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NP] 알버타 Skilled Worker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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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취업후이민
[AINP]알버타 Skilled Worker 신청조건
최근 몇 년사이 캐나다에서 취업 중인데 이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절대 다수가 알버타주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알버타주로 취업되어 가려고 예정인 분들입니다.
 
AINP: 취업 후 이민 개요
최근 몇 년사이 캐나다에서 취업 중인데 이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절대 다수가 알버타주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알버타주로 취업되어 가려고 예정인 분들입니다. 이런 추세를보면 알버타 주가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많은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만큼그곳에서의 취업경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조건들은 까다롭고 세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다양하지만가장 까다로운 알버타 주정부 취업 후 이민 (다음부터는 AINP라칭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AINP는 Employer-Driven Stream, StrategicRecruitment Stream, Family Stream 으로 구분되고, 이 안에서도 다시 여러가지 Criteria가 있으며, Early Childhood Educators 나 Retails and Foodservice Industry Managers의 경우 다른 직종에게 요구되는 기본조건 외에도 부가적인 조건을 더 정해두고 있어서 이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알버타 주에서 경력이 있거나Permanent Job Offer를 받았다고 해도 AINP 심사에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서신청이 거절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Employer-Driven Stream
본 Stream안에 Skilled Worker Criteria,International Graduate Criteria, Semi-skilled Worker Criteria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mployer-Driven Stream으로 AINP 신청을하려면 알버타 고용주는 신청인에게 반드시 위 세가지 가운데 한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Permanent,full-time job offer를 제공해야 합니다.
 
AINP-SKILLED WORKER: 신청조건
신청인이 알버타주 고용주로부터 받은 permanent, full-time job offer의 직종은 NOC O, A, B에 포함된 것이라야 합니다.

고용인에게알버타주의 적정 임금으로 Full-time permanent job offer를 주어야 한다. 고용인이 현재 일을 하는 중이 아니라면, 고용주는 현지인을 구인하기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①고용주 조건
• 알버타주에서 합법적으로 설립-운영중인 안정된 생산능력과 사업장을 갖춘 사업체라야 합니다.
• 고용인에게 NOC O, A or B에 포함된 직종에 대해 Permanent, full-time job offer를 제공해야 합니다.
- NOC 0: 일반적으로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요구되는 매니지먼트 직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NOC A: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을 요구하는 직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NOC B: 일반적으로 컬리지 교육을 요구하는 직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알버타주의 고용 및 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job offer를 제공해야 합니다.
• 노동분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 없는 Job offer라야 합니다..
•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LMO 제시하거나LMO 면제 대상임을 증명).
- 신청인에 대한 LMO가 있다면 급여를 포함해서 LMO 상의 조건을 지켰음을 증명합니다.
- 신청인이 LMO 면제 대상이라면, 신청인에게 해당 산업기준에 부합하는 Wages & benefits을 제공했음을 증명합니다.

ALIS website : http://alis.alberta.ca 각 직업별 알버타주의 wageand benefit standards를 확인할 수 있는 싸이트

2011년 NOC Matrix를 보면2006년 버전에 621*에 있던 직종들이 631* 그룹으로변경되었고, 13**, 43**, 63** 그룹들은 2006년 버전에는없던 새로운 번호들로 Skill Level 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이 현재 알버타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주는 해당POSITION에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아래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는 각 직종별로 정해진 추가적인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Plasterers, Drywallers, and Upholsterers
-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Child Care Staff
- Managers/Supervisors in the Service, Retail and Foodservice Industries
 
②신청인 조건
• 알버타주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AINP 신청을 하는 직종과 관련된 교육, 훈련,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해당 시 알버타주 자격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현재 알버타 주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유효한 취업비자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류중인 국가에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아래의 직종을 통해 AINP 신청을 한다면, 각 직종별로 정해진 추가적인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Plasterers, Drywallers, and Upholsterers
-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child care staff
- Managers/Supervisors in the Service, Retail and Foodservice Industries

Chefs나 Cooks 과 같이 알버타주의 Compulsory or Optional Trade로 정해진 직종에서 Supervisors,foremen, 그리고 tradespeople 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Employer-Driven Stream이 아니라, Strategic Recruitment Stream-Compulsory and Optional Trades Category를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직종별 추가 조건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Child Care Staff
• 고용주가 Alberta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Early Learning and Care Services로부터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 신청을 했어야 하고 Alberta Child Care Accreditation Funding Program을 통해 재정지원을 승인 받았어야 한다.

고용인은:
• NOC code 4214 로 발급받은 취업비자가 있어야 하고, 알버타주에 거주중이어야 한다.
•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을 마쳤어야 한다.
• Alberta Human Services-Child Care Staff Certification Office를 통해 Child Development Worker (Level 2) 또는 Child Development Supervisor (Level 3) 로 인정을 받았어야 한다.
• AINP를 지원하기 전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알버타 주의 인가된 Day care program이나 Family day home agency 에서 일을 했어야 한다.
• First aid course (응급처치과정)를 수료한 지원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다.

Managers/Supervisors inthe Service, Retail and Foodservice industries
고용주는:
• Foodservice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Employer Compliance Declaration Form의 각 질문에 답변을 하고 서명을 해서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고용인은:
• Commerce, Business Management 등과 같은management 관련 분야로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과정을 마쳤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degree, diploma, 또는 certificate 등을 제출)
• 최소 2년 이상 AINP 지원을 하는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managerial/supervisory 경력이 있거나, 4년 이상의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에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전의 연관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의 고용주들로부터 reference letters 를 제출해야 하며, 이 레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날짜가 적혀있어야 함
- 회사의letterhead에 프린트 되어야 함
- 고용주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직종명과 주요 업무가 기재되어야 함
- 재직기간이 명시 되어야 함
- 회사 간부 (예: owner, administrator, supervisor)가 확인-서명을 했어야 함
-영어로 발급되지 않은 문서는 certified translation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