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9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2011년 11월 19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관련 이미지 1
 
 
주한 캐나다 대사관 수속상황  
11월 현재,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오랜만에 반가운 신검 소식입니다.
그외 여러방면에서 진전 소식 눈에 띕니다.
신검이후의 PR레터 발급도 원활합니다.
 
2011년 11월 19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관련 이미지 2


2011년 11월 19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관련 이미지 3


2011년 7월 1일 ~ 현재 접수 케이스

직종별로 처리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머피고객분들을 예를들자면, 올 7월말에 접수한 restaurant manager 분은 이미 지난달에 파일넘버를 수령한 반면, 7월에 접수한 분들 가운데 아직 결제 처리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종별로 접수분량이 다르다보니 파일들을 리뷰하는데도 차이가 나타나네요.

7월 새로운 Cap 이 오픈되고 난후 접수되었던 대단위의 서류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정상적인 수속상황을 기대해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현재 기준, 이민국 Cap 상황입니다. 일찌감치 500cap에 도달한 비즈니스컨설턴트직종과 간호사직종에 이어, 약사와 레스토랑 매니저 직군이 곧 500cap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Applications received toward the overall cap: 4,041 of 10,000 as of November 17, 2011
Eligible Occupation
(by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NOC] code)
Number of Complete Applications Received*
0631 –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416
0811 – Primary Production Managers (Except Agriculture)
38
1122 – 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
500 (Cap reached)**
1233 – Insurance Adjusters and Claims Examiners
95
2121 – Biologists and Related Scientists
280
2151 – Architects
152
3111 – Specialist Physicians
213
3112 – General Practitioners and Family Physicians
239
3113 – Dentists
275
3131 – Pharmacists
491
3142 – Physiotherapists
54
3152 – Registered Nurses
500 (Cap reached)**
3215 –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22
3222 – Dental Hygienists and Dental Therapists
14
3233 – Licensed Practical Nurses
113
4151 – Psychologists
37
4152 – Social Workers
151
6241 – Chefs
36
6242 – Cooks
68
7215 – Contractors and Supervisors, Carpentry Trades
45
7216 – Contractors and Supervisors, Mechanic Trades
96
7241 – Electricians (Except Industrial and Power System)
50
7242 – Industrial Electricians
52
7251 – Plumbers
8
7265 – Welders and Related Machine Operators
20
7312 – Heavy-Duty Equipment Mechanics
22
7371 – Crane Operators
4
7372 – Drillers and Blasters – Surface Mining, Quarrying and Construction
4
8222 – Supervisors, Oil and Gas Drilling and Service
46



2011년 6월 26일 ~ 2011년 6월 30일 접수케이스

29개 직종으로 접수하셨던 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초 접수하신 분들께도 신검 통보가 있었는데요,, 약간의 수속상황에 혼선이 있었던 것이.. 올초 접수자 분들부터 작년 9월접수분까지,, 전혀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작년 접수자 분들의 케이스 처리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전망도 “밝음”으로 안내드릴수 있겠습니다. 신체검사 이후의 PR레터 발급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
대부분의 분들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보통 30일로 알고 계셨을텐데요,, 근래 대사관의 레터에는 30일이 아닌, 15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신원조회등으로 인해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이내 신체검사와 랜딩피, 한국범죄회보서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기한내에 받기만 하시면 되구요, 결과는 병원에서 직접 송부처리됩니다. 되도록 랜딩피를 비롯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실때 신체검사를 받은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서 신체검사 여부를 명확하게 리포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해외 신원조회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소요될수 있는 해외신원조회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에 대해서만 기한내에 처리하시고, 해외신원조회는 받는대로 제출하셔도 양해가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27일 ~ 2011년 6월 25일 접수케이스

많이들 기다리셨을텐데요,, 금번 기간내 가장 큰 진전을 보인 케이스들입니다. 다만, 이 카테고리의 접수자분들도 딱히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작년 초부터 7-9월까지 2차서류를 접수하신 분들이 뒤엉켜서 신검 통보를 받고 계신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도 곧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 기대되구요, 한동안은 이 페이스가 유지되길 바랍니다. 이 분들의 경우에도 신체검사 레터에 15일을 명시받고 있으므로, 레터를 받으시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2007년 ~ 2008년 2월 26일 접수케이스

여전히 특별한 진전 소식 없습니다. 기대하기는, 서울대사관에 접수되는 신규케이스의 감소에 따라, 2007년 simplified 케이스 들에도 그 심사여력이 분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1년 11월 19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관련 이미지 4


배우자 초청은 특별한 지연이나 수속 단축없이 총 약 9-10개월의 수속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지에서 이메일 관리 잘 하시라고 안내드렸는데요,, 초청이민의 경우 스폰서쉽 승인통보와 대사관 파일넘버 발급에 약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폰서쉽 승인통보를 받고나서 대사관 파일넘버는 건너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두군데에서 모두 이메일을 받기도 하고, 또는 대사관에서만 파일넘버가 발급되기도 한 것이지요.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느 쪽에서건 발급된 레터에 Application No. : F 로 시작하는 번호가 기재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F로 시작되는 넘버가 기존 화일넘버라고 보시면 되구요, CIC 사이트에서도 수속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모초청은 일시중단이라는 극단의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워낙 많은 케이스가 적체되어 있다보니, 이 케이스들을 모두 처리하고 난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구요, 한가지 획기적인 것은, Super visa 가 도입될 예정으로, 수속중인 부모님들께서 장기간 캐나다에 체류할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케이스의 적체를 해소하고 획기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Super Visa 는 12월 1일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어떠한 메뉴얼이 발표될런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2011년 11월 19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관련 이미지 5


한동안 빠른 전개를 보이던 CEC 케이스가, 신체검사 이후 약간 주춤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수속기간 약 8-12개월 정도를 보셔야겠습니다.


 
모든 케이스 들에서 여권 제출후 비자 발급까지는 약 2-3주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특수한 경우 4주까지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사관에 질의를 통해 여권반환을 독촉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