지문이나 법적 대리인/사설 대행 업체 등에서 채취 받은 지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f) 수취인이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로 지정된 신청자 한 명 당 HK$210 상당의 머니오더 (bank draft). 머니오더는 반드시 홍콩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홍콩 내의 인증된 은행에서 발행한 홍콩 달러화 개인 수표 또한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 된 서류의 경우 발급 기관 또는 번역 서비스 업체의 인증을 받은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fingerprint consent form, application form, standard personal data form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여 신청 서류에 동봉해야 합니다. 이로써 신청자는 Hong Kong Police 에 본인의 날인 지문을 보유할 권리를 위임하는 것이며, 홍콩에서의 본인의 모든 범법 행위 기록을 본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열람하고 관련 영사관/대사관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위에 언급한 서류들이 신청 서류와 함께 보내지지 않는다면, Hong Kong Police 에서는 빈 신청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완벽히 기재된 서류가 도착하지 않는 한 신원 조회서 발급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신청자가 홍콩에서 어떠한 범법 사실도 저지르지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Hong Kong Police 에서는 신원 조회서를 발급하고 4주 안에 관련 영사관/대사관으로 등기 우편 발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범법 사실 기록이 발견될 경우, 영사관/대사관과 신청자 모두에게 신원 조회서가 발급될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와 신청자의 범법 사실 기록 리스트를 등기 우편으로 보낼 것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Hong Kong Police Force 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홍콩 내에서 어떠한 범죄 사실의 피고인으로 있는 경우, 또는 교통 법규 위반 후 벌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모든 사건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 신원 조회서가 발급 되지 않습니다. Hong Kong Police 에서는 신청자에게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서를 보류하겠다는 안내 편지를 발송할 것입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되면 결과 여부에 따라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신원 조회서 발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정보는 오직 신원 조회서 발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모든 신청자는 the Chief Inspector (Support) Identification Bureau at 10/F, Arsenal House West Wing, Police Headquarters, 1 Arsenal Street, Wanchai, Hong Kong 로 요청 편지를 보내서 제출된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열람 허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행정 처리 비용 문제로 얼마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수집된 모든 개인 정보와 날인된 지문은 신원 조회서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합당한 기간 내에 폐기 처분 됩니다.
이메일 문의 (eo-cncc-ib@police.gov.hk), 전화 문의 (852) 2860 6558, 팩스 문의 (852) 2200 4321 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