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FAQ
배우자초청

가족초청이민 FAQ

등록일 : 2014.03.17조회 : 12,867댓글 : 0

Q1.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초청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22세 미만의 미혼 자녀(2017 10 24일을 기준),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 동거인의 22세 미만(2017 10 24일을 기준)의 미혼 자녀 등에 초청 대상이 되고, 현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포함한 그 외의 가족은 연방이민프로그램으로는 초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초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초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정부 이민법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Common-law partner를 초청할 때 이민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초청인과 common-law partner가 이민 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전부터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살고 있고, 현재도 함께 살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심사요인으로 생각합니다. Partner가 출장이나 가족 행사참여 등을 위해 잠깐 여행을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기간 떨어져 지내는 일이 발생할 경우 common-law relationship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어떻게 Common-law partner 사이임을 증명합니까?

아래와 같은 서류의 최근 12개월치 자료를 통해 통해 두 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명의 계좌나 신용카드
-공동명의 부동산
-공동명의 렌트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등
-공동의 생활비 지출
-거주에 필요한 살림등, 공동으로 구입한 증거
-같은 주소로 신고되어 있는 각종 우편물 (ID Card, 운전면허증, 보험증서 등)
-Statutory declaration of a common-law union (이민국 제공 양식)
-주변 지인들의 편지

 

Q4. 초청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후 CIC로부터 접수확인 편지를 받게 됩니까?

CIC는 초청이민 신청에 대한 접수확인 편지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고, 보완서류가 필요하거나, 파일이 visa office로 이관되거나 또는 심사가 끝났을 때 편지를 발급할 것입니다.
라고 이민국은 공식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머피 고객분들이 파일넘버라고 칭하는 접수확인 편지를 받고 스폰서쉽 승인통보서를 다시 발급받고 있습니다.

 

Q5. 배우자 초청 신청 후 영주권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과거 초청 수속기간은 이민국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초청 방식 (In Canada or Outside Canada)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방식에 따라 신청서도 다르고 작성해야 할 것도 많아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지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2016년 12월,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방식의 신청서를 통합하고 수속기간도 예전에는 최대 26개월이 걸렸지만 평균 12개월로 맞추겠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과거 인사이드로 진행할 경우 평균 1년반, 아웃사이드는 1년 (공식: 인사이드-2년, 아웃사이드-1년)이 소요됐는데요.  프로세싱이 변경된 지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  예전보다는 좀 더 단축되었습니다. 아웃사이드의 경우 8-10개월 정도, 인사이드는 1년3개월에서 1년6개월 정도로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정부의 프로세싱이 좀 더 빨라지면서 수속기간도 좀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세싱이 변경된 이후 신청하신 분들 중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보완서류 요청이 나와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케이스에 따라 수속기간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6. 초청신청서 접수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초청신청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합니다. 때문에 서류 발송 전에
-모든 신청서의 서명란에 서명이 되었는지
-Document Checklist에 있는 모든 서류가 포함되었는지
-이민국접수비 결제 후 Receipt이 첨부되었는지
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Q7. 접수된 스폰서쉽 신청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폰서쉽 신청을 철회하려면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질의(클릭)를 보내면 됩니다.

철회를 요청할 때는, 이름, 생년월일, 태어난 나라, AOR 그리고 UCI를 같이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철회하는 이유와 Payment receipt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파일이 visa office로 이관된 후라면 visa office에도 별도로 철회요청을 해야 합니다.

 

Q8 .Outside Canada 방식으로 초청중에 피초청인이 캐나다에 방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초청인이 한국인인 경우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입국장에서 허가된 기간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체류허가만기일 이전에 체류기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Q9. Outside Canada 방식으로 초청을 하면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캐나다에서 공부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나요?

Outside Canada 방식으로 수속을 하는 경우 피초청인이 공부나 취업을 하려면 영주권 수속과는 별개로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거나 고용주로부터 job offer 및 LMO를 받아서 Study Permit 또는 Work Permit 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자 없이 방문자로 입국을 하면 6개월 미만의 공부까지만 가능합니다.

 

Q10. Outside Canada 방식으로 초청 수속 중에 배우자를 만나러 캐나다를 가려고 합니다. 입국장에서 초청 수속중인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사실 그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입국장에서는 영주권 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하셨다가는 Misrepresentation 으로 입국이 거부될 것입니다. 초청 신청서가 접수된 후라면 혼인관계증명서와 이민국의 초청이민신청서 접수 확인편지나 스폰서쉽 승인서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받기 전에 입국하는 것에 대해 까다롭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니 현재 상황 그대로 간단히 답변하면 됩니다.

 

Q11.배우자의 초청이민도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나요?

