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EB2) - 안전한 고용주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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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영주권취득 방법
미국 취업이민(EB2) - 안전한 고용주를 찾아라!
미국 영주권으로 관심을 살짝 돌려볼까요!!~~~~~
머피의 취업이민2순위 수속대행서비스 - 안전한 고용주선정/영주권비자 수속
 
‘이민을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요? 가끔 유럽국가나 동남아시아 은퇴이민도 관심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영어권- 선진국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중 일정 기준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 문호가 열려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정도인데요.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급격히 늘어나는 신청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적체케이스로 높이높이 쌓다가 결국 신청서류 반환-환불로써 적체를 한방에 해결해버리는 똑 같은 사례를 낳았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마지막 의회통과가 이뤄지면 서류반환-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공지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주권 취득방법을 차근차근 짚어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자격과 재정적인 여력, 출국희망 시점 등을 고려해서 현지 유학이나 취업을 거쳐 영주권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고, 한국에서 반드시 영주권을 손에 쥐고 떠나겠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계획에 따라 다양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캐나다 이민과 문턱 높은 미국 투자이민의 열쇠로 취업이민 2순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순위에는 NIW와 고용주의 도움을 받아 노동허가를 거치는 취업이민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고용주 스폰서 도움을 받는 취업이민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당 순위의 가장 큰 장점은 NIW에 비해 비교적 ❶ 수월한 자격요건(석사학위 혹은 학사+5년 이상 경력)과 ❷ 빠른 영주권 취득(평균 수속기간 1년 6개월~2년)으로 안전하게 미국을 입국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반대로, 염려스러운 부분은 신청인이 위와 같은 학력/경력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머나먼 취업이민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걱정되는 가장 큰 고민은 고용주 문제입니다. 고용주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에서부터~찾은 고용주가 혹시 수속도중에 변심이나 비즈니스의 상황이 어려워져 문을 닫거나 급여를 지불할 스폰서의 재정적인 능력 안 되는 경우 영주권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스폰서를 결정할 때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며..~ 고용주가 수속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인지? 수속도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그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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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수속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 → “스폰서(고용주)찾기”
신청인 자격 - 자격(경력, 전공)과 연관성 있는 담당업무를 제공할 고용주 찾기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문직/숙련직종 지원자는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경영, 경제, 회계 전공자/ 경영, 영업, 마케팅 관련 경력자 분들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업종에서 Job Title을 선정하는데 유리합니다. Job title을 선정하게 되더라도, 신청인의 경력분야의 특수성을 살려 미국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인력임을 부각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변호사 능력이 중요하겠죠??
스폰서 자격 - 책정된 외국인의 적정임금을 지불할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 고용주 찾기
노동성에서 확인된 외국인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음을 스폰서는 최근 몇 년의 세금보고 기록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태도 최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성장추세에 있는 것이 좋으며, 급작스럽게 줄고 있거나 적자를 보이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회사의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은 회사들은 세금납부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순이익을 줄여 세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청인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확인한다고 적정한 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청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스폰서의 채용의지를 확인하기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지원하는 스폰서
스폰서가 신청인에게 영주권 지원 의도가 순수(?)한 고용목적이라면,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동시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도 신청인이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근무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취업비자로 입국, 1년 근무 후 영주권 수속을 지원하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신청까지 스폰서 지원을 무난히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영주권 취득까지의 긴~시간 동안 스폰서와 친하게(?) 잘 지내셔야 합니다. ^^
서로 도움(?)되는 고용인 - 스폰서
영주권 수속의 대가로 스폰서 비용을 지불하고 수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에이젼트나 브로커를 통한 것이 아닌, 지인관계라 하더라도 몇 년간의 번거로운 스폰서 지원과 일정 기준이상의 세무보고에 대한 부담에 대한 답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속기간 동안 의도가 아니더라도 스폰서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약속(계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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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권한
주권 수속 중단
영주권 스폰서 업체는 영주권이 나오기 전, 원한다면 언제든지 영주권 스폰서를 그만둘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의영주권수속도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민국에서는 외국인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청원한 스폰서가 수속을 취소한다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오랜 수속기간을 기다려 마지막 수속직전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새로운 스폰서가 결정되었다면 영주권수속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얼마 전부터 주고 있습니다. 아래 다시 설명합니다.)
고용인 변경 - 대체케이스 폐지
예전에는 스폰서가 노동성으로부터 노동확인이 끝난 상태에서 중단된 케이스를 다른 고용인으로 변경, 영주권 수속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쿼터의 영향으로 수속기간이 많이 지연되자 쿼터일자 이전에 노동성 접수된 노동확인서가 영주권수속을 1년 이내로 줄여준다는 이유로 대체케이스는 놀랄 만큼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오랫동안 심각했고, 결국 2007년 7월16일 폐지됨으로써, 이제는 다른 고용인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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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스폰서를 바꿀 수 있을까?
반대로 이민 수혜자가 스폰서를 바꿔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취업이민 수속 도중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거나,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 불가피하게 회사를 옮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랜 수속 대기기간의 손실 없이 고용주를 바꿔 영주권 수속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민법 조항이 효력을 발효되고 있는데요.

해당 기준요건
❶ 고용주 변경은 이민국 승인 이후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한 지 180일 이후가 지난 시점부터 신청가능
❷ 전 고용업체의 직종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직종/직무로 변경가능
❸ 스폰서 고용회사가 다른 회사로 흡수되거나, 지분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도 비즈니스의 성격이 지속성을
    유지한다면 같은 고용주로 인정


위에서 쭉~ 안내 드렸듯이 미국 취업이민 수속의 관건은 안전한 고용주 선정과 영주권비자 발급까지의 전반적인 수속을 책임질 수 있는 변호사, 에이젼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머피는 미국 견실한 로펌과 손잡고 미국 취업이민 수속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취업이민도 꼼꼼하고 신속-정직한 머피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