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회 - 이민개혁안 논의중(Hot~! 법안들)

미국 상원의회 - 이민개혁안 논의중(Hot~! 법안들) 관련 이미지 1  
미국이민비자 정보
미국 상원의회 - 이민개혁안 논의중(Hot~! 법안들)
한국인들에게 혜택이 있는 법안과 새로운 관심있는 법안들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 미국의회에서는 9일부터 2주일 동안 상원법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며,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이민개혁법안의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혜택이 있는 법안과 새로운 관심있는 법안들을 정리해 봅니다.
 
1.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5): 최소 5000개 비자할당
관심이 모아져왔던 연간 최대 50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E-5)를 할당하기로 한 법안 내용을 철폐하려는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됨으로써, 최소한 5000개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아프리카와 캐러비안 지역 국가 출신에게 1만500개의 취업(E-3)비자를 할당하는 슈머 의원의 수정안은 채택됐다.

H-1B 연간 쿼터를 32만5000개로 늘리고 그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수정안(크루즈 5)과 모든 H-1B·주재원(L-1) 비자 스폰서 기업 가운데 무작위로 1%를 선정해 기업 감사를 벌이는 수정안(그래슬리 67)은 부결됐다.
 
2. 창업투자자 비자(EB-6): 이민법안 채택 여부 관심 몰려..
의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이민개혁법안중 일명 Startup Visa로 불리는 EB-6 비자가 포함돼 있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추진법안은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연방하원의회에서 좌절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의 투자 비자인 E-2비자나 EB-5비자는 자신의 돈을 직접 투자해야 비자를 얻을 수 있지만, 이 비자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투자를 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획기적인 비자 이민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비자는 미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요건으로는...
미국내 사업체에 대한 상당한 지분율을 보유하면서 임원수준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증과 함께 실현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창업투자 비자 연장요건:
창업투자자로 인정받으면 미국에 1차로 3년간 사업활동을 위해 거주할 수 있으며 3년간 3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25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게 되면 3년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부투자를 받지 않은 경우 2년간 3명이상의 풀타임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 및 20만달러이상 매출실적이 입증되면 2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요건
창업투자자는 사업활동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과거 3년간 5명 이상의 풀타임직원에 대한 고용유지를 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면 투자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외부투자를 받지 않은 경우 2년간 5명 이상의 풀타임직원을 채용하고 75만달러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어도 투자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STEM이라 불리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분야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경우, 3년 이상 미국에서 H-1B등 비이민신분으로 거주한 뒤 3년간 4명 이상의 풀타임직원을 채용, 5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은 사업체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2년간 3명 이상의 풀타임직원을 채용, 50만달러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사업체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지분을 보유하여도 투자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관광/상용 방문 - 무비자 방문 2년 더 연장(2015년 3월까지)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90일 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면제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2년 더 연장됐다.
외교부는 9일 미국 정부가 자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우리나라의 지위가 2015년 3월까지 연장됐음을 이날 우리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이나 상용을 목적으로 전자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앞으로 약 2년간 지금처럼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VWP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 관광·상용 목적에 한해 최대 90일간 비자 대신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국 정부는 2년마다 국경보안과 출입국관리, 비자거부율 등의 기준에 따라 VWP 가입국에 대한 실사를 시행한다.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VWP에 처음 가입했고, 이번이 2번째 연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