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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PNP] Skilled Worker-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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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속절차 | |||||||
| 1. 모든 주정부 필요 신청서들과 연방이민 신청서들을 작성-서명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비씨 PNP 신청비 CAD$550을 MONEY ORDER 형태로 준비합니다. (Money Order수취인: “MINISTER OF FINANCE”) | |||||||
| 2. 준비된 모든 서류를 아래의 주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BC Provincial Nominee Program Office 800 - 36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C. V6B 6B2 Canada Tel: (604) 775-2227 Fax: (604) 660-4092 E-mail: PNPInfo@gov.bc.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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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접수가 되면 주정부로부터 납부된 접수비에 대한 영수증과 File number 가 발급됩니다. | |||||||
| 4. 접수된 서류 또는 접수비가 잘못되었다면 신청서는 반려가 될 것이고, 신청인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5. BC 주정부 이민과에서는 접수된 신청서가 모든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수속기간은 평균 12-14주 (3~4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추가 서류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business day 15일 이내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요청하게 되는데,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접수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 |||||||
| 6. 주정부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Nominee (주정부지명자)가 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절 통보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최종 통보서로 Appeal 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거절된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었을 때 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 |||||||
| 7. 주정부 지명을 받으면 Letter of Acceptance 및 Nomination Package를 받게 됩니다. | |||||||
| 8. 주정부에서 발급된 nominee package나 캐나다 이민국의 가이드에 따라 해당 office로 영주권신청을 위한 신청서 및 서류, 연방 신청시를 제출합니다. 주정부 승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하고,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연방 office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
| 9. 영주권 수속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비씨주에 입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비씨 주정부에 Work Permit Support Letter를 요청할 수 있고, 이 편지가 발급되면 이것을 통해 Visa office에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일반 취업비자 신청 시 HRSDC에서 발급되는 LMO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취업비자의 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주정부 지명서의 철회/취소 | |||||||
| 발급된 주정부 지명서 (nomination)는 신청인이 주정부지명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발급받기 전까지 철회/취소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주정부 지명자의 비자 신청을 위한 정보나 서류등에 거짓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주정부 지명자가 비씨주의 회사를 떠났거나, 고용주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더 이상 비씨주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BC PNP] Skilled Worker-수속절차 관련 이미지 1](/images/content/20121105_01_m.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