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및 퀘벡투자 새이민법 신청자 수속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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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퀘벡투자이민

연방/퀘벡 투자 새이민법 신청자 수속상황
최근 몇년간 연방과 퀘벡 투자이민에 대해 일어났던 변경사항들에 대해 먼저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투자이민 상담을 하시면서 주변에 같은 카테고리의 이민 수속을 하셨던 지인들의 경우만을 보고 지금도 과거의 이민법을 통해 자격 확인을 하시곤 하기 때문이랍니다.
 
2011년은 캐나다의 모든 종류의 이민 및 비이민 비자의 신청조건과 수속 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변경이 있던 해 입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캐나다 이민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이민 신청을 위한 자산 조건과 투자금액의 상향 조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변경된 조건에 의한 상담과 신청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한해가 캐나다 투자이민에 있어서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변경된 이민법에 의해 연방순수투자이민이나 퀘벡투자이민 신청을 하신 분들의 수속상황은 어떠한지 그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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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최근 몇년간 연방과 퀘벡 투자이민에 대해 일어났던 변경사항들에 대해 먼저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투자이민 상담을 하시면서 주변에 같은 카테고리의 이민 수속을 하셨던 지인들의 경우만을 보고 지금도 과거의 이민법을 통해 자격 확인을 하시곤 하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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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 25일 이전 신청 가능한 자산조건: C$800,000 증명
투자금액: C$400,000
수속방식: Simplified Application (1차 & 2차수속)
 •2010년 6월 25일 구이민법에 의한 연방순수투자이민 접수 일시 중단
새로운 기준 발표
신청 가능한 자산조건: C$1,600,000
투자금액: C$800,000
 •2010년 12월 1일 새로운 기준에 의한 연방순수투자이민 접수 재개
수속방식: Regular Application Process
(1차 접수시 모든 신청서와 서류 제출)
 •2011년 6월 24일 2011년 7월 1일 연방 순수투자이민 700 CAP System 적용공지
CAP System 시행 시작 / 접수처: CIO로 변경
 •2011년 7월 4일 CAP System 시행 사실상 첫날인 4일 700개 접수 마감
CIC 공식 발표: 7월 18일
2012년 7월 1일이 되어야 연방순수투자이민 접수 재개
사실상 연방순수투자이민 신청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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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 25일 이전 신청 가능한 자산조건: C$800,000 증명
투자금액: C$400,000
 •2010년 6월 25일 연방 순수투자이민과 함께 퀘벡투자이민 신청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발표
신청 가능한 자산조건: C$1,600,000
투자금액: C$800,000
BUT, 연방과 달리 구이민법에 의한 접수 지속
단, 500개 접수 제한
 •2010년 10월 13일 500개 접수 목표 초과로 13일 오후 접수 마감
구 이민법에 의한 접수 종료
 •2010년 12월 1일 새로운 기준에 의한 퀘벡 순수투자이민 접수 재개
 •2011년 7월 4일 이후 연방순수투자이민 CAP 의 조기마감으로 인해 퀘벡투자이민 신청 급증 / 퀘벡 투자 쿼터제 논의 (현재까지 미 시행중)
 •2012년 1월 1일 퀘벡투자이민 신청비 인상
주신청자 C$4,003 / 배우자 및 동반 자녀 각각 C$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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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순수투자이민

 •연방대사관접수일 2011년 6월 30일
 •접수처 주한캐나다대사관
 •접수방식 Regular Application Process (1차 신청시 신청서 및 모든 서류 한꺼번에 접수)
 •파일번호발급 2011년 8월 16일
 •인터뷰 면제 및 신검통보 2011년 10월 26일 (접수부터 4개월이 걸리지 않음)
 •현재 수속상황 신체검사에서 결핵흔적 확인으로 비자 발급 대기
신체검사에서 재검이 없는 경우 신검 후 2개월 만에 비자 발급


퀘벡투자이민-인터뷰 면제의 경우

 •퀘벡 (홍콩사무소)접수일 2011년 7월 27일 발송 -29일 접수
 •파일번호발급 2011년 8월 16일
 •보완요청 2011년 10월 26일 (부동산 감정평가 등)
 •보완서류 접수 2011년 11월 11일 (대체서류 및 설명서 접수)
 •인터뷰 면제통보 2011년 12월 7일
 •현재 수속상황 투자금 송금 준비중


퀘벡투자이민-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퀘벡 (홍콩사무소)접수일 2011년 5월 24일 발송 -26일 접수
 •파일번호발급 2011년 7월 5일
 •보완요청 2011년 9월 30일 (초기 부동산 매입시 부모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보완서류 접수 2011년 10월 6일
 •인터뷰 면제통보 2011년 12월 13일
 •현재 수속상황 인터뷰 대상자 통보를 받고 인터뷰 일정 통보 기다리는 중.. 금년 2~3월 인터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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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가장 최근에 자격심사에 대한 통보를 받은 분들의 수속 상황입니다. 현재 구 이민법으로 연방이나 퀘벡 투자이민 신청을 한 분들과 새 이민법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의 서류 심사가 함께 진행되는 중이고, 구 이민법으로 진행중인 분들은 지난 연말 단기간동안 2차 서류(연방) 혹은 연방서류(퀘벡신청자) 접수 후 대기중이던 분들 중 일부 고객님들은 신체검사 통보 및 비자 발급까지가 갑작스럽도록 진행이 되었지만, 남은 신청자들께서는 그 이후 아직까지 신체검사 통보가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다시 수속이 재개되는 상황이 확인되는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비자 수속에 있어서 캐나다 이민국과 주한캐나다 대사관이 Speed Up 해 주는 2012년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