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PNP] Skilled Worker-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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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취업후이민
[BC PNP] Skilled Worker-수속절차
비씨 PNP Skilled Workers Category는 고용주와신청인의 Joint Application을 제출해야만 하며, 현재 취업비자를가지고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지하고 계신 취업비자의 만기 90일전에는 PNP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속절차
1. 모든 주정부 필요 신청서들과 연방이민 신청서들을 작성-서명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비씨 PNP 신청비 CAD$550을 MONEY ORDER 형태로 준비합니다. (Money Order수취인: “MINISTER OF FINANCE”)
 
2. 준비된 모든 서류를 아래의 주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BC Provincial Nominee Program Office
800 - 36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C. V6B 6B2
Canada
Tel: (604) 775-2227
Fax: (604) 660-4092
E-mail: PNPInfo@gov.bc.ca
 
3.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접수가 되면 주정부로부터 납부된 접수비에 대한 영수증과 File number 가 발급됩니다.
 
4. 접수된 서류 또는 접수비가 잘못되었다면 신청서는 반려가 될 것이고, 신청인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BC 주정부 이민과에서는 접수된 신청서가 모든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수속기간은 평균 12-14주 (3~4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추가 서류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business day 15일 이내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요청하게 되는데,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접수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6. 주정부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Nominee (주정부지명자)가 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절 통보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최종 통보서로 Appeal 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거절된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었을 때 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7. 주정부 지명을 받으면 Letter of Acceptance 및 Nomination Package를 받게 됩니다.
 
8. 주정부에서 발급된 nominee package나 캐나다 이민국의 가이드에 따라 해당 office로 영주권신청을 위한 신청서 및 서류, 연방 신청시를 제출합니다. 주정부 승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하고,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연방 office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9. 영주권 수속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비씨주에 입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비씨 주정부에 Work Permit Support Letter를 요청할 수 있고, 이 편지가 발급되면 이것을 통해 Visa office에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일반 취업비자 신청 시 HRSDC에서 발급되는 LMO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취업비자의 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부 지명서의 철회/취소
발급된 주정부 지명서 (nomination)는 신청인이 주정부지명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발급받기 전까지 철회/취소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주정부 지명자의 비자 신청을 위한 정보나 서류등에 거짓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주정부 지명자가 비씨주의 회사를 떠났거나, 고용주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더 이상 비씨주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