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중과거
REHABILITATION 과 캐나다에서 보는 음주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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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범죄 때문에 캐나다에 입국 허가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복권 | |||||||||||||||||||||||
| 개요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캐나다 단기 거주나 영주권 신청자들이 범죄경력이 있다면 캐나다로 입국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입국 불가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단기거주나영주권 신청자가 아래의 내용에 해당이 되면 캐나다 입국 불가대상자가 된다. • 캐나다 내에서어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캐나다 이외에서어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리고/또는 • 캐나다 외의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고 캐나다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Note: 입국 불가 여부를판단하기 위해, 외국에서의 범죄는 그것이 캐나다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캐나다 법에 동일하게 심사된다. 기소, 석방, 사면 캐나다에 입국이 불가한경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자세한 기소, 범죄, 법원처분, 사면에 관한 내용과 범죄판결에 적용된 외국법 조항에 대한 사본, 법원의 의사록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소 각하 또는 취하 • 캐나다에서 발생한범죄 - 입국불가 되지않음 • 캐나다 외에서발생한 범죄 - 입국 불가 될 수 있음 무조건부 또는 조건부 석방(방면) • 캐나다에서 발생한범죄 - 입국불가 되지않음 • 캐나다 외에서발생한 범죄 - 입국 불가 될 수 있음 특별사면 • 캐나다에서 발생한범죄 - 캐나다 형법조항에 의해 사면되었다면 입국불가 되지 않음 • 캐나다 외에서발생한 범죄 - 입국 불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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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로 인한 입국불가회복하기 | |||||||||||||||||||||||
| 캐나다 외에서의 유죄판결 및 범죄 캐나다 외에서 유죄판결을받거나 범죄를 행했다면 아래의 방식을 통해 입국 불가를 극복할 수 있다. • 복권(Rehabilitation) 신청을 하거나, 또는 • 본인에게 부과된형을 마친 후로부터, 또는 해당 범죄가 캐나다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기소 범죄인 경우 범죄를 행한 때로부터 최소한 10년이 경과했다면 복권된 것으로 간주될수 있다. 만약 해당 범죄가캐나다에서 약식으로 기소되는 범죄이고, 본인이 두 개 이상의 범죄를 행했다면 복권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부과된형을 마친 후 최소 5년이 경과한 때 이다. 캐나다에서의 유죄판결/범죄 (CONVICTIONS/OFFENCESIN CANADA) 만약 캐나다에서 유죄판결을받았다면, National Parole Board of Canada 로부터 사면(Pardon)신청을 해야 한다. 아래의 주소로 ‘사면신청가이드 (Pardon Application Guide)’ 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Clemencyand Pardons Division, National Parole Board 410 Laurier Avenue West Ottawa, Ontario, Canada K1A 0R1 Telephone:1-800-874-2652 (Caller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only) Fax: 1-613-941-4981 Website: www.pbc-clcc.gc.ca/prdons/pardon-eng.shtml (위 싸이트에서 관련 신청 가이드와 신청서를 다운 받을수 있다) CriminalRecords Act에 의해 사면된 것으로간주되기 위해서 부관된 형 완료 후 특정한 기간이 경과했어야 하는데, 형의 종류로는 벌금납부, 보호관찰기간, 금고 등이 있고, 일반적사면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 기소에 의해처벌받은 경우 5년. • 즉결/약식 판결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 3년. 일단 사면확인서 copy를 받았다면, visa office나 이민국 센터에 photocopy를 보내고, 만약 캐나다로 여행을 한다면 copy를 소지하고 가야 한다. 캐나다에서 두 개이상의 약식판결을 받았다면, 다음에 해당될 때 입국불가 되지 않을 것이다: • 본인에게 부과된모든 형을 마친 후 최소 5년이 경과했고, • 다른 유죄판결이없을 때. 캐나다에서의 유죄판결과 캐나다 외에서의 유죄판결/범죄 캐나다에서의 유죄판결과캐나다 외에서의 유죄판결/범죄를 갖고 있다면, 입국 불가를 회복하기위해 복권 승인과 사면 모두가 필요하다. Note : 복권 신청은사면확인을 받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단, 캐나다에서 하나의 약식기소를받았다면 가능. 이러한 경우,만약 본인이 National Parole Board에 사면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있다면 범죄에 대해 복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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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 복권 자격 (Eligibility for rehabilitation) | |||||||||||||||||||||||
신청인은 어떠한 다른기소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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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이란? (Rehabilitation) | |||||||||||||||||||||||
| 복권은 해당인이 안정적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향후 어떠한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 EX)법원에 의해 운전이 금지 되었다면 그 선고 종류에 따라 복권 신청 가능 시점이 달라진다. 선고 유예 Suspended Sentence - 복권신청 가능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경과 벌금형 있는 선고유예 Suspended Sentence with afine - 복권신청 가능일: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 경과 (마지막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계산) 가석방 없는 금고(구금) Imprisonmentwithout Parole - 복권신청 가능일: 금고 기간이 끝나는 때로부터 5년 금고 및 가석방 Imprisonment and Parole - 복권신청 가능일: 가석방 완료일로부터 5년 (completionof parole) 집행유예(보호관찰) Probation - 복권신청 가능일: 집행유예는 형의 일부이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때로부터 5년 운전금지 Driving Prohibition * - 복권신청 가능일: 운전금지처분이 끝나는 때로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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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승인 없이 캐나다로 오거나 캐나다에 남아있기 | |||||||||||||||||||||||
