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Manitoba에서 살아보기(II)-금융 |
| 오늘은 “마니토바에서 살아보기” 제2탄, Finance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집 구하기"에 앞서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업무보기일 것입니다. 마니토바의 은행과 신탁회사, 그리고 신용조합들은 저축, 직불카드, 모기지론 및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 캐나다 신규 이민자를 위한 금융정보 |
 |
마니토바 주정부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캐나다 은행협회는 이민자를 위한 특별한 정보뿐 아니라 좋은 일반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캐나다로 이사준비
• 캐나다 도착 이전 이후의 계좌 개설
• 은행의 기본업무 |
• 집 구입
• 사업을 시작
• 저축 |
• 차용
• 보험
• 캐나다에 정착하기 |
| (마니토바의 Credit Unions를 참고해 주세요.) |
|
| |
| ① 계좌입금 |
| 대부분의 고용주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같은 정부보조금 또한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
| |
| ② Payday loans(급여 일에 갚는 조건의 소액대출) |
| Payday loan회사들은 대출자들에게 급여일 이전에 자금을 빌려주지만 금리는 일반 은행보다 훨씬 높습니다. 마니토바는 이런 대출업체들을 관리하는 법안을 갖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Consumer Protection Office를 보시면 됩니다. |
| |
| ③ 사기 및 ID 도용 |
| 신분의 도용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이나 신용카드 또는 다른 계정을 이용할 때 발생하므로 유선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인터넷을 이용할 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Consumer Protection Office를 참고해 주세요. |
| |
 |
| |
| ④ 보험 |
| 보험은 집이나 회사 또는 차와 개인적인 기타 소유물의 손상 및 손실에 대해 보상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치과, 건강, 생명과 신체 장애 같은 보험을 제공하며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insurance-canada.ca/index.php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⑤ 쇼핑 |
| 음식, 가구나 옷 등의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TV나 광고물을 통하여 여러 상점과 가격 비교를 해 보신 후 구입하세요. 한가지 품목만을 판매하는 가게들도 있지만, 여러 품목들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Wal-Mart와 The Bay같은 곳도 있습니다. |
| |
| ⑥ 식품 |
| 대형식품점이나 슈퍼마켓에서는 식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나, 동네의 소규모 편의점은 식품 선택의 폭이 좁으며 가격이 비쌉니다. 집으로 오는 우편물이나 신문을 보시면 쿠폰이 실려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
| |
 |
| |
| ⑦ 중고품 |
| 많은 사람들이 가전제품과 가구, 옷 등을 중고품으로 구매합니다. 중고품 가게의 전화번호는 옐로우 페이지라는 전화번호부를 통해 찾아 볼 수 있으며, winnipeg.kijiji.ca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름시즌, 주말에 집 창고를 개방하여 판매하는 “garage sales”도 방문해 보세요.(http://www.usedwinnipeg.com/ 참조) 한가지 더, 얼마 전 머피통신원님께서 올려주신 좋은 정보도 알려드릴께요. Habitat for Humanity라는 즉, 사랑의 집 짓기라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집 짓기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집 짓기에 들어가는 건축, 인테리어 자재를 중고를 활용하거나 개인 또는 기업에서 기증받은 것을 최대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재의 일부를 파는 매장을 “Restore”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곳의 판매수익은 Habitat단체 운영과 무료 집 짓기 활동에 전액 사용되기에 물품을 구입하는 것 만으로도 기부활동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자재를 구입하면 13%의 HST세금도 면제받아 신품도 일반 매장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 집 고치실 일 있으신 분들이나 가구를 구입하실 분들은 동네에 Restore가 있는지 꼭 알아보시고 먼저 방문해보세요~ |
| |
| ⑧ 세금 |
| 캐나다의 3대 정부(지방자치단체, 주정부, 연방)는 의료, 교육, 도로와 문화활동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 |
 |
| |
| ⑨ 소득세 |
|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들은 매해 4월 30일까지 연방정부에 세무보고를 합니다. 옐로우 페이지의 Tax Return Preparation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도 소득세신고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연말에 한꺼번에 받아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달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http://www.cra-rc.gc.ca/tx/ndvdls/menu-eng.html 참조) |
| |
| ⑩ 자산 및 비즈니스 세금 |
| 지방 자치제는 현지서비스(& 학교시스템)를 위하여 주거와 비즈니스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www.winnipegassessment.com이나 local city, 또는 town government를 방문해 보세요. |
| |
| ⑪ 소매세 |
| 대부분의 물품에는 주정부소비세, 연방물품•용역소비세(GST)가 붙지만, 아동 옷에 대해서는 G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
 |
| |
| ⑫ 금융지원 및 혜택 |
| 캐나다에서는 직장을 잃었거나 다른 이유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임시로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와 노인 등을 위한 정부혜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
| |
| ⑬ 마니토바 금융혜택 및 사회복지 서비스 |
| Service Link를 이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찾아 마니토바 주정부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 |
| ⑭ 캐나다 정부 혜택 |
| 캐나다의 Benefits Finder의 온라인 툴은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정부혜택 프로그램을 찾아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