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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3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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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 3일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전문인력이민 : CIO로 서류접수 후 파일넘버 지연 양상 심화. 기존 Simplified application 의 경우, 2008년 1월 접수 케이스까지 2차 서류 제출 통보서 발급 순수투자이민 : 2008년 10월 접수 케이스까지 2차 서류 통보. 2차 서류접수 후 약 3-5개월 이내 비자 발급까지 마무리 PR레터 발급 : 신체검사 후 약 3-4개월 소요. 여유 있게 기다려야 뉴브런스윅 주정부이민 : 비즈니스 플랜 보완 요청 등 지연되는 양상 초청이민(Outside Canada) : 부모초청 스폰서쉽 승인까지 약 30개월, 이후 서울대사관에서 20개월 가량 소요. 배우자초청은 약 4-6개월 내 마무리 ![]() 1) 2008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2차 서류 제출 완료 케이스2006년 접수 케이스 심사가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금번 기간 내에 전문인력이민 신체검사 통보는 거의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유학비자 케이스 증가로 인해 대사관의 인력들이 유학비자 수속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유학비자 수속의 증가와 함께 이민수속은 지체상태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 2008년 1월부터 2월27일 이전까지 1차 서류 접수 케이스 2008년 1월 접수케이스에 대한 2차 서류 제출 통보서가 발급된 상태입니다. 서류준비 꼼꼼히 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2008년 2월 27일 이후부터 11월 28일 법 개정 전 접수 케이스 가운데 우선처리 직종에 포함된 케이스 금번 기간 내에는 이 케이스들의 진전이 가장 돋보입니다. 보완서류 제출 요청을 비롯, 신체검사 통보서 등이 발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케이스 중 주목할만한 점은, 작년 연말 이민법이 변경되고 난 후 직종 변경 요청을 한 케이스에 대한 결과가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ivil Engineer로 처음 이민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실제로 담당업무는 Construction manager 인 경우, 이에 대한 어필레터가 접수되었고, 주한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소명자료들을 비롯한 2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종에 대한 증빙 자료들을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문서 등을 이용해서 서류가 작업되었습니다. 그리고, Civil Engineer 가 아닌, 실제 담당업무가 Construction manager 라는 것을 주장하는 커버레터를 통해, 두 가지 직종에 유사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신청 시 직종이 그리 선정되었음이 어필되었습니다. 결과는 긍정적, 별다른 보완 요청 없이 신체검사 통보서가 발급되었답니다. 4) 2008년 2월 27일 이후부터 11월 28일 법 개정 전 접수 케이스 가운데 우선처리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케이스 참 답답하실 텐데요, 금번 기간 내에도 여전히 어떠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환불이든 수속중단이든 이제는 어떤 아우트라인이라도 좀 나와줘야 하는 시기인 듯 한데요,, 8월에는 어떤 지침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5) CIO 시스템으로 새롭게 접수된 케이스 CIO 에 서류 접수하시고, 이제 좀 여유 있게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서울대사관으로 이관되기까지 약 2달 정도가 소요되고 있답니다. 6) Fast tracked case 및 1년간의 study OR work in Canada 케이스 위의 CIO에서의 기간 지연 외에, 각종 보완 서류 요청이 많은 케이스들입니다. 역시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여전히 수속상황 맑습니다. 작년 10월에 접수하신 분들까지 2차 서류 제출 통보서가 발급된 상태입니다. 2차 서류 제출 이후에도 신체검사와 PR레터 발급 등의 수속이 신속하게 진행 중이고요, 한동안 투자이민의 이러한 기분 좋은 진전상황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 비즈니스 플랜 보완 요청이 수속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고용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한거나, 해당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멤버십 정보, 뉴브런스윅 주의 직종에 따른 급여 정보 등, 그 보완 요청도 참으로 다양한 상황입니다. 뉴브런스윅의 경우,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정비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금번 기간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체검사 후 PR레터 발급까지 약 3-5개월 소요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인력이민 케이스에 해당되며, 기타이민 카테고리는 신체검사 후 약 1-2개월 후 PR레터 요청이 있습니다. ![]() 2-3주 소요되고 있으며, Urgent 라고 판단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수속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행일정등으로 인해 비자를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티켓 사본등을 첨부하셔서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공지 때, 휴가 잘 다녀오세요~~했더니.. 정말 이번 기간에 전화연락이 안 되시는 고객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 건강히 잘 다녀 오셨을 거라 믿고요, 긴 휴식이 다시 또 새롭게 뛰기 위한 비타민이 되길 바랍니다. 아, 그나저나 캐나다 날씨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하네요. 밴쿠버는 무더위에 넉 다운될 지경이고, 토론토는 밤에 히터를 틀어야 한다는… ^^;;; 음.. 이 소문이 맞나요?? 캐나다 날씨 소식 좀 들려주세요 네??? ^^ |


1) 2008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2차 서류 제출 완료 케이스
2-3주 소요되고 있으며, Urgent 라고 판단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수속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행일정등으로 인해 비자를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티켓 사본등을 첨부하셔서 어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