네.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초청인과 피 초청인의 관계가 순수하고 지속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피 초청인의 신원조회나 신체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초청인이나 피초청인이 중혼인 기간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초청인이 영주권자이고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피 초청인과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에 관한 심사를 받지 않고 초청 신청을 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Q12.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에 정착 신고를 하고 일년 후 한국에 돌아와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 영주권자 의무체류기한이 남아 있어서 한국에서 직장을 더 다니면서 배우자 초청수속을 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영주권자 의무체류기한과는 상관 없이 영주권자는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할 때 스폰서 본인이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영주권자인 스폰서는 본인의 지난 6개월 간의 캐나다 거주증명을 위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곤 합니다.

 

Q13.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와의 계약이 2년 남았는데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초청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초청인이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체류중인 상태에서도 초청 수속이 가능하지만, 이는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으면 함께 캐나다로 다시 정착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랍니다.

 

Q14.Inside Canada 방식으로 초청중에 피초청인이 캐나다를 떠나면 안되는 건가요?

이민국에서는 Inside Canada 방식으로 초청수속중인 분들은 수속이 끝나기 전에 캐나다를 떠나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재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 Inside 방식으로 수속중인 초청 신청서는 close가 되고, Outside 방식으로 처음부터 수속을 다시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5.Inside Canada 방식으로 진행중인 신청서를 Outside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고자 한다면 Inside 신청서를 철회하고, 다시 Outside 신청을 해야 합니다.

 

Q16.재혼 부부입니다. 피초청인에게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전 배우자에게 친권이 있어서 이번에는 동반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꼭 초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아이를 초청할 계획이 있다면 이번에 반드시 아이에 관한 정보를 피초청인의 이민 신청서에 모두 기재하고, 아이도 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도 아이를 초청할 수 없게 됩니다.

 

Q17 .초청인이 현재 소득이 없는 학생입니다.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초청인 본인과 피 초청되는 배우자를 부양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서를 준비합니다.

 

Q18.캐나다 유학 중에 초청인을 만나서 조촐하게 캐나다에만 혼인신고를 하고 초청인의 친구들과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을 하려면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한국에의 혼인신고 등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한국 기관에의 혼인신고 여부 등은 두 분의 결혼이 순수하고 지속적인 관계임을 증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른 부수적인 자료보다 훨씬 공식적이고 신뢰가 되는 자료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두 분의 관계를 증명할 여타의 더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들 두 분의 관계를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과 두 분이 오랫동안 연락을 하면서 지내왔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함께 지낸 기간이 있다면 그런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모두 준비합니다.

 

Q19.초청이민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영주권은 박탈되는 것인가요?

2012년 10월 25일부터 발표된 배우자 초청 조건부 영주권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피초청인과 초청인은 영주권자 신분을 얻을 날로부터 2년간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보수당 정부가 사기결혼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인데 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에 고통받고 있다는 피해의견에 따라 2017년 4월 28일부터 이 2년 의무 거주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Q20.어떤 경우에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나요?

Outside Canada 로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하는 경우는 인터뷰를 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In Canada 로 진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요청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게다가 Outside 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초청하는 사람과 초청받는 사람이 한꺼번에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피초청인만 인터뷰에 참석하게 됩니다. Outside Canada의 경우, 피초청인이 캐나다 밖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초청인만 인터뷰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민국 혹은 대사관이라는 것이 사람을 경색하게 만드는데다, 초청인과 인터뷰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것 또한 피초청인에겐 부담이 됩니다.

 



이민법상 배우자 초청이민에서 거절되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Section 4 of the regulations, states that, for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no foreign national shall be considered a spouse, a common-law partner or a conjugal partner of a person if the marriage, common-law partnership or conjugal partnership is not genuine or was entered into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any status or privilege under the Act.

 

즉, 결혼 자체가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캐나다에 입국해서 체제하고자 함이 그 우선 목적인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뷰를 하는 목적 역시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이 되는지를 심의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인터뷰 통보를 받게 되면, 인터뷰 요청 레터에 인터뷰시 지참하셔야 할 서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요청 서류 들로 유추하면 “인터뷰에서 이민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므로, 인터뷰 응시 전에 있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해보시고 답변도 한번쯤은 정리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선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지 헤집어 보겠습니다. ^^

 

