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초청이민도 준비가 필요하다.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 초청이민도 준비가 필요하다.

등록일 : 2016.11.22조회 : 2,298댓글 : 0

사람들은 캐나다 이민도 시즌이 있고 트렌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15년이 넘게 해외 이민을 바라고, 또 실제로 떠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패션이나 문화처럼 이민도 트렌드가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특정 산업에서의 트렌드 변화와 조금 다르게 이민 트렌드는 수민국의 이민법 변화에 따라 해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다.

초·중·고교생들의 캐나다 조기유학이 붐을 이루던 시기에는 자녀들을 캐나다로 유학 보낸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자녀들의 부 또는 모는 한국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본인들은 굳이 필요가 없지만 자녀들의 캐나다의 영주권을 위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신청이 인기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민자를 받는 나라에서 지원 조건을 지나치게 높이면서, 지원자들에게 관심을 점점 잃어갔다.

그 후 1995년 무렵부터 2007년도까지는 독립 이민에서 전문 인력 이민으로 명칭이 바뀐 기술직, 전문직, 관리직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영주권 신청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도 2008년부터 시작된 높아진 자격조건과 잦은 지원 조건 변경으로 지금은 지원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후 캐나다 이민의 트렌트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유학 후 이민'이나 '취업 후 이민'이라고 불리는 '캐나다 경험 이민'에 있었다.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 특이하게도 '배우자 초청 이민'이 마치 캐나다 이민의 새로운 트렌드인 것처럼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배우자 초청 이민'은 프로그램 명칭 그대로 결혼한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캐나다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상대 배우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과거에 주를 이루던 이민 프로그램들은 기술이나 투자할 자금 혹은 영어나 불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등의 조건이 지원자 개인에게 요구 됐다. 하지만 배우자 초청은 말 그대로 캐나다인 혹은 캐나다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민의 한 트렌드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한국에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체류하는 캐나다 인구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사람들, 칼리지나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 거기에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수가 늘어나면서 배우자 초청이민이 캐나다 이민의 트렌드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특정한 카테고리의 지원자수가 늘어나면 심사는 자연히 까다로워지게 되고 주의할 점들이 많아지게 된다.  

한국에 취업비자를 갖고 체류 중인 캐나다인과 결혼 하는 경우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캐나다인이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낀다.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경우가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캐나다인 영어 강사들이지만 이 외에도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 체류 중인 캐나다인과 결혼을 한 사람들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나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 결혼까지 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문화나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결혼 전까지의 연애기간도 짧지 않은 편이라서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 시 두 사람의 관계가 순수한 배우자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커플의 경우 예상치 못하게 캐나다인 초청인의 캐나다 재정착 의지가 초청 이민 수속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 비록 캐나다인이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캐나다를 떠나서 생활하고 있던 경우, 캐나다 이민국 입장에서 볼 때 초청인 본인이 과연 캐나다에 다시 돌아가서 정착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므로 이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 계획과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에 체류 중 결혼을 한 경우 진행하는 초청이민 'In Canada Class'

캐나다로 어학연수, 유학, 취업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체류를 하던 중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돼 캐나다 현지에 함께 거주를 하면서 초청이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In Canada Class' 라고 한다. 'In Canada Class'로 신청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결혼을 한 후 진행하는 경우 외에도 커먼로파트너(사실혼 관계)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 결혼을 한 경우에도 초청이민 신청 전 결혼 기간이 짧고, 공식적인 결혼식을 하지 않고 간단한 혼인신고만을 한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순수한 혼인관계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 특히 커먼로파트너임을 주장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을 함께 지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연애 기간부터 함께 지낸 기간 동안의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를 주변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이 알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좋다.  

기러기 가족의 영주권 재취득을 위한 초청이민

한국인에게 주로 해당되는 독특한 경우가 아닐까 싶다. 특히 아빠가 과거에 취득했다 포기한 영주권을 재취득하기 위해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하는 일이 많다. 아내와 자녀들은 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에 꾸준히 거주를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한국에서의 직장이나 사업을 위해 영주권을 반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떨어져 지낸 남편이(혹은 아내가) 한국에서의 일을 정리하려는 시기가 되면 캐나다 영주권(혹은 시민권)을 취득한 아내가 배우자 초청을 통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곤 한다. 이런 경우는 대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들이 있고, 워낙 오랜 세월을 혼인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수속이 단순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이상을 따로 지내면 별거상태로 보는 캐나다의 사회적 특성상 따로 지낸 수년간에도 지속적으로 배우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경우 초청받는 이들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기록도 만들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다. 자칫 이런 일로 인해 영주권 재취득은 고사하고 입국금지마저 당하게 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결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아야 할 일이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데 더 무슨 말이나 근거가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으로 인한 사기도, 또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도 실제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순수한 커플이 피해를 보는 일도 발생한다.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근거들을 미리 준비해 영주권이나 비자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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