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학/이민]캐나다 학생의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관련 이민국 추가 공지 (3월 1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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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유학/이민]캐나다 학생의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관련 이민국 추가 공지 (3월 19일 발표)

등록일 : 2024.03.20조회 : 440댓글 : 0

캐나다 학생의 배우자 오픈웍퍼밋 관련 이민국 추가 공지 

 

지난 1 22캐나다 학생비자 축소 및 배우자의 오픈웍퍼밋 제한 발표에 이어약간의 업데이트가 추가로 있어 안내드립니다.

 

캐나다에서 포스트세컨더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의 배우자가 2024 3 19일 이후에 오픈웍퍼밋을 받기 위해서 

-      본인은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      석사혹은 박사 학위과정중에 재학하고 있거나,

-      혹은 다음 과정중의 하나에 재학중이라면 가능

Doctor of Dental Surgery (DDS, DMD)

Bachelor of Law or Juris Doctor (LLB, JD, BCL)

Doctor of Medicine (MD)

Doctor of Optometry (OD)

Pharmacy (PharmD, BS, BSc, BPharm)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 (DVM)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BScN, BSN, BNSc)

Bachelor of Education (B. Ed.)

Bachelor of Engineering (B. Eng., BE, BASc)

 

해당되는 학생의 배우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다음의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한 입학허가서

-      재학증명서

-      현재 성적증명서

덧붙여 학생과 배우자의 관계증빙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캐나다에서 포스트세컨더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의 배우자가2024 3 19일 이전에 오픈웍퍼밋을 지원했다면,

이전 규정에 따라 다음의 3가지에 부합하면 됩니다.(캐나다내에서 연장하는 경우 역시 위와 동일합니다 )

 

-      유효한 학생비자 소지

-      PGWP 발급 규정에 부합

-      공립형태의 포스트세컨더리 기관컬리지대학퀘벡의 CEGEP 또는

-      퀘백의 사립컬리지

-      주법에 따라 학위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 

 

Help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work in Canada - Canada.ca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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