첫째, 결혼식 등의 증거자료가 미미한 경우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초청수속을 밟으려는 젊은 예비부부님들 많으시지요. 혼인신고만 했다고 해서 “부부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는 부합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피초청인의 영주권 심사를 하는 Visa Officer는, 결혼식등의 자료가 미미하다거나 혹은 집안끼리의 교류 증거가 불충분하면 그 관계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자녀를 결혼시킬 때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만약 결혼식이나 집안끼리의 교류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아예 처음 접수시점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관련 자료 를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고,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면 이런 질문이 올 것을 대비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보통, 두 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제3자의 레터를 첨부하시거나, 또는 결혼식 외에 두 분이 함께 한 여행이라거나 기타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동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 케이스는 대부분 In Canada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근래에는 한국에서도 동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적인 혼인신고 없이 1년간의 동거기록만 가지고 신청하는 Common-law partner 는, 법적인 혼인관계 가 아닌, “사실혼” 자격으로 심사를 받게 되므로, 인터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 접수시점부터 여러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100% 신뢰하지 못한 채,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지요. 동거 자료는 사실 준비하려고 한다면 상당량의 자료들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보았던 극장 티켓 조차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요. 문제는 이렇게 준비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보통 1시간 안팎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나의 상황을 이민관에게 어필해야 하는 것인데, 인터뷰는 “자료들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때, “재정 공유”를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두 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재정 자체를 공유했음을 보여주었을 때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 번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
결혼을 몇 번 했는지가 심각한 결격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여러 번 하고 이혼도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의 결혼자체에 대해서도 그 진위여부에 대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머피 고객분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정답은 없습니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즉, 사실들에 대한 변명을 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한다면, “통”한다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출입국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래 들어 출입국 기록에 대한 확인을 위한 인터뷰 요청도 잦은 편입니다. 물론 처음 서류 접수부터 “출입국 사실 증명”을 제출하면서, 이민 신청서에 기재한 History 내용과, 출입국 사실증명원상의 출입국기록을 100% 일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체류한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인터뷰 요청이 나온다면, 위 사항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사유로 인터뷰 통보를 받았다면, 당시 상황이 피치 못했음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전적인 자세로 인터뷰에 임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바로 거절레터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 머피고객 사례를 봐도, 인터뷰를 한 후 거절통보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인터뷰에서는 '철저한 준비' '진실'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Q21.온타리오주에서 결혼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캐나다에서의 결혼을 위한 절차는 한국에서의 그것과 다릅니다. 또한 캐나다의 각 주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 결혼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결혼 할 수 있는 자격

 

나이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Ontario 에서 결혼을 할 수가 있으며, 16-17세인 경우 양쪽 부모님의 동의 하에 가능하기는 하지만 다른 제약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Ontario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Ontario 에서 혼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경우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경우, 캐나다 내에서 이혼을 했는지 국외에서 이혼을 했는지에 따라 결혼을 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캐나다 내에서 이혼한 적이 있는 사람이Marriage License 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 최종 판결문이나 이혼 증명서의 원본 또는 법정에서 인증 받은 사본을 지참하여 해당Local Municipal Office 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밖에서 이혼을 한 사람은Marriage License 를 발급받기 전에Government and Consumer Services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안내되는 서류들을 이 주소로 보내 주세요.

 

The Office of the Registrar General, Marriage Office
P.O. Box 4600 189 Red River Rd. Thunder Bay P7B 6L8 ON


   - 완벽하게 작성한Marriage License 신청서
   - 혼인 각 당사자들이 서명한 이혼에 대한 단독 책임 진술서(Statement of Sole Responsibility)
   - 이혼 혹은 혼인 무효에 대한 판결문 원본 혹은 법정에서 인증 받은 사본(이혼이나 혼인 무효가 성립된 해당 법원의 사무관으로부터 증명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판결문이 영어/불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되어 있다면 번역사의 진술서가 포함된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Ontario 주의 변호사로부터 받은 법적 견해서(Legal Opinion) - 이혼이나 혼인 무효를 신청하는 이유를Ontario 주에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The Office of the Registrar General 에서는 법적 견해서의 견본을 팩스를 통해 변호사에게 제공합니다.
     1-807-343-7568 로 연락하시거나, Ontario 내에서는 무료 전화1-800-461-2156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Marriage License 신청서, 단독 책임 진술서, 추천 법적 견해서 서식은Municipal Office 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식에 대한 조건
Ontario 내에서 종교적 의식 아래 결혼식을 올리거나 또는 종교 의식 없이 민간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Municipal Office 에서Marriage License 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만일 종교 결혼식을 치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혼 공고를 함으로써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혼을 하고자 하는 교회, 모스크, 유대교 회당 등 해당 종교 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성사될 수 없고, 반드시 주례자와 두 명의 증인 앞에 양측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여 이뤄져야 하며, 결혼식이 끝난 직후 혼인 당사자들과 주례자, 증인들은 반드시 혼인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Marriage License 취득
Ontario 에서 결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Marriage License 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Local Municipal Office 를 방문하거나 다음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Application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ontario.ca/en/life_events/married/004444)
양식을 꼼꼼히 작성하셨으면 가까운Municipal Office 로 직접 방문하여Marriage License 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법정 이름과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의 신원 서류(출생 증명서- 이름이 바뀌었다면 해당 증명서도 함께, 여권, Record of Immigrant Landing, 시민권 카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 카드)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요금은 시 별로 상이하니 다음 링크를 참조하셔서 지역 별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Ontario Municipal Office)
Marriage License 를 발급받게 되면License 는Ontario 주 내의 어느 곳에서도 유효하며, 유효 기간은3개월 입니다.

