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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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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전문인력이민 : 우선처리대상 직종 변경안 및 새로운 자격 요건 공포. 38개 직종에 해당되어 2009년 하반기 2차서류 접수케이스에 대해 간간히 신검통보중 순수투자이민 : 역시 개정안 발표, 자산 및 투자금 상향 조정. 마니토바 주정부이민 : 인터뷰 일정지연 및 자격 요건 강화. 특히 매니저급에 대한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짐. 부모초청이민 : 연방 수속 원활. 스폰서쉽 처리 기간은 여전히 3년 유지. 마지막주에 몰아친 이민법 변경안 확정으로 인해 정신없었던 6월이 가고, 이제 또 한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기간내에는 수속상화에 대한 눈에 띄는 진전은 없는 상태로 간간히 2차서류를 접수한 케이스에 대한 신체검사통보 소식 및 비자 발급만 감지되었던 기간이었습니다. ![]() 1) 2008년 2월 27일 이전 접수케이스 - Simplified Application 특별한 수속상황에 진전이 없습니다. 여전히 2007년 2월 접수 케이스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다만 신체검사를 받은 이후의 비자 발급상황은 순조로운 편입니다.2) CIO 시스템(C-50)으로 접수된 케이스 2009년 9월까지 2차서류가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 신체검사 통보서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속도가 워낙 미미하다 보니 수속진전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했던가요, 6월 중반께부터 전해졌던 신체검사 통보소식이 좀더 속도를 내어주길 바랍니다. 이민법이 변경되다 보니, CIO 로 1차서류를 접수하시고 파일넘버를 기다리는 분들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현재 올 4월초 접수 케이스에 대한 파일넘버가 발급중입니다. 결제통보를 받고난후 파일넘버 이메일이 발급되므로, 카드 결제 여부를 주시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 160만불 자산 증빙에 80만불 투자. 변경된 투자이민법은, 기존 요건에 비해 딱 두배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분간은 접수 신청마저 받지 않겠다는 방침도 발표되었습니다. 상향 조정된 투자이민 자격 요건이, 한국인들의 자산 규모 및 투자의지에 얼마나 부합하게 될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존 접수 케이스에 대해서는 꾸준히 신검결과 및 비자 발급 진행중이며, 새롭게 시행되는 이민법이 기존 케이스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연방 케이스의 요건이 강화되다 보니, 갑자기 많은 볼륨이 주정부로 집중된 까닭일까요, 마니토바 주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매니저급에 대한 해석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일반 회사의 과장, 차장, 부장등의 중간관리자 분들은 특히나 인터뷰나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니토바 주정부의 기준 요건은 더 강화될 추세이므로, 시기를 놓치기 전에 접수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 수속상황 원활합니다. 배우자 초청의 경우 4-6개월의 수속기간을 보이고 있으며, 부모초청은 4년 정도의 수속기간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나마 신체검사 이후의 PR레터 발급은 원활합니다. 신검후 약 2-3개월 이내 여권 제출 통보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약 2-3주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난주 발효된 개정이민법으로 인해 희비가 교차된 6월이었습니다. 기존 38개 직종에 포함되어 열심히 IELTS 준비를 하시다가 망연자실해 하시는 분들, 이민법 변경으로 인해 기존 접수 케이스에 대한 수속기간의 불이익이나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캐나다 현지에서 1년간 공부하고 이민을 신청하려 계획했다가 카테고리 자체가 없어져 속상해 하시는 분들, 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새롭게 직종 리스트에 포함되신 분들은 이제 IELTS 열공모드에 돌입하시겠지요. 모쪼록, 기존 접수케이스와 새롭게 접수되는 케이스 모두 균형을 맞추어, 수속 기간이나 내용 모두 원활한 수속상황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9개 직종하의 새로운 전문인력이민 접수 케이스의 선례가 생기는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특별한 수속상황에 진전이 없습니다. 여전히 2007년 2월 접수 케이스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다만 신체검사를 받은 이후의 비자 발급상황은 순조로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