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순수투자이민이 2006년 9월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유지하던 Simplified Application Process를 폐지하고, 2010년 12월 1일부터 Regular Application Process 방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연방순수투자이민에 700 CAP SYSTEM을 적용함에 따라 700개 CAP이 모두 접수되면 그 다음에 CAP이 열릴때까지 신규 접수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방 순수투자이민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1차 신청과 1차 서류준비로 단계가 나뉘어져 있고, 1차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해서 시드니 주재 CIO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아래는 머피컨텐츠에 수속대행을 의뢰한 분들을 기준으로 한 연방 순수투자이민 수속절차 입니다.
머피홈의 좌측메뉴를 보시면 각 이민 카테고리별로 신청조건 및 수속절차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우선 읽어보신 후
머피홈의 [종합자격판정 상담실]이나 [방문상담], [전화상담] 신청 등을 통해서 연방 순수투자이민 신청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CIO에 접수할 1차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 신청인과 가족들의 여권은 사실공증을 받습니다.
1차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번역하고 각종 이민 신청서 및 자산형성에 관한 Statement를 작성한 후 번역사 확인을 마칩니다. 자산형성에 관한 Statement는 변호사의 컨펌을 거친 후 완성됩니다.
비록 자산 관련 서류가 1차 신청시 제출되지는 않으나 자산형성에 관한 STATEMENT를 증명할 서류를 모두 2차 서류 제출시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를 노바스코셔주 시드니 소재 CIO로 접수합니다.
이때 이민 신청비도 함께 납부를 하는데 이민국 CARD PAYMENT 양식을 작성해서 신청서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Credit Card Payment: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Card 가 사용 가능합니다.
금액: 주신청자 C$1,050 / 배우자: C$550 / 22세 미만의 동반자녀 각각 C$150씩
CIO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CIO에서는 접수된 신청서가 700개 CAP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포함이 되는 경우라면 자격심사가 진행이 되고, 그렇지 못한경우 접수비를 포함한 모든 신청서는 반려됩니다.
이 반려까지도 기간은 4-5개월이 걸립니다.
2011년 7월1일 열렸던 CAP은 CAP OPEN 하루만에 700개 이상의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다음 2012년 7월 1일 오픈될 CAP을 준비하는 분들도 접수 가능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CIO에서 서류 심사 후 자격 심사 승인이 되면 승인 메일이 발송되고 주한캐나다 대사관으로 서류가 이관됩니다.
서류가 서울로 이관된 후 주한캐나다 대사관에서는 2차 서류 요청을 하게 되고, 서류 제출 후 이민심사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게 되고, 주신청자 및 18세 이상 동반가족의 신원조회를 진행합니다.
전 가족 신체검사 및 부부 랜딩피 납부 요청서 발급
서류 심사가 통과하면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전 가족이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이민국에 정착세금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부부 합계 C$980)를 납부하게 됩니다. 동반하는 가족 중 누구라도 신체검사에 문제가 있으면 전 가족의 영주권 승인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동반하는 가족 가운데 18세 이후 해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때 해외 신원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 가족 혹은 일부 가족이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거주지내의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에 등록된 Financial Facilitators 가운데 한곳을 통해 투자금 C$800,000을 송금합니다. 이때 80만불 전액을 신청인의 자금으로 송금할지, 아니면 신청인이 신청서 접수시 지정한 Financial Facilitator를 통해 대출을 받아 송금을 할지 결정합니다. 송금 후 확인서를 받아 주한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합니다.
투자금 송금이 완료된 후 전가족에게 COPR이라는 페이퍼가 발급됩니다. 신청인과 전 가족은 비자에 찍힌 신체검사 및 비자 유효기간 내에 캐나다에 입국-이민자 정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1년으로 가족이 함께 또는 따로 입국을 할 수 있으나, 따로 하는 경우 반드시 주신청자가 먼저 이민자 입국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캐나다 연방 순수투자이민의 접수 가능한 수가 연간 (금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700개로 제한이 되었고, 2011년 7월 1일의 경우 CAP 오픈 하루만에 CAP이 마감이 됨에 따라, CAP이 확대-조정되지 않는 한 연방 순수투자이민 신청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방순수투자이민 신청을 준비하시던 분들께서는 가장 프로그램이 유사한 퀘벡 순수투자이민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