 

Marriage Certificate 발급
결혼식을 치른 직후에, 결혼식을 주례한 사람으로부터Record of Solemnization of Marriage 라는 문서를 받게 됩니다. 이 문서에는[부부의 이름, 결혼 날짜, 증인들의 이름, 결혼식이Authority of Licence 하에 치러졌는지 아니면 결혼 공고로 이뤄진 것인지에 관한 내용] 이 포함되며, 이 문서가Marriage Certificate 을 의미하거나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닙니다.
정식Certificate 을 발급받기 전에 우선 결혼식을 주례한 사람이 서명된Marriage License 를The Office of the Registrar General (ORG) 로 회부하여 결혼 사실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결혼한 날짜로부터 약10주 정도 입니다.
결혼 사실이ORG 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써Certificate 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발급받는 방법은 온라인, 우편/팩스, 직접방문세 가지가 있으며 기본 신청료는 C$15.00 입니다.
Marriage Certificate 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인데요, 일반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로 구분되어 처리 소요 기간이 상이하며 프리미엄의 경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별로 조금씩 다른 규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일반 서비스

ORG 에서는 온라인 일반 서비스에 대한 처리 기간을 배달 소요 기간을 제외하고15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 줄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처리 기간 보증과 환불에 대한 자세한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반드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서는 반드시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ORG 가 신청서를 처리하는 동안에 신청서 기재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전화/우편을 통한 연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신청서가 접수될 당시에, ORG 에 반드시 혼인 사실이 전산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혼인 등록이 되기까지는 결혼일로부터 약10주 정도가 걸립니다. Certificate 신청에 대한 처리는 등록이 완료된 이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만일 Certificate 을 신청할 당시에 혼인 사실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처리 기간15일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혼인 당사자
- 자녀
- 부모
- 위의 사람들을 대신할 법적으로 인정 받은 대리인: 허가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Marriage Certificate 발급 소요 기간은15일 (배달 소요 시간 제외) 로 규정되어 있으며, Certificate 은 일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제출한 신청서가 모든 조건들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신청서가 사무실로 접수된 날 (신청료 영수증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부터 신청서 발급일 (사무실에서 발송된 날 - 우편 소인에 찍혀 있습니다.) 까지의 기간을 따져서 15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6) 만일 제출된 신청서가 미비하여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경우에는 서비스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7) Certificate 발송일로부터 적어도30일 이내에 반드시 환불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8) 신용 카드 환불은 온라인 신청 당시 사용한 카드로 이루어 집니다.
9) 처리 기간 보증은1991년 이후에 이뤄지고 등록된 혼인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10) 처리 기간 보증은 Search for Marriage 서비스(Ontario 주에서 이뤄진 결혼에 대해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온라인 서비스

ORG 에서는 문서당C$30.00 의 추가 요금을 낸Certificate 발급 요청에 대해 소요 기간을 5일로 규정하고, 만일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해 줄 것이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처리 기간 보증과 환불에 대한 자세한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신청서는 완벽하고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낮 시간에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를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ORG 가 신청서를 처리하는 도중에 신청서 기입 내용에 관련한 사항으로 신청자에게 전화/우편으로 연락할 일이 생기면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3) 신청서 상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신청자가 명시해 둔 번호로 낮 시간대에 전화 연결을 한 번 시도할 것입니다.
4) 신청서가 접수될 시점에 혼인 사실이ORG 에 전산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결혼일로부터 약10주 소요) Certificate요청에 대한 처리는 등록이 완료된 이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신청 당시 결혼 사실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5) 처리 기간 보증은1991 년 이후 이뤄지고 등록된 결혼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6) Certificate 은 반드시 캐나다 주소로 보내지며, 캐나다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7) 신청서의 Applicant Mailing Address 상에 배달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서함 주소는 불가능)
8) 배송일은 신청서 상에 기재된 주소로 택배 배송이 처음 시도된 날이며, 배송이 되었을 때 서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택배 기사가 픽업이나 다른 배송 날짜 등에 대한 옵션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남겨줄 것입니다. 만일 택배가 거절되거나 반송될 경우에는 처리 기간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 반드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혼인 당사자
- 자녀
- 부모
- 위의 사람들을 대신할 법적으로 인정 받은 대리인: 허가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증거 자료로써 보충 서류가 요구되면 처리 기간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Certificate 발송일로부터 반드시30일 이내에 환불 요청이 이뤄져야 합니다
12) 신용 카드 환불은 온라인 신청 당시 사용한 카드로 이루어 집니다.

