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수속절차 한눈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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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신청(Sponsorship Application)과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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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과 피초청인 관련한 모든 신청서들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은 번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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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비를 납부한 후 출력된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배우자 초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랜딩피까지 한꺼번에 납부를 합니다.
 
스폰서쉽 신청피 C$ 75
이민 수속비 C$ 475
랜딩피 C$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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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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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확인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배우자 초청수속을 관할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의 CPC (Case Processing Centre)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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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의 자격심사 결과가 발급되고, 그 결과는 지정한 비자 오피스로도 송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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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오피스의 파일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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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오피스로부터 보완서류 제출요청이 오거나,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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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정보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90일 이내 비자가 프린트된 여권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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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명시된 비자 및 신체검사 만기일 이전까지 캐나다에 이민자로 입국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