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투자이민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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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투자이민 수속절차
퀘벡 투자이민 수속은 크게 퀘벡주 심사과정과 연방이민심사과정의 두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신청인의 경력이나 자산등을 통해 주정부 승인 자격을 심사하는 것은 퀘벡주 이민부에서 담당을 하고, 퀘벡 주정부의 승인을 통과하면 연방 이민국에서 신체검사, 신원조회, Background Check (필요 시)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발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주정부 프로그램 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퀘벡 투...
 
퀘벡 투자이민 수속은 크게 퀘벡주 심사과정과 연방이민심사과정의 두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신청인의 경력이나 자산등을 통해 주정부 승인 자격을 심사하는 것은 퀘벡주 이민부에서 담담을 하고, 퀘벡 주정부의 승인을 통과하면 연방 이민국에서 신체검사, 신원조회, Background Check (필요 시)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발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주정부 프로그램 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퀘벡 투자이민 신청자들도 최종적으로 영주권은 캐나다 연방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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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자격판정
경력 및 자산형성과정등에 대한 모든 면에 있어서 퀘벡주 이민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 머피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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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준비
퀘벡주는 기본적인 서류리스트가 있으나, 상담을 통해 신청인마다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발생하므로 머피의 안내에 따라 이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의 준비가 인터뷰 면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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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이민 신청서 접수비 납부
퀘벡이민 접수비 : Money Order로 납부 / 수취인 : Minister of Finance of Quebec
금액 : 한 가구 - C$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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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서류의 번역과 각종 신청서 작성을 마친 후 변호사의 Statement (자산서류 검토에 관한) 를 받고, 투자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완비된 서류를 몬트리올 퀘벡 영사관에 접수합니다. 퀘벡주 역시 전문 번역사에 의한 번역본을 요구합니다. 이때 퀘벡신청서는 신청인들의 서명된 원본을, 그 외 서류 및 번역 서류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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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비 영수증 발급 / 보완요청
접수 후 1-2개월 사이 퀘벡 File No.와 함께 이민신청서 접수비에 대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접수비 영수증 발급 전 또는 후 일부 보완서류의 요청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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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행 또는 인터뷰 면제 통보
서류 심사를 통해 인터뷰가 면제되거나, 지정된 인터뷰 장소 (서울, 홍콩 or 몬트리올) 에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한국인 신청자가 많은 경우 서울 인터뷰 일정을 잡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홍콩이나 몬트리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불어나 영어구사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인터뷰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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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송금 및 CSQ 발급
인터뷰 면제 혹은 통과 후 투자금 송금 요청을 받게 되고, 송금이 완료되고 2개월 정도 후 퀘벡주 허가서인 CSQ가 발급됩니다.
* CSQ
퀘벡 주정부의 경우 퀘벡주 인터뷰 또는 자격심사를 통과한 이민 신청인에게 연방의 이민비자와는 별도로 퀘벡 주정부의 이민 허가서를 발급하는데 이를 CSQ 라 합니다. 투자이민자의 경우 투자비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지고 난 뒤 약 2개월 후 CSQ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퀘벡주로 정착하는 분들은 이 CSQ를 소지해야 합니다. CSQ 유효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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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이민 신청서 접수
CSQ 발급 후 연방 대사관에 이민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업데이트된 서류들과 완벽하게 작성-서명된 연방 이민 신청서 및 연방 접수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연방 접수비 : 주신청자 - C$1,050, 배우자 - C$550, 22세 미만의 동반자녀 각 - C$150
22세 이상의 동반자녀 각 - C$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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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연방이민과 동일한 절차로 수속진행
연방대사관에서는 신청서를 filing 한 후 신체검사 및 랜딩피 납부에 대한 통보서를 발급하며, 이후부터는 연방이민과 동일한 절차로 수속이 진행 됩니다.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랜딩피) : 주신청자 및 배우자 각 C$490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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