 

서면으로 접수된 건에 관한 처리 규정

서면으로 접수하셨을 경우 처리 기간은 통상 6~8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증빙 자료를 첨부하셔서 신속/긴급 우편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좀 더 빨리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처리 기간

일반 우편: 6~8주
신속 우편: 10일(+배송 소요일)
긴급 우편: 2일(+배송 소요일, Toronto 만 가능/ 직접 방문은 Service Ontario, 4th Floor, Unit 417, 47 Sheppard Avenue East 로..: 추가 수수료C$30.00)

 

긴급한 경우 첨부 해야 할 증빙 자료

- 의료적 긴급 상황
- 신규 고용에 대한 확인 편지
- 영사관 또는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확인 편지
- 항공권 티켓
- 이민 심사에 대한 확인 편지
- 여행 예약
- 신청인이 신랑 또는 신부로 나와 있는 청첩장
- 이 외의 검토해 볼만한 상황

 

Q22 .알버타 주에서 결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알버타 주에서도 Marriage License를 거쳐서 Marriage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온타리오주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Marriage License
Marriage License 는 Alberta 주 내에서 결혼할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이며, 발급 날짜로부터 3개월 내에 언제든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발급은 Alberta 주 내의 Registry Agent 에서 가능하구요, 이 곳 을 눌러 가까운 Agent 를 검색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License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을 갖추셔야 합니다.
① 신청자는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의 법정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② 출생 증명서, 여권, 시민권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신분 증명서 준비
③ 각 당사자들의 부모님의 full name, 출생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④ 친족, 이복 형제, 입양 자녀 등과의 결혼은 불가합니다.
⑤ 현재 미혼이어야 합니다.
⑥ 이혼한 사람의 경우, Certificate of Divorce 또는 Decree Absolute 등의 최종적으로 이혼했다는 증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반드시 Alberta 주 내에서 결혼식을 치러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 Alberta 주 내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⑧ Marriage License 를 신청할 때와 결혼식을 올릴 당시 약물을 섭취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여서는 안됩니다.
⑨ 혼인 당사자들은 반드시 Marriage License 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Alberta 주에서 결혼한 여성들은 결혼 후에 원래 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남편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성을 따라 성을 바꾼다 하더라도 Alberta Vital Statistics 에서는 이를 법정 이름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을 바꾼 이후에도 원한다면 언제든 원래 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Marriage Officiant
결혼식 주례는 Alberta 주 내에서 결혼식을 거행할 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계획할 때 종교 종교 결혼식 또는 민간 결혼식 중 어떤 형식으로 치를지 선택할 수 있는데, 어느 형식을 고르던 간에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① 종교 결혼식은 Marriage Act 하에 Vital Statistics 에 등록된 종교적 대리인 (성직자) 에 의해 치러집니다.
② 민간 결혼식은 Marriage Act 하에 Alberta 주정부에 의해 임명된 Marriage Commissioner 에 의해 치러집니다. (Marriage Commissioner 찾기)

Registration of Marriage
Marriage License 를 발급받을 때, Registry Agent 의 대리인으로부터 Registration of Marriage 양식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면 혼인 사실이 영구적으로 법적 기록되며, Registration of Marriage 에 기재된 정보는 Marriage Certificate 을 발급하는 절차에도 사용됩니다.

반드시 License 와 Registration 모두를 결혼식 전에 결혼을 거행할 사람에게 (종교 대리인, Commissioner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Alberta 내에서 결혼할 법적인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후 주례자는 당신의 결혼식을 집전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식이 치러질 때, 두 명의 증인과 주례자는 Registration of Marriage 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주례자는 Marriage Of License 와 Registration of Marriage 을 결혼식 거행 후 2일 이내에 Alberta Vital Statistics Office 로 보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이 Vital Statistics 에 등록되고 나면, 그 이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적절한 서류와 Statutory declaration 을 준비해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일 혼인일로부터 90일 내에 수정 사항을 요청하면 그 때는 수수료가 들지 않고, 90일 이후부터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Marriage Certificate
Alberta Vital Statistics 는 Alberta 주 내에서 이뤄진 모든 혼인에 대한 기록 (등록)을 가지고 있으며, 오직 Alberta 주 내에서 이뤄진 혼인에 대한 Certificate 만을 발급합니다. Marriage Certificate 은 Registration of Marriage 원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발급되고, 만약 기록이 발견되지 않으면 3년의 기간에 대한 검색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고 신청자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① Alberta 주 내 거주자인 경우

