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MPNP) 종류별 신청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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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이민 프로그램(MPNP)
종류별 신청가능 조건
마니토바 주정부는 더 많은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롭고 색다른 여러 기술이민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의 경우, 답사는 둘째 치더라도 C$75,000을 deposit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마니토바에 정착해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말로 환급을 해 줄까?” 라는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정부 세미나에서도 안내하고 있듯이, 마니토바 주정부는 이민자들의 사업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치금을 상환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적지 않은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떨칠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민 말고 다른 이민을 없을까요? 아닙니다..! 마니토바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능한 많은 이민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서 job을 구해 잘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마니토바의 여러 기술이민 중,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니토바 기술이민은 "우선심사 대상" 프로그램으로 수속이 빠르며, 다른 주에 비해 자격 또한 까다롭지 않습니다. 
A 마니토바에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가지고 최소 6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경우
B 마니토바 post-secondary에서 1년이상 공부하고 Certificate, diploma 또는 degree취득했으며 졸업비자(post graduation work permit)를 가지고 마니토바 고용주로부터 장기간 job offer를 받아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
D Family Support Stream

마니토바에 영주권 자격으로 1년 이상 거주한 4촌 이내의 친척이 있어야 한다.

*기본자격
첫째, 나이는 만 21세 이상 49세 미만
둘째, 1년이상 고등교육기간을 마치고 diploma 또는 degree를 취득한 자
셋째, 최근 5년중 2년의 경력
넷째, 최소 IELTS 5.0의 영어성적을 소지해야 하나, 영어권이나 불어권에서 고등학교와 그 이후의 교육과정을 마쳤다면 공인영어성적은 필요치 않습니다.

작년 연말 연방 초청이민이(배우자초청 제외) 슈퍼비자로 대체되었고 최근에는 2007-2008년 2월 28일 이전케이스에 대해 환불이 시행될 것으로 발표도 되었습니다. 내년에 재게될 연방 전문인력이민 또한 점수시스템에 변화를 주어 나이 및 언어능력기준을 강화하였는데요, 확정안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이 가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민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이 시점에, 마니토바에 사촌이내의 친척이 거주중이신 분들을 포함하여 유학 후 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꼭 마니토바를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마니토바로의 이민은 매우 빠르게 증가되어 왔고, 최근에는 Business 프로그램의 많은 신청자들로 인해 서류심사 기간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늦기전에 꼭 한번 마니토바 이민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