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1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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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전문인력이민 : 구법 접수 케이스에 대한 보완 서류 및 신검 통보 진행중. 속도는 매우 더디게 진행. 38개 직종변경 결과는 아직 발표된바 없음.
순수투자이민 : 기존에 비해 인터뷰 비중 강화. 서류만으로 확인할수 없는 케이스에 대해 인터뷰 요청. 투자금 상향 조정등 투자이민 조건 강화에 대한 논의중. 
기업이민 : 금번 기간내 이렇다할 진전 없는 상태 유지.
뉴브런스윅 주정부이민 : 서울대사관 수속 지연. 이민법 개정전 케이스에 대한 인터뷰는 모두 소화된 상태.
마니토바 주정부이민 : 수속 케이스 증가로 약간의 인터뷰 일정 지연.

무엇보다 C-50 케이스로 신청한 분들의 수속지연 양상이 확연히 눈에 띈 4월이었습니다. 잔인한 4월이란 표현이 왜 이렇게 맘에 와닿는지요. 근심 반, 그러나 또 기대반의 심정으로 5월 수속공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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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2차 서류 제출 완료 케이스
2010년 5월 1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관련 이미지 4 느리지만 그나마 약간씩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 2월 케이스에 대한 서류보완 혹은 신체검사통보서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속기운이 감지되지 않는 다른 여타 카테고리에 비해 그래도 수속진전이 반갑습니다. 다음 보완 서류 리스트는 금번 기간 내에도 요청되고 있는 서류들이라 한번더 게재할께요. .

1. 한국범죄경력 / 수사경력자료회보서 : 수속 기간이 지연되면서, 다시 한국범죄경력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받으시되,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제출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류를 발급해주고 있으나, 되도록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하며, 만약 criminal record 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법원으로부터의 판결문과 이에 관한 사유서등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번역본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증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2. Schedule 1 : 2차서류 제출이후, 주소지 변경사항, 직장이나 학업 변동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Schedule 1 서류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학력변동이나 직장, 혹은 주소지 변경등을 꼼꼼히 채우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2차서류 제출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해외신원조회가 요청될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추후 해외신원조회도 요청될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

3. 병적증명서 : 전자정부 사이트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국영문 모두 발급되므로, 되도록 영문으로 발급 받으셔야 번역하시는 번거로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4. 신용평가리포트 : 이 서류는 요청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는데요, 발급방법은 www.mycredit.co.kr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웹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뉴가운데 신용보고서 신청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때 신청 옵션에서 이민용>기본형>영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웹에서 바로 출력하실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50,000원 (1인당)으로 비쌉니다. ㅠㅠㅠ

5. 출입국사실증명원 : 역시 선별적으로 요청되는 서류입니다. 전자정부 사이트나 출입국관리소 혹은 동사무소에서 발급됩니다. 18세 이후의 출입국기록이 모두 등재되도록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6. 업데이트된 자산 서류내역 : 몇몇 케이스에 대해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 내역을 리포트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현금성 자산 내역을 증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잔고증명서 + 6개월간 거래내역서 / 주식잔고 증명서+6개월간 거래내역서 / 저축성 & 연금성 보험 납부증명서 (환급해지시 반환액기준) /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지금까지 납부된 총액이 나오는) / 부채증명원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시)

한가지, 위 자산 증빙에 대해 부연설명드립니다. 현금성자산에 대한 증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서울대사관안내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사관에 새로 투입된, 한국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캐내디언 영사가 여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현금성 자산이외의 부동산이나 전세계약서등을 인정하지 않는듯한 내용의 보완이 종종 요청되고 있다고하네요. 그러나 비현금성 자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Settlement fund 에 대한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다만, 자산기준이 다음과 같으므로
Available and transferable;
Unencumbered by debts or other obligations.

위 두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산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함께 첨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있는 그대로는 transferable 하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정착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계획을 밝히거나, 혹은,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 또한 Unencumbered by debts or other obligations 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얼마이므로 이주가 확정되면, 매각후 부채를 상환하고 그 대금을 정착자금으로 사용할수있다 라고하는 획서를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 자산 보완의 경우, 기존에는 요청되지 않았던 보완이었는데 근래들어 몇케이스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요청되면서, 매우 당혹스러웠는데요, 우리를 숨졸이게 했던 자산 보완 요청의 배경이 실은 이민관의 한국실정 이해 부족이었다 라는 점에서 살짝 맥이 풀리는 대목입니다.

