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R 수령 후 랜딩하지 못해 랜딩기간이 만료됐다면?
배우자초청

COPR 수령 후 랜딩하지 못해 랜딩기간이 만료됐다면?

등록일 : 2021.06.17조회 : 1,682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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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현재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캐나다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은

2020년 3월 18일 이전에 COPR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 입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초청으로 COPR을 받은 경우에만 2020년 3월 18일 이후에라도

캐나다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캐나다에 입국을 하고 계신데요.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캐나다에 언제 정착할 지를 정하지 못해

COPR에 나와 있는 랜딩기간을 넘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주권은 승인됐지만 랜딩해야 할 시기에 랜딩하지 못해

내 영주권까지 취소되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민국이 직접 연락을 할 것이구요.

이민국의 안내에 따라 랜딩 계획을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연락을 못 받으셨다면 차차 받으실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머피 고객님 중에도 영주권은 승인이 됐는데

아직 출국하지 못한 분이 계셨어요.

랜딩기간도 만료되었구요.

 

 

그리고 얼마 후 이민국으로부터 “Do you still want to immigrate to Canada?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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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심사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연락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진 아래쪽을 보시면

이름, 시민권 국가, 살고 있는 나라 등을 적게 되어 있구요.

안내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답장을 하니

두 달 정도 후에 이민국 계정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계정에는 신체검사 요청이 다시 나와서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에 바로 예약하시고 검사를 받으셨어요.


이후 다시 한번 여권 제출 통보를 받아 처음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마무리할 때와

동일하게 여권사본과 사진 등 필요한 문서들을 취합해 비자 오피스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심사를 마치면 다시 종이로 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COPR을 받으셨지만 랜딩하지 못하고 랜딩 기간이 만료되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어요.

다음 번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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