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Employee 비자발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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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 Employee
비자 발급사례
미국에서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음직할 E2 비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E2 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직접 하려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재원 L 비자와는 다르게 E2-Employee Visa 라는 것도 있습니다.
 
E2-Employee Visa
미국에서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음직할 E2 비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E2 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직접 하려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재원 L 비자와는 다르게 E2-Employee Visa 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직접 본인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업체로 파견보내지는 고용인들이 받게 되는 비자인데 주재원비자로 잘 알려진 L-Visa 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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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Employee Visa  발급 상황
주한 미국 대사관의 작년(2011년) E2 Employee Visa 인터뷰 거절확률은 예년에 비해 높았습니다. 앞서, 공지 글을 통해 비자신청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케이스 사례들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안내 드립니다.
 
한국기업(개인)이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하고 긴밀한 한국-미국간의 무역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번거로운 이민국 절차 없이 주한 미국대사관의 서류심사만으로 E2(Employee) Visa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반부터 주한서울대사관에서 E2 비자 이민법령을 까다롭게 적용함으로써 거절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미국 회사가 설립된 지 1년 내외로, 원활한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발생이 어려운 연락사무소나 미국 시장조사 목적으로 설립한 지사의 경우 비자 거절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 심사를 거쳐야 하는 L비자를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요.. ~
설립 초기의 미국 법인은 E2, L비자 성격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아래 3 케이스를 읽어보시고,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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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사례

1.
    
제약회사
국내 큰 규모의 제약회사로 2010년 미국에 지사-법인체가 설립되었습니다. 한국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했으며, 향후 비즈니스를 위해 미국 회사는 사업조사/제휴-판매업체 확보 등이 주요 담당 업무였습니다. 투자는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금액 규모는 100만불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2010년 미국 회사를 설립할 당시, Director로 한국 임원급 매니저가 E2 Employee Visa를 취득해서 미국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6개월 후 다시 한국 본사에서 중간급 매니저가 E2(Employee) Visa를 받아 미국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직원은 동일한 미국회사, 같은 비즈니스 플랜으로 E2 비자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초 세 번째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E2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부족하거나, 본사/미국 회사의 상황이 이전 두 케이스 신청 시점에 비해 열악해지거나, 불리해진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직원도 고용하였고, 투자금액도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거절된 이유는 시기적으로 미국대사관의 심사 분위기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국내/해외 고객업체에 솔루션을 개발-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북미/유럽의 업체들을 상대로 제품을 개발-판매를 높이기 위해, 2010년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100% 지분을 소유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직후 미국 개발인력 3명과 관리인원 1명을 고용하여, 제품개발에 착수하였고, 2011년 8월 개발제품이 미국 특허를 신청하는 성과를 내놓을 시점에 맞춰 한국 본사직원(IT Specialist)이 E2 Employee visa를 신청하였습니다.
 
인건비 높은 미국 현지인력을 채용하여, 한국 투자금은 대부분 인건비로 충당되었으며, 아직 제품 개발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가 되지 않아 미국 회사의 매출기록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원활한 비즈니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 순조롭게 인터뷰를 마치고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3.     인터넷 사업회사
해외여행 인터넷 예약-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써, 2008년 6월 미국에 먼저 회사가 설립되었고, 4달 후인 2008년 10월 한국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미국회사는 개인회사 형태로 한국법인 대표가 지분을 100% 개인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여행 정보 제공- 상품개발/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회사가 설립된 지 3년째인 2011년 10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추가하기 위해 한국회사의 IT 인력을 미국에 파견하기 위해 E2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미국회사의 3년 세금기록은 1명의 H1B Visa 신분 직원과 1명의 미국 현지인을 고용-급여를 지불하고 약간의 순이익이 신고된 상태로, 이제 본격적인 수익창출이 기대되는 비즈니스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IT 전문가임을 어필하였고, 지속적인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임을 설명하였고, 간단한 인터뷰를 마치고 비자발급이 되었습니다.  
 
*** 위 3 Case 의 비자발급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Key-point를 찾으셨나요?
모회사의 규모나 향후 미국 비즈니스 투자 규모를 볼 때, 첫 번째 사례는 국내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다른 두 사례의 회사보다 월등히 우월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반대로, 비자발급이 거절된 이유는.., E2 비자 심사기준을 강화로, 미국 회사가 실질적인-원활한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는지..??, 회사 사업목적이 E2비자 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의 심사요건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인이 한국 모회사의 지원을 받을지 언정,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매출-수익이 이뤄지고 있다면 심사요건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지사목적으로 설립되었다던지.., 그 비즈니스 주요 업무도 독립적인 미국 비즈니스가 아닌 한국 모기업 지원업무라면 E 비자보다는 L비자에 적합하다고 판단, 거절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해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도..~ 어느 비자수속을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구요??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그냥 머피와 상의만하시면 되거든요!! ^^

E2-Employee Visa 를 받아야 한다면 minee@worldok.com 으로 메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