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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최저임금 및 직종별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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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시간당 최저임금 [출처: 캐나다 HRSDC 웹싸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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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고용주가 광고를 게재할때, LMO 신청서를 접수할 때, 그리고 캐나다 경력을 통해서 영주권신청을 할 때 등과 같이 곳곳에서 급여가 과연 최소한 얼마나 받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때문에 요즘 저희 머피 게시판에도 급여와 관련된질문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관련 자료 올려드립니다. 아래는 2012년9월 11일 현재 유효한 캐나다의 각 주 별 시간당 최저임금표 입니다.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각 주정부는주정부의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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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별 & 지역별 급여 (Low, Median, High) 찾아보기 [출처: www.workingincanada.gc.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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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정부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각 직종별, 지역별 급여수준을위 working in Canada 싸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구인 광고를 게재하고, LMO를 신청할 때는 Medianwage 보다 조금 높게 급여를 책정합니다. | ||||||||||||||||||||||||||||||||||||||||||||||||||||||||||||||||||||
![]() Occupation란에 Cook을 입력해 보면 → ![]() 관련 직종들이 리스팅된 페이지가 나오고 → 여기서 다시 cook을 클릭하면 → ![]() 요렇게 Cook의 각 주별(region별) 급여 수준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답니다. (일부 주의 자료는 잘라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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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O를 거쳐서 Work Permit을 받고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LMO에명시된 급여를 받으셨으면 되고, LMO가 없이 Work Permit을받은 분들 (Post-Graduation Work Permit이나Open W.P 또는 Working holiday visa 등)은 최~소한 위의 minimumrate 이상의 급여를 받았어야 합니다. Minimum rate의 급여를 받았어도 신청인의 학력이나 경력등에 비교해서 급여가 너무 낮은경우 비자심사관이 해당직종의 업무를 수행한것이 아니라.. 하위 레벨의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Median wage 이상이 가~장 안전한 급여 수준이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