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NP, BC PNP, MPNP 등과 같이 요즘 주정부 취업 후이민 또는 주정부 유학 후 이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정부 승인서는 받았는데, 또 다시 CIO를 거쳐, VISAOFFICE까지 수속을 해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단, 이 리스트는 머피에 연방 수속과정 대행을 의뢰하는 분들 기준으로안내되는 것입니다.
구분
목록
서류 목록
발급기관
CIO 용 서류
1
수속대행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아래 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전 가족 여권 사본-공증 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가능
3
여권용 사진 6매씩 (전 가족 각각)
사진관
4
외국 거주 시-비자 사본 (전 가족)
LMO 소지자는 LMO 사본도 함께 주세요.
5
주정부 승인서 원본
6
주정부 신청서 및 Job Offer 사본들 (연방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확인 위해)
7
기본증명서 (전 가족 각각 1부씩)
동사무소
8
혼인관계증명서(주신청자, 배우자, 18세 이상의 동반자녀 각각 1부씩)
동사무소
9
가족관계증명서 (전 가족을 본인으로 각각 1부씩)
동사무소
10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주신청자, 배우자, 18세 이상 성인자녀(갖고 계신 경우)
11
대한민국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실효된 형포함 (주신청자, 배우자, 18세 이상의 동반자녀 각각)
* 단, 범죄회보서상에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법원에서 발급하는판결문 혹은 약식 명령서와, 벌과금 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