| 본인에게 부과된 형을완료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또는 캐나다에서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 사면신청을 할 수 없어서 복권신청을할 수 없는데 캐나다에 와야 할 필요가 있다면,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또는 캐나다에 남아 있기 위한 특별허가를 Officer에게 문의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Application for Criminal Rehabilitation를 작성하되 “ForInformation Only.” 라는 박스에 체크하고, 서류 체크리스트에 아우트라인 된 서류들을첨부한다. 신청서를 살펴보고 범죄의 특성, 범죄의 수, 발생 당시 및 현재의 상황들을 모두 살핀 후 Officer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내릴 수 있다: * 신청인이 캐나다로 오거나 캐나다에 남아 있기 위한 특별허가를 위해 신청비가 필요할 수 있다. 단, 정보차원에서 신청을 하는 시기에는 신청비를 납부하지않는다. 캐나다 외에 있는캐나다 Visa Offices의 Officer: • 캐나다로 여행하는것을 권하지 않는다고 조언하거나; 또는, • 캐나다에 입국하기위해 특별 허가 (temporary resident’s permit)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할 것이다. 입국장 (공항, 항구 또는 육로)에 있는 Officer) • 캐나다로 입국이허가되지 않으며 즉시 출국했던 나라로 돌아가도록 요청할 수 있고; • 법적인 조치를시행하거나 (체포, 구금, 추방); 또는, • 캐나다에 입국하기위해 특별 허가 (temporary resident’s permit)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할 것이다 캐나다 내에 있는 Officer • 캐나다를 자진출국하도록 요구하거나; • 법적인 조치를시행하거나 (체포, 구금, 캐나다에서의추방) 또는 • 캐나다에 남아있기 위해 특별 허가 (temporary resident’s permit)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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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 |||||||||||||||||||||||
| InCanada: 거주하고 있는 지역 관할 이민국 센터로 신청서를 우편 발송한다. 지역이민국 센터 주소는 이민국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OutsideCanada: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있는 캐나다 비자 오피스로 신청서를 우편 발송한다. 각 국가별 캐나다 비자 오피스 주소는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권 신청 심사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입국 불가를 회복했다는 승인서를 받은 것은 신청인이캐나다에 입국 또는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결정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일단 복권이 승인되면 단기거주나 영주권신청을 위한 조건에 부합해야 이들을 신청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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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MED REHABILITATION: 복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 | |||||||||||||||||||||||
| 아래의 사항에 따라복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판단될 수 있다: • 범죄의 종류: • 얼마나 심각한범죄였고, 해당 범죄에 대해 부과된 형벌을 마친 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했는지: · 하나의 기소범죄에 대해 10년이 경과했는지 · 두 개 이상의 약식 기소범죄에 대해 5년이 경과했는지 • 하나 또는 그이상의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 해당 범죄가캐나다에서 발생했을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범죄인지 (캐나다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범죄에 대해서만 Deemed Rehabilitation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더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Deemed Rehabilitation 대상이 될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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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MED REHABILITATION: 복권 자가판단 | |||||||||||||||||||||||
| 만약 신청인이 아래의경우에 해당된다면 캐나다 입국장에서 Deemed Rehabilitation 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단 한번의 범죄/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 부과된 형을마치고 최소한 10년이 경과한 경우 (벌금납부, 금고, 배상 등) • 해당 범죄가캐나다에서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AND • 해당 범죄가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어떤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혔거나 어떤 종류의 무기로 인한 것이 아니었어야한다. 요즘 너무 많은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범죄경력으로 인해 이민 수속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금을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범죄였다라는 인식이 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고, 또 이미 벌금을 납부했으면그런 내용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밝히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대사관에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회보서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았다보니 신청인들께서는 발급받은서류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서 과거 벌금 납부 경력이 범죄경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기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비자 신청을 하려는 모든 성인들께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위 차트에서설명되지 않은 것이 “캐나다에서 행해졌다면 기소범죄로 여겨지는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캐나다 외에서 행한 경우” 언제 복권이 되는 것인지.. 입니다. 저희도 이민국에 안내 된 자료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안내를 드릴 수는 없으나, 다른 경우와 비교해서 판단해 보면 이 경우는 DeemedRehabilitation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반드시 복권 신청을 통해서 범죄의 내용에따라 그 여부를 확인 받아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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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이란? | |||||||||||||||||||||||
| 캐나다에서는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역시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사상 상해를 입힌 경우 최고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음주 운전으로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판결은 사고 당시의 여러 가지상황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래는 음주운전적발 횟수와 최소한의 처벌 기준 내용입니다.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적발 되면 기소가 되어 최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벌금 2000불에약식기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범죄를 캐나다의 범죄에 비추어 어떠한 처벌대상이다..라고 간단히 알 수 는 없습니다. 위 설명도 가장 기본적인 안내일 뿐 이구요, 저희도 이 이상 범죄경력에대한 자세한 안내나 상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 관련한 사안으로 전화나 메일, 게시판 문의에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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