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캐나다경험이민) 수속절차 한눈에보기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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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tream이나 Temporary Workers Stream 가운데 하나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머피홈의 [혼자하는 자격판정] 또는 [종합자격판정 상담실]을 통해 확인 가능
 
CEC(캐나다경험이민) 수속절차 한눈에보기 (NEW) 관련 이미지 3 혼자하는 자격판정
CEC(캐나다경험이민) 수속절차 한눈에보기 (NEW) 관련 이미지 4 자격판정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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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 신청에 필요한 모든 이민 신청서들과 서류를 준비, 번역 한 후 번역사의 Affidavit 공증 (가족에 의한 번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및 복사본 서류의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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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비를 Certified Cheque, Bank Draft 또는 Money Order로 준비하거나 Credit Card Payment 양식을 작성-서명한 후 이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On-line payment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민 신청비
 
주신청자 C$ 550
배우자 C$ 550
22세 이상 동반자녀 각각 C$ 550
22세 미만 동반자녀 각각 C$ 150

Money Order 수취인: Receiver General for Canada
Credit Card Payment 시: Visa, MasterCard 또는 American Express Card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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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이민 신청서 및 영어성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들을 아래의 주소로 발송합니다.

Regular Mail인 경우:
Citizenship & Immigration Canada
Canadian Experience Class
Centralized Intake Office
P.O. Box 4000
Sydney, NS
B1P 0A9
Canada

Courier 인 경우:
Citizenship & Immigration Canada
Canadian Experience Class
Centralized Intake Office
47-49 Dorchester Street
Sydney, NS
B1P 5Z2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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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반려될 사유 없이 접수가 되면 CIO로부터 Acknowledgement Receipt이 발급되고 향후 수속에 대한 안내문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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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전 가족이 캐나다 이민국의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보서가 발급됩니다. 전세계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은 아래의 웹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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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 배우자 및 18세 이상이 된 동반자녀가 18세 이후 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가 있다면 해당 국가의 신원조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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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통보서와 함께 랜딩피 납부 요청을 받게 되고, 주신청자 및 배우가 1인당 C$490씩을 Certified Cheque, Bank Draft 또는 Money Order로 납부합니다.

이 비용은 비자가 발급되지 않거나, 첫 이민자 랜딩을 포기하는 경우 환불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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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신원조회, 랜딩피 납부가 모두 끝나면 비자 발급을 위해 여권 사본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은 9개월 이상인 것으로 전가족의 여권 사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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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족의 영주권비자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가 발급되면 발급된 서류상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비자 만기일을 확인 한 후 비자 만기 일 전까지 (일반적으로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기가 비자 만기일) 전가족이 이민자로 캐나다에 입국했음을 공항내 이민국 사무실이든, 육로 입국장내 이민국 사무실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