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4-03-17 / 조회 : 11190
-합법적인 비자 없이 일을 해서 경력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경력이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인 경우
-자영업 (Self-employed)자로 경력을 쌓은 경우
-Student work permit (co-op, off-campus 또는 on-campus)을 통해 경력을 쌓은 경우
-난민신청 중 Refugee claimant에게 발급된 work permit을 통해 경력을 쌓은 경우
-Full-time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CEC를 포함한 비자수속기간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같은 시기에 접수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각 신청자의 요건에 따라서도 수속기간은 서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Express Entry System 하에서는 ITA를 발급받아서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6개월 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릴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접수된 CASE는 12~18개월 사이로 CASE 마다 수속기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은 주정부 수속과정과 연방수속과정으로 나뉩니다. 주정부 수속과정은 각 주마다 또 주정부의 세부 카테고리마다 다릅니다. 알버타 주정부 유학/취업 후 이민의 경우 주정부 심사과정이 12개월 이상이걸리고, 이후 연방 수속과정이 현재 오타와 office 이관 시 17개월, 마닐라 office 이관 시 12개월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현재로서는 Express Entry Pool에서 선발되어 영주권 지원을 하는 경우 CEC가 수속이 빠르지만 주정부프로그램은 LMIA의 영향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안됩니다. 반드시 신청서 접수 시점에 1년 이상의 full-time skilled worker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경력인 경우 Express Entry Pool에 profile 등록이 거절됩니다.
캐나다에서 학생비자 없이 공부를 하거나 (6개월 미만의 어학연수 예외),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이런 경력이 있다면 해당 신청서는 거절이 될 것입니다.
다른 비자 신청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비자 수속 시 신체검사를 다시 받곤 하는데, 캐나다 내에서 비자 신청용 신체검사를 받은지 1년이 넘지 않았고, 그 후 캐나다를 떠난 적이 없는 경우 영주권 수속 시 신체검사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 정착 목적지는 반드시 퀘벡이 아닌 연방지역내의 도시여야 합니다.
네. 이민 비자는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중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CEC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6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년 연속 Full-time 으로 일을 했다면 일을 그만 둔지 2년이 지나기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Express Entry System 상에서는 CEC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CRS에 의한 점수 산정시에는 LMIA 및 Permanent job offer를 갖고 있는 지원자에게만 600점의 Valid Job Offer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LMIA 및 Permanent Job Offer 없이 일을 그만두고 귀국을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영주권 지원을 위한 ITA 발급 심사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현재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도 Express Entry System을 통한 CEC 신청은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사 PGWP를 가지고 1년간 full-time skilled worker로 일을 했다면 LMIA 없이 Express Entry Pool에 Profile 등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EE Pool에 Profile 등록이 되면 CRS에 의해 새로운 점수가 산정되는데 PGWP를 갖고 일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LMIA가 없다면 Valid Job Offer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점수 600점을 받지는 못합니다.
네. 모든 CEC 신청자는 국적이나 학력등에 상관없이 캐나다 이민국 지정 시험성적을 통해 직종 수준별로 요구되는 언어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언어능력 시험은 IELTS, CELPIP (영어), TEF (불어) 가 있습니다.
안됩니다. CEC 신청 시에는 skilled worker로 일한 경력만 인정되고, 그 경력이 full-time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직종이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안됩니다. CEC 신청은 In Canada 에서의 경력만으로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두 회사에서의 서로 다른 Job이 모두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포함되는 것이라야 합니다.
2015년 1월에 올라온 CEC에 관한 이민국의 설명안에 연속 1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안내가 공식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분들은 연속 1년 이상의 경력을 쌓길 권합니다.
CEC 신청을 위해 정해진 급여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 있는 주의 법정최저임금 이상을 받았어야 하고, 해당 직종을 full-time으로 일했다고 인정될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LMO를 거쳐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LMO에 명시된 수준의 급여를 받았아야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업된 직업이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포함된 직종이고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백그라운드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관련 경력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라는 식으로) 반드시 컬리지 전공과 관련된 직종일 필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문인력이민이나 주정부이민 거절의 사유가 불법적인 행위나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CEC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Express Entry System 은 지원자가 EE Pool에 Profile을 등록하면 어떤 카테고리에 부합하는지 자동 확인이 됩니다. 지원자가 따로 두 개의 profile을 올리지 않고, ITA 선발이 되는 경우 어떤 카테고리로 선발이 된 것인지가 명시됩니다.
해외 신원조회결과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EXPRESS ENTRY POOL에서 선발된 후 ITA를 받아서 영주권 지원시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캐나다 신원조회 진행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속 도중에 이민국으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에만 진행을 하곤 합니다.
해당법원으로부터 판결문(혹은 약식명령)을 발급받으시고, 벌과금을 납부하셨다면 벌과금납부확인서를, 벌과금납부사실 없이 불기소처리 되었다면 불기소이유통지문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법원판결문상의 위반법률을 영문으로 조회해서 제출하도록 요청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구요, 당시 정황을 설명하시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페이스텁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월 단위의 경력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T4 나 NOA 가 1년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월 단위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주의 레퍼런스와 페이스텁 밖에는 없습니다. 만 12개월의 경력을 입증해야 하는 CEC 의 경우, 경력년한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페이스텁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페이스텁이 없는 경우 급여가 입금된 통장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근래에는 캐나다의 경우에도 급여 자동이체 방식을 택하는 고용주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급여란에 체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013 캐나다 이민국의 CEC 가이드에는 VISITOR RECORD 신분으로 일을 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했다면 CEC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단, 일을 하고 있는 지역의 동일 직종 평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그에 합당한 세금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Express Entry System 에서는 이런 경우 CRS 에 의한 점수 계산 시 Valid Job Offer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점수 600점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머피의 수속대행 서비스도 Express Entry System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Express Entry Profile 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속대행을 할 수도 있고, ITA 발급 후 영주권 지원 단계에서 수속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수속대행 의뢰는 전화 (82-2-554-8868), 이메일 (help@worldok.com OR jinni33@worldok.com) 또는 머피 홈 => 수속대행서비스 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문이 아닌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본이 필요한데, 머피에서는 번역사의 Affidavit 공증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번역한 사람의 자격에 대해 공증을 받고 이 번역이 틀림없다는 확인을 받아 신청서에 함께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따로 번역에 대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CERTIFIED TRUE COPY 가 요구되는 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사본 공증을 해서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