신청 가능한 사람 -Alberta 주 내에서의 혼인이 등록된 사람
-혼인한 사람에게 서면 확인을 받은 사람
-적격한 신청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대리인
(이 경우 명함 등 직업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정의 지시를 받은 사람 (법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정 문서로써 인정된 후견인, 신탁 관리자 또는 대리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성인인 가까운 친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유언 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인 당사자 모두 사망하였고 적격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가까운 친척의 성인 자녀가 신청가능
-결혼 기록이 75년 이상 된 경우,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가까운 친척” 이란?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를 말하며, 인척, 손주, 조부모, 삼촌, 숙모,
이모, 고모, 조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비용 Government fee 는 서류당 C$ 20.00 + Registry Agent 서비스 수수료
신청방법 Marriage Licence를 받을 때 Registration of Marriage Form을 받게 됩니다. 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가까운 Alberta 주 내의 공인 Registry Agent 에 직접 또는 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Registry Agent 에 관한 정보 문의
-Edmonton 또는 Alberta 주 외의 지역들 : 780)427-7013
-Albert 주 내의 다른 지역: 310-0000 을 누르시면 780)427-7013 으로 자동 연결 됩니다.
결제방법 해당 Registry Agent 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기간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청서가 완벽히 기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Certificate 은 보통 3일 내에 발송됩니다.
발송방법 Registry Agent Office와 약속을 하지 않는 한 Certificate 은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 발송 됩니다.
 

② Alberta 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Alberta 주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발급 소요 기간에 따라 세 가지의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 신청료는 GST 포함 가격이며, 혼인 사실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도 신청료는 적용됩니다.)

 

Gold Service 긴급 처리 / 택배 배송 - 배송 상황 추적 가능 하며 배송 시에 꼭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화 혹은 이메일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당 C$ 39.64 의 신청료 + 긴급 처리에 대한
수수료 C$ 25.00 + 택배 배송 운임
(운임은 배송지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신청료에 대한 소계는 신용 카드로 결제될 것입니다.)
Silver Service 우선 처리 / Canada Post regular mail 로 배송
(신청서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화 혹은 이메일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당 C$ 39.64 의 신청료 + 우선 처리에 대한 수수료 C$ 25.00
Bronze Service 일반 처리 / 우편 배송 서류당 C$ 39.64 의 신청료 (추가 수수료 없음)


신청 가능한 사람 -Alberta 주 내에서의 혼인이 등록된 사람
-혼인한 사람에게 서면 확인을 받은 사람
-적격한 신청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대리인
 (이 경우 명함 등 직업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정의 지시를 받은 사람 (법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정 문서로써 인정된 후견인, 신탁 관리자 또는 대리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성인인 가까운 친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유언 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인 당사자 모두 사망하였고 적격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가까운 친척의 성인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기록이 75년 이상 된 경우,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가까운 친척” 이란?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를 말하며, 인척, 손주, 조부모, 삼촌, 숙모,
이모, 고모, 조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① 신청서를 출력하여 꼼꼼히 작성해 주세요.
② 팩스,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Registry Connect 로 발송해 주세요.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주소 : Registry Connect Suite 202 1003 Ellwood Rd.
        SW Ellwood Office Park South Edmonton AB T6X 0B3 Canada
-팩스 : 780-415-2226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

③ 우편 또는 택배 (서비스 선택에 따라 달라짐)로 Certificate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제방법 -수표/Money order : payable to Registry Connect (캐나다, 미국 거주자만 가능)
-신용 카드 (팩스로 신청한 경우 무조건 카드 결제만 가능)
소요기간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청서가 완벽히 기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Certificate 은 보통 업무일 5일 내에 발송됩니다.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Certificate 은 신청자의 집주소로 발송됩니다.
Certificate  
-Small (9.5 X 6.4 cm)
 
포함 내용 : 신랑 신부의 이름, 결혼한 날짜/장소,
등록 번호, 등록 일자









-Large (21.6 X 17.8 cm)
포함 내용 : 신랑 신부의 이름/출생지 (나라/주),
결혼한 날짜/장소, 등록 번호, 등록 일자

 

