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거주자의 가족구성원을 위한 오픈웍퍼밋 변경

등록일 : 2025-01-15 / 조회 : 127

임시거주자의 가족구성원을 위한 오픈웍퍼밋 변경

오타와, 2025 1 14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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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내 임시거주자수를 줄이기 위해 유학생수 축소 및 임시거주자의 배우자에 대한 오픈웍퍼밋 발급 규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공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 14, 그 시책 가운데 배우자 오픈웍퍼밋 변경안을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 1 21일부로 배우자 오픈웍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다음으로 제한합니다.

 

● 16개월 이상의 석사 프로그램

● 박사 과정 또는

● 그외적격프로그램

 

가족의 오픈웍퍼밋은 다음 직업군으로 일하고 있는 배우자로 제한합니다.

● NOC Teer 0 , 1 직업 또는

● Teer 2, 또는 3의 경우 노동부족직군 또는 정부 우선순위 분야

      ▷ 자연 및 응용 과학, 건설, 의료, 천연 자원, 교육, 스포츠 및 군사 분야가 포함될수 있으며, 세부목록은2025 1 21일에 공지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OWP를 신청할 당시에 주신청자의 취업 허가가 최소 16개월 남아 있어야 하며, 자녀는 이제 오픈웍퍼밋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이전 조치에 따라 승인되었고 아직 만료되지 않은 오픈웍퍼밋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또한 학생이 프로그램을 완료하는데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거나, 주 신청자보다 짧은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캐나다 내 가족 구성원(배우자 및 부양 자녀 포함)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 취업 허가 갱신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현재 취업 허가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신청하며,

●갱신하고자 하는 기간이 주 신청자의 기존 학업 또는 근무허가 기간과 일치하는 경우

 

 

자유무역 협정체결에 따라 주어지는 오픈웍퍼밋은 해당 조치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notices/changes-open-work-permits-family-members-temporary-resid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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