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별로 있는 사업이민이 저마다 차이점은 조금씩 있겠으나, 비씨주 사업이민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한 후, NOMINEE(주정부의 승인서)를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타 주 사업이민은 영주권을 받고 나서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후,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퍼밋을 주고 있구요. 사업 수행을 모니터링 한 다음, NOMINEE 주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전 심사가 상대적으로 좀 더 너그러운 면이 있습니다.
사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NOMINEE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정부에서는 신청자의 직접적인 경영,즉 적극적인 비지니스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반한 소극적인 투자만으로는 NOMINEE를 받기는 힘듭니다.
사업 수행을 위한 웍퍼밋을 받고 나서, 가족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사업 계획 승인 이후 가족분 모두에게 퍼밋이 나옵니다. 배우자 분은 원하시면 오픈 웍퍼밋을 받으시게 되고, 자녀분들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을 받는 오픈 스터디 퍼밋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정부의 의료보험 혜택도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실시하면서, 꼭 2년 이후에만 NOMINEE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수행을 위한 웍퍼밋은 2년의 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꼭 2년동안 사업을 수행하여야 노미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라도 사업 수행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나서 노미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NOMINEE를 받기위해 사업의 일정한 수행 실적을 내어야만 하거나 조건을 해야 하나요?
본 이민 프로그램은 사업의 성패에 따라 또는 일정 사업 실적에 따라 NOMINEE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된 사업계획 대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단, 프로그램 별로 있는 일정 고용 실적 및 본인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사업 계획승인을 받고 실지로는 승인 받은사업 아이템과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나요?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부득이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 주정부에 보고하여 새로운 사업에 대해 승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Business Succession Plan Buy-out(은퇴자 매물 승계 프로그램)은 신청시 꼭 매물을 사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은퇴자 매물 승계 프로그램은 조건에 맞는 선정된 매물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시기에 매물이 매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매물의 지정이 이뤄져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