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학] 캐나다유학비자 소지자의 캠퍼스 밖 20시간 이상 근무가능 불가 공지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유학] 캐나다유학비자 소지자의 캠퍼스 밖 20시간 이상 근무가능 불가 공지

등록일 : 2024.04.30조회 : 293댓글 : 0

캐나다이민국은 4월 30일부로, 코로나이후 부족한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당하기위해 국제학생에게 부여했던 

주당 20시간 이상의 근무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오는 9월부터는 주당 24시간으로 Off campus 취업가능 시간수가 조정됩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동안의 Off campus 근무시간수는 전과 동일하게 제한이 없습니다. 

 


exclamation-mark-2620929_640.jpg

 

 


 

공지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의 연구결과에 따라, 주당 28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학업 성취도가 현저히 저하되며, 

24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호주는 2주에 48시간동안 일할수 있도록 하며, 미국은 특정 조건에 부합해야 일을 할수 있으므로, 금번 조치의 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아래 최근 학생비자 관련해서 간단히 언급되어진 내용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2023년 12월부터 캐나다 유학비자 신청을 위한 재정기준이 상향된바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주당 20시간으로 Off campus 근무시간이 조정되면서 학업을 위한 재정은 “미리 준비되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위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더 이상 PGWP 발급이 불가한데요, 

정확히2024년 5월 15일 이후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PPP 학생들에게 PGWP 발급불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새로운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 발급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2023년 12월 1일 론칭이래, 2024년 4월 1일까지 IRCC는, 162,000여개의 LOA 를 받았으며, 142,000여개의 LOA를 확인완료 했고, 9,000여개를 거절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안내드린 링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nada to introduce new rules around off-campus work hours for international students - Canada.ca

 


캐나다이민은 머피입니다.

 

2024.jpg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관련 컨텐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