2) CIO 시스템(C-50)으로 접수된 케이스
지난 4월하반기의 이슈는 당연 “5월 1일 직종 축소 발표” 였습니다. 아직 현지 시간으로 5월1일이 되려면 좀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위 소문으로 인해 5월 1일 이전에 접수를 서두르신 분들 많으신데요, 일단 접수는 하셨으니 영어 시험 보시고 한숨 돌리시길 바랍니다.

C-50 케이스로 2차서류를 접수하신 분들, 금번 기간에도 거의 진전이 없네요. 이민법 변경과 더불어 수속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2010년 접어들어 본격적인 수속추이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접수후 2개월가량 지나면 CIO로부터 파일넘버가 기재된 이메일 혹은 우편을 받게 되며, 이로부터 120일 기한내에 지정한 비자오피스로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류 접수후 약 한달정도가 지나면 다시 대사관으로부터 파일넘버를 수령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서류 심사까지 약 4-8개월까지도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속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셔야 계획에 차질이 없으실 것입니다. 자격에 문제가 없으면 신체검사 통보가 발급되며, 이후 비자발급까지 약 3-5개월 정도까지 소요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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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관련 이미지 7 투자금 상향에 대한 다양한 루머가 난무한 상황에서, 종종 전해지는 인터뷰통보도 영 신경이 쓰였던 4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이민신청자에 대한 인터뷰 통보는 극히 드물었는데요, 앞으로는 인터뷰 요청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특히 재무제표등을 통해 클리어하게 qualifying business 요건을 확인할수 있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직장인 자격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상대적으로 management experience 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부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으로 조직도등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 조직도의 공신력에 대해서는 100% 장담하기 어렵지요.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자산 입증 및 형성 과정, management experience 등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인터뷰를 통보 받으시면 지참하셔야 할 서류리스트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 서류리스트를 바탕으로 왜 인터뷰를 요청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신후, 질문이 나올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1차 서류 접수후 약 두달안에 2차서류 제출 통보를 받게 되며, 이후 120일 이내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게 됩니다. 2차서류제출후에는 약 4-8개월후에 서류 심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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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이민법으로 접수한 케이스에 대한 모든 인터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이민법으로 접수되는 케이스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시점인데요, 기존 접수되어 있는 케이스 심사에 좀더 속도를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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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신청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뉴브런스윅 주정부 이민 규정 강화로 파악되는데요, 현재 인터뷰 대기자가 늘어나면서 기존, 접수후 빠르면 내달 인터뷰가 가능했던 것에서 이제는 2개월가량은 기본적으로 대기를 해야 하는상황이네요. 현재 5월 인터뷰 일정은 모두 마감된 상태입니다. 강화된 뉴브런스윅 주정부 이민,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연방이민,,,, 그 대안인 마니토바 주정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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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의 경우, 스폰서쉽 승인이 약 60일 정도로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그나마 적체 기미없이 진행중인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Outside Canada Class 의 경우 현재 약 6개월 정도의 수속기간을 예상하셔야 하며, 부모 초청은 2010년 5월 현재, 2007년 5월에 접수한 케이스에 대한 스폰서쉽 승인 통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3년을 찍네요 -_-+. 이후 서울대사관에서도 약 1년반 정도의 수속기간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래들어 머피에 부모 초청에 대한 수속비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스폰서쉽 + 연방수속 : 198만원 (10%부가세 포함) 연방수속 : 99만원 (10%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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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나 이민 카테고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체검사후 약 3-5개월 정도의 편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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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주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난번에 어느 머피가족분께서 올려주셨던 글이 기억납니다. 38개 직군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그 여력으로 계류되어 있는 케이스 수속을 처리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수속진전을 낙관적으로 예상하셨던 글이었지요. 넵!!! 그래서 머피도 기대해보려고 합니다. 5월의 화창한 수속상황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