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순수투자이민이 2006년 9월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유지하던 Simplified Application Process를 폐지하고, 2010년 12월 1일부터 다시 Regular Application Process 방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연방 순수투자이민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처음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이민 신청에 필요한 모든 신청서 및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머피컨텐츠에 수속대행을 의뢰한 분들을 기준으로 한 연방 순수투자이민 수속절차 입니다.
머피홈의 좌측메뉴를 보시면 각 이민 카테고리별로 신청조건 및 수속절차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우선 읽어보신 후
머피홈의 [종합자격판정 상담실]이나 [방문상담], [전화상담] 신청 등을 통해서 연방 순수투자이민 신청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민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번역하고 각종 이민 신청서 및 자산형성에 관한 Statement를 작성한 후 번역사 확인을 마칩니다. 자산형성에 관한 Statement는 변호사의 컨펌을 거친 후 완성됩니다.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를 주한캐나다 대사관에 접수
번역사의 확인을 거친 서류들과 신청인의 서명이 된 각종 신청서들은 이민신청비 납부영수증과 함께 주한캐나다 대사관에 접수됩니다. 이민 신청비는 반드시 은행에 가셔서 지정된 주한캐나다 대사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한 후 입금증 원본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캐나다 달러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고시환율을 안내하고 있어서 신청인들은 신청비 납부시 주한캐나다 대사관의 고시환율에 따라 원화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대사관 접수비: 주신청자 – C$1,050, 배우자-C$550, 22세 미만 동반자녀 각각 C$150 대사관 접수비 입금 계좌 정보
HSBC 은행 / 계좌: 002-709806-296 / 예금주: 캐나다대사관
서류가 제출될 당시 주한캐나다 대사관은 접수확인증이나 영수증등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고 한 달 정도 후 우편을 통해 접수비 납부 영수증과 이민 File Number 안내 편지가 발급됩니다.
주한캐나다 대사관에서 제출된 서류 심사
주한캐나다 대사관 이민심사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나 신청서에 허위 기재된 사실은 없는지, 또 경력이나 자산형성과정등이 이민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합니다. 필요 시 인터뷰가 요청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류 심사 통과 후 전 가족 신체검사 및 부부 랜딩피 납부 요청서 발급
서류 심사가 통과하면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전 가족이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이민국에 정착세금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부부 합계 C$980)를 납부하게 됩니다. 동반하는 가족 중 누구라도 신체검사에 문제가 있으면 전 가족의 영주권 승인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동반하는 가족 가운데 18세 이후 해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때 해외 신원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 가족 혹은 일부 가족이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거주지내의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합니다.
신청인이 지정한 Financial Facilitator를 통해 투자금 C$800,000을 송금합니다. 송금 후 확인서를 받아 주한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합니다.
투자금 송금이 완료된 후 전가족의 여권원본을 대사관에 제출하면 약 30일 정도 후 비자와 함께 여권을 돌려받게 되고, 신청인과 전 가족은 비자에 찍힌 신체검사 및 비자 유효기간 내에 캐나다에 입국-이민자 정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1년으로 가족이 함께 또는 따로 입국을 할 수 있으나, 따로 하는 경우 반드시 주신청자가 먼저 이민자 입국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