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소지자가 캐나다 컬리지에서 공부 하려고 할 때 비자는?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석사학위 소지자가 캐나다 컬리지에서 공부 하려고 할 때 비자는?

등록일 : 2017.01.19조회 : 3,453댓글 : 0

한국 학력 : 항공 기계공학 학사 & 석사 학위 소지

경력 : Engineering Manager (항공)

나이 : 40대 후반


여러분이 유학비자를 심사하는 심사관이라면 위와 같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지원자가 캐나다 컬리지에서 항공정비를 공부하겠다고 한다면 이 유학의 목적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되실까요?
제가 비자 심사관이라면 의아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캐나다 컬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도 남을 학력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유학비자 신청의 동기는 순수해야 한다. 다른 목적이 더 강해 보이면 유학비자신청은 거절될 것이다."


이것이 캐나다 유학비자 심사관들의 가장 기본적인 심사 기준입니다.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경우로는

 

- 유학 비자를 통해 장기 체류허가를 얻고, 실제로는 학업이 아닌 취업을 비롯한 다른 행위를 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학을 마치고 체류 허가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인의 학업보다 동반하는 자녀들의 무상교육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위와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동일한 분야의 컬리지 전공입학을 통해 캐나다 유학비자 신청을 할 때에는 누가 봐도 아~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이 과정을 공부하려고 하는구나..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동기를 설명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우선 어학과정 입학을 통해 비자를 받고, 차후 전공과정 입학 시 비자 연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위 지원자의 경우 ESL 과정 입학허가를 통해 비자를 받았지만, 얼마 후 컬리지 디플로마 과정 진학에 필요한 영어 시험 성적이 나와서 어학과정 등록을 취소하고 곧바로 다시 본과 입학허가를 받았지만, 이런 경우 학교에 따라 어학과정 등록 시 납부한 DEPOSIT이 있다면 이 학비가 디플로마 과정 학비로 Transfer가 되는지, 또 어학 과정을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희망하는 학기에 디플로마 과정 자리가 남아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어학과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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