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아이템을 정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실 때 맨 먼저 consider해 보셔야 할 부분은 사업체를 어떤식의 사업 형태로 운영할지 입니다.
마니토바 사업이민-C$75,000 Deposit-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마니토바에 정착은 하시되, 그냥 투자이민했다 생각하시고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 실로 저희 머피 고객이신 몇몇 분들은 사업을 이미 시작하셔서 현재 C$75,000 반환절차를 밟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지에 정착하셔서 꼭 기 제출했던 사업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셔야 하는건 아니구요, 만약 사업아이템이 바뀌셨다면 주정부에 리포트 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업아이템을 정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실 때 맨 먼저 consider해 보셔야 할 부분은 사업체를 어떤식의 사업형태로 운영할지 입니다. 사업형태의 종류에는 Corporation,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과 Cooperative가 있습니다. 한국분들은 보통 개인이 100% 지분을 갖고 운영하는 Sole Proprietorship으로 운영하실 테지만, 사업형태 종류별로 각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사업형태 종류별 장,단점 CMBSC 발췌]
Sole Proprietorship AND Partnership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창업방식이지만 모든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장점
단점
•사업등록이 빠르다
• 사업등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모든 사업이윤을 본인이 취득한다
• 사업에 관한 모든 결정권한이 본인에게 있다
• 사업등록을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 사업체명이 보호되지 않는다
•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본인 및 동업자가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Corporation
법인은 해당사업이 소유주/운영자로부터 분리되며, 연방법인과 주법인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단점
• 소유주/운영자의 개인적 책임이 제한된다
• 사업체명이 보호된다
•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자격이 있는 법인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매년 각종보고서, 법인기록을 제출해야한다
• 체류허가 OR 시민권에 대한 증명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 설립 시 다른 형태의 사업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Cooperative
장점
단점
• 소유주/운영자의 책임이 제한된다
• 조합원들이 이윤을 분배한다
•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 소유주가 조합원간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
• 의사결정 과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 사업이 성공하려면 모든 조합원이 참여해야 한다
마니토바에 정착하신 머피가족분들 모두 사업 시작하시기 전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꼭 성공적인 비즈니스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