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복지의 정점 - 노후연금

캐나다 복지의 정점 - 노후연금 관련 이미지 1  
정착정보

캐나다 정부 보조 혜택
- 노후연금  

캐나다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를 "노후보장"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캐나다 노후연금,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캐나다 복지의 정점 - 노후연금 관련 이미지 2
 
 
캐나다 복지의 정점 - 노후연금 관련 이미지 3
10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춘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보조금


캐나다 복지의 정점 - 노후연금 관련 이미지 4 

소득보장 보조금은 노인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중 다른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보조하는 최저 수입 보조금입니다.
 
자격조건:

노인연금:
일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관계없음
소득보장 보조금
  • 65세 이상
  • 연금승인 당시에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18세 이후 최소10년 이상 거주
  • 65세 이상
  • 합법적인 거주자
  • 저소득인자
  • 노인연금 수혜자
 
신청절차:

만65세 생일 6개월 전이나OAS 신청 폼을 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65세가 넘어다 하더라도 신청서를 접수시킨 날부터11개월 전까지는 소급 적용해서 받을 수 있음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http://www.servicecanada.gc.ca/eforms/forms/isp3000ke.pdf)받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음(문의:1-800-277-9914)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캐나다 거주 기록: 여권상 이민국 출입국도장, 이민기록(Landing paper), 세관신고 등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류는 공증된 복사본을 보내야 하며, 원본을 보낼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
 


캐나다 복지의 정점 - 노후연금 관련 이미지 5

노인연금과 소득보장 보조금을 받는 자의 배우자나 동거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
혜택나이: 60-64세
캐나다 시민권 자 또는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18세 이후 적어도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자
 

캐나다 복지의 정점 - 노후연금 관련 이미지 6

 60-64세 사이
캐나다 시민권 자 또는 합법적인 캐나다 체류자
년간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 인자
배우자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았어야 함.
18세 이후 적어도10년 이상 캐나다에 체류했어야 함

  
*정확한 보조금 산정은 http://www.servicecanada.gc.ca/eng/isp/oas/tabrates/tabmain.shtml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