Q23.캐나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캐나다 시민권자와의 혼인 사실을 한국 내에서 등록하는 방법은 캐나다 내에서 이미 혼인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의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의 경우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 증명서(ex. Ontario Marriage Certificate 등… 해당 주에서 발급받은Certificate) 를 들고 가까운 구청에 찾아가서 신고합니다. 지참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발급 받은 혼인 증명서 원본
-캐나다 혼인 증명서의 한국어 번역본(공증은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출석하여 신고할 경우에, 출석하지 않은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을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번역본을 공증하셔야 합니다.)
-각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여권 원본)
원칙 상 혼인 당사자 두 분 모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하지만 캐나다 체류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분만 가셔야 할 경우에는 두 분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들고 가셔야 하고, 출석하지 못하는 분의 도장도 필요한데요, 도장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시기 전에 외국 이름에 대한 도장을 어떻게 인정할지 해당 구청에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들을 가져가시고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처음 신고하는 경우

1) 혼인 당사자 두 명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구청에 가기 전에 먼저 주한 캐나다 대사관 영사과를 들러서“Affidavit of Eligibility of Marriage Consular Section of the Canadian Embassy” 을 발급받아 가셔야 합니다. 이 때에는 두 분 중 캐나다 국적자인 분만 본인의 여권을 들고 가시면 되고, 영사과에 가셔서 혼인 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Affidavit” 에 대한 신청서를 두 장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꼼꼼히 작성하셔서 도장을 받은 후 그 서류를 들고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서류들을 지참하시어 구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사과에서 Affidavit을 받는 것 만으로 캐나다 국내에 자동적인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 초청 이민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발급 받은 Affidavit 과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 사실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Affidavit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할 때 요구되는“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 라는 서류에 해당 됨.)
-Affidavit 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공증 필요 없음)
-각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여권 원본)

2) 시민권자인 분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캐나다 해당 거주지의Vital Statistics Agency 에서“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 라는 서류는 해당 주 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주의Vital Statistics Agency 를 찾아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는 신청자가 현재 혼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 입니다. 혼인 신고에 필요한 전체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Vital Statistics Agency 에서 발급 받은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
-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 (공증 필요 없음)
- 각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 (여권 원본)
- 출석하지 못한 배우자의 도장 (외국 이름에 대한 도장을 어떻게 인정해 줄지에 대해 미리 해당 구청에 연락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한 분이 영주권자이고 부부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캐나다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가셔서 혼인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인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혼인신고서2부(주소란은 한글로 기재)
- 캐나다 정부 발행 결혼증명서 원본 및 사본2부(Long Form)
- 결혼증명서 번역문(하단에 번역자의 서명필)
- 혼인 당사자 두 분 모두의 여권 원본 및 사본2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부

그런데 이 경우 소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므로 오래 기다리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만일 한국에서 대신 혼인 신고를 해 주실 분이 있다면 부탁하셔서 대리 제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당사자 두 분 모두의 여권 원본과 도장
- 혼인 신고서(국내 거주하는18세 이상 성인2명의 증인 서명/도장이 필요합니다. 혼인 신고서 상의 증인란에 증인 두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 주시고 서명 하시거나 도장을 찍어주세요.)
-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위치:
지하철 시청역 1번 출구에서 정동길 따라 걸으면 시립 미술관과 정동극장을 지나서 예원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Q24.Outside Canada 방식으로 진행 시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반드시 캐나다 밖에서 기다려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Outside 방식은 피초청인이 캐나다 밖에서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속 기간 동안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을 “불법”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때 구분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웃사이드로 초청 수속을 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으로 인해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청 수속과 별개로 캐나다 입국이 이루어져야 하며, 방문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입국 심사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지요. 입국 심사 시 방문으로 입국함을 명확히 하시고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현재 초청 수속중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민수속중”이지만, “단순방문”임을 확인 받으신다면 입국심사에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Q25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캐나다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Outside 방식으로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IN 혹은 OUTSIDE는 수속을 진행하는 루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OUTSIDE로 진행하는 경우 인터뷰 요청 시 이를 위해 지정한 비자오피스로 인터뷰를 받으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셔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캐나다내에 체류한다고 해서 OUTSIDE로의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26.영주권을 받았다가 의무체류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영주권을 상실했던 사람이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까?

전가족이 한꺼번에 영주권을 취득하셨다가 가족중의 일부가 캐나다 체류일수부족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어떤 불이익도 없다” 정도로 안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향후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 기인하는 배우자 초청은 특별한 불이익 없이 수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Q27.부모가 캐나다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에 입국해서 초청수속을 진행할 계획인데, 수속기간 동안 아이가 캐나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이는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캐나다 주정부 의료보험 수혜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상 영주권자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캐나다 의료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28. Outside 방식으로 진행중인 데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년이 넘도록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 신체검사를 다시 해야 하나요?

