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수속절차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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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최소 자산이 CDN$350,000 이상
• 최소 3년 이상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 (사업자 혹은 기업체 이사급 이상)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수속절차 한눈에 보기 관련 이미지 3 혼자하는 자격판정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수속절차 한눈에 보기 관련 이미지 4 자격판정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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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차 구비서류리스트를 참고로 1차 서류를 준비합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수속절차 한눈에 보기 관련 이미지 6 MB 주정부 사업이민 서류리스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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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국 인터뷰 스크린 담당자가 제출된 1차 서류를 검토 후 인터뷰 자격 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가 승인되면 인터뷰 일정이 통보됩니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매월 둘째 주에 인터뷰 일정이 정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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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7일 이상의 마니토바 주정부 답사를 하고, 마니토바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 및 답사 내용, 거주의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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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지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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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준비-주정부이민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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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사업예치금(C$75,000)을 송금하라는 편지를 받게 되고 정해진 기한 내 송금을 마치면 주정부 승인서(Nomination letter)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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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주정부로부터 nomination letter (주정부 승인서)를 받은 후, 영주권 비자 신청을 연방 대사관 (주한캐나다 대사관)에 접수합니다. 이때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영주권 신청비와 함께 마니토바 주정부에 제출했던 모든 서류들 원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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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서류 접수 후 주한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Immigration File Number가 발급
신체검사, 신원조회, 랜딩피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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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와 신원조회등에서 문제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영주권 비자 발급을 위해 여권제출을 하라는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9개월 이상 유효한 전가족의 여권을 제출하면 영주권비자와 함께 여권을 돌려받게 됩니다.
영주권비자에 명시된 신체검사 및 비자 유효기간 이전까지 주신청자 및 전가족이 캐나다에 영주권자로 입국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