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청자, 배우자 및 18세 이상이 된 동반자녀가 18세 이후 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가 있다면 해당 국가의 신원조회를 진행합니다.
신체검사 통보서와 함께 랜딩피 납부 요청을 받게 되고, 주신청자 및 배우가 1인당 C$490씩을 Certified Cheque, Bank Draft 또는 Money Order로 납부합니다.
이 비용은 비자가 발급되지 않거나, 첫 이민자 랜딩을 포기하는 경우 환불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신원조회, 랜딩피 납부가 모두 끝나면 비자 발급을 위해 여권 사본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은 9개월 이상인 것으로 전가족의 여권 사본을 제출합니다.
전가족의 영주권비자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가 발급되면 발급된 서류상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비자 만기일을 확인 한 후 비자 만기 일 전까지 (일반적으로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기가 비자 만기일) 전가족이 이민자로 캐나다에 입국했음을 공항내 이민국 사무실이든, 육로 입국장내 이민국 사무실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