필리핀 주재 캐나다 대사관 평균 수속기간이 14개월을 가리키면서, 신체검사 유효기간 1년이 지나 재검요청을 받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속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해 두고 싶어도 반드시 대사관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 재검이 가능하므로, 요청이 나오면 대사관으로부터의 발송된 파일을 다운받아 지참하신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서 비자 유효기간이 연장된 분들은 캐나다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우선처리 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Q29. 어떤 경우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너무 당황스러운 배우자 초청의 한 가지 경우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러한 경우에 있는 분께서 상담을 다녀가셨는데, 배우자초청 수속을 하시려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설명을 듣고 당혹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뵙고 안내를 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과 결혼을 하면 당연하게 ‘배우자초청’ 이라는 방식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합니다. 결혼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결혼을 했는데 설마 영주권을 안주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초청받는 분이 아래에 설명된 내용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결혼을 했고,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초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초청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① 16세 미만일 때
② 초청인이나 피초청인이 상대방과 결혼한 기간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던 적이 있을 때  (즉,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중혼인 기간이 있을 경우)
③ 피초청인이 초청인과 최소한 1년 이상 별거를 하면서 그동안 피초청인이나 초청인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갖고 있었을 경우
④ 초청인이 캐나다로 이주를 했고, 초청인이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피초청인이 이미 함께 영주권 심사를 받아야만 하는 family member였는데 그리하지 않았을 경우
⑤ 초청인이 전에 다른 배우자를 스폰서 한 적이 있고 당시 초청을 받은 사람이 영주권자가 된지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⑥스폰을 받아 영주권자가 됐고 랜딩한 지 5년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해  초청을 진행하는 경우

여기서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가 위 네 번째 경우입니다. 두분 모두 영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한 분이 영주권 수속 중에 혹은 영주권을 받고 첫 번째 랜딩을 하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나중에 배우자 초청을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결혼한 배우자를 랜딩 전에 이민국에 report 하지 않은 채 랜딩을 마쳐버렸다면, 이 경우 상대 배우자는 초청을 받을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왜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가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너무 당황스러워 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간단한 안내를 드립니다. 아래는 이민국의 관련 안내 원문입니다.

Relationships that are not eligible
You cannot be sponsored as a spouse, a common-law partner or a conjugal partner if:
- you are under 16 years of age
- you (or your sponsor) were married to someone else at the time of your marriage
- you have lived apart from your sponsor for at least one year and either you (or your sponsor) are the common-law or conjugal partner of another person
- your sponsor immigrated to Canada and, at the time they applied for permanent residence, you were a family  member who should have been examined to see if you met immigration requirements, but you were not  examined or
- your sponsor previously sponsored another spouse, common-law partner or conjugal partner, and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at person became a permanent resident.

 

Q30. 캐나다에 단기체류비자를 받아서 비자 유효기간보다 더 오래 체류했거나, 비자 없이 일 또는 공부를 한 경험이 있어도 초청이민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 예외 사항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일 지금도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다면 배우자 초청-Inside Canada 방식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다른 범죄경력까지를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Q31. 저는 지금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피초청인으로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초청 이민 관련 규정에 의해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캐나다를 입국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격 부족 이외의 다른 것에 있다면, 영주권 신청서는 최종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검사, 신원 조회, 또는 범죄 여부 등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영주권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Q32. 저는 캐나다에서 강제 추방을 당했었고, 적절한 허가 절차 없이 다시 입국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이 가능한지요?

강제추방 후 캐나다에 체류할 만한 적법한 절차 없이 (비자 없이) 캐나다에 입국한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한다 해도 신청서는 거절될 것입니다. 만일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배우자 초청 이민 - Outside 방식으로는 신청 가능합니다.

 

Q33. 난민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다면 캐나다에 계속 머무를 수 있나요?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결혼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영주권 취득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망명 신청이 거절된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별다른 캐나다 입국 불가 사유 (링크 참조: inadmissible to Canada) 가 없다면,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Q34.Inside와 Outside Canada 방식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2016년 12월을 기점으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방식은 통합되었습니다. 두 카테고리 모두 요건은 동일하나, 수속 진행 상에서 몇 가지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Inside Canada
- 항소 (appeal) 권한 없음
- 수속 기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할 것을 권장 (만일 캐나다에서 출국했는데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 영주권 신청은 폐기됩니다.)
- 스폰서쉽 신청서를 통해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음 (서류 제출 후 4개월 정도 후에  오픈 워크 퍼밋 발급)

Outside Canada
- 항소 (appeal) 권한 있음
- 캐나다 입국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여, 수속 기간 내 캐나다 출국/재입국 가능
- 수속 기간 중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경우, 일반 워크 퍼밋을 신청해야 함

 

Q35.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와 제가 랜딩 직후 헤어지게 된다면 새로운 파트너를 초청할 수 있나요?

2012년 3월 2일부로, 초청 이민을 받아 캐나다 영주권자가 된 경우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하지만 요건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해 다른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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