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학생 비자 거절 사유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학생 비자 거절 사유

등록일 : 2021.07.28조회 : 1,026댓글 : 0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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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오늘은 지난 취업비자 거절에 이어 학생 비자 거절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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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학생 비자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우선 학생 비자 발급과 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생비자란?

 

학생비자(study permit)는 캐나다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 등 특정 프로그램에서 수학하려는 자에게 부여되며,  

정부가 지정한 고등교육기관(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또는 초··고등학교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학하려는 자, 

정부가 지정한 고등교육기관에는 공립 대학/전문대와 주정부의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사설 교육기관도 포함됩니다.

 

단, 유치원, 사이버학습과정, 청강 등은 학생비자가 필요한 수학(study)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학생 비자 발급이 불요한 경우

 

부모가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취업 중이거나,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수학 중인 사람의 캐나다 거주 미성년 자녀

 

캐나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외교관 등 본인과 가족

 

캐나다 주둔 외국군대에 관한 법률(Visiting Forces Act)에 지정된 국가의 군인 또는 군무원

 

수학기간이 6개월 이하인 교육프로그램 유학자

 

→ 위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비자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2008 9월부터 시행된 캐나다 경험자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과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Post-Graduate Work Permit)제도로 인하여 

최근 캐나다 유학을 결심하고 캐나다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한국 유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ETA 신청과는 달리, 

학생비자 신청 시에는 범죄경력회보(실효된 형 포함)를 필수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경력회보(실효된 형 포함)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의 경우는 캐나다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캐나다 이민부에 이민법상 사면(rehabilitation)을 신청하여 승인받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이나 가벼운 교통사고는 범죄 기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데요.

아무리 가벼운 케이스여도 전부 범죄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면이 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사면신청을 하여 사면승인을 받은 후 학생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를 동반하려는 경우, 배우자도 범죄 경력 회보를 제출해야 하므로 배우자가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사면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배우자는 입국이 불가합니다.


 

 

3. 학생비자 거절 사유

 

신청자가 대한민국에 기반이 약하여 학생비자 만료 시에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

 

캐나다 체류에 필요한 학교 수업료와 생활비등이 충분치 않다고 의심하는 경우

 

신청서나 관련 구비서류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not a bona fide student)

 

신청자가 캐나다 입국 금지 사유(Inadmissibility)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 위의 5가지가 대표적인 학생비자 거절 사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학생비자 거절 사유가 신청자의 범죄기록 때문이고 이러한 범죄기록이 사면신청(Rehabilitation)이 가능한 경우는

사면 승인을 받은 후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면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나 캐나다에서 학업을 위하여 반드시 입국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비자와 특별체류허가(Temporary Resident Permit)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학생비자 발급은 필수이므로,

내가 거절될 사유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판단이 어려우시거나, 학생비자와 사면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머피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학생비자 거절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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