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이민국 인터뷰 스크린 담당자가 제출된 1차 서류를 검토 후 인터뷰 자격 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가 승인되면 인터뷰 일정이 통보됩니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매월 둘째 주에 인터뷰 일정이 정해 됩니다.
최소 7일 이상의 마니토바 주정부 답사를 하고, 마니토바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 및 답사 내용, 거주의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답사 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지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준비-주정부이민국에 제출합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사업예치금(C$75,000)을 송금하라는 편지를 받게 되고 정해진 기한 내 송금을 마치면 주정부 승인서(Nomination letter)가 발급됩니다.
마니토바 주정부로부터 nomination letter (주정부 승인서)를 받은 후, 영주권 비자 신청을 연방 대사관 (주한캐나다 대사관)에 접수합니다. 이때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영주권 신청비와 함께 마니토바 주정부에 제출했던 모든 서류들 원본을 제출합니다.
연방 서류 접수 후 주한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Immigration File Number가 발급
신체검사, 신원조회, 랜딩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등에서 문제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영주권 비자 발급을 위해 여권제출을 하라는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9개월 이상 유효한 전가족의 여권을 제출하면 영주권비자와 함께 여권을 돌려받게 됩니다.
영주권비자에 명시된 신체검사 및 비자 유효기간 이전까지 주신청자 및 전가족이 캐나다에 영주권자로 입국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