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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14일 기한 모든 서류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 대사관 수속상황
![]() 전문인력이민 : 2006년 8월말 케이스 심사중. 지난번 공지이후 2차서류 통보는 없는 상태. 3월 7일 기한, 14일 기한을 통보받은 2차서류 접수완료 순수투자이민 : 2차서류 접수후 약 3개월만에 신체검사 통보 발급 PR레터 발급 : 지난해 7-8월 신체검사 케이스부터 PR레터 발급 지연 뉴브런스윅 주정부이민 : 인터뷰부터 노미니수령까지 약 9개월 소요, 이후 서울대사관 수속상황 조금씩 지연 배우자 초청이민(Outside Canada) : 접수후 약 2개월 후 스폰서쉽승인, 서울대사관 이관후 약 3개월 후 이민비자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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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기간 내에 2차서류 제출 요청은 더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2008년 1월에서 2월 27일 이전 접수자 분들이 대기중인데요,, 대사관도 한숨 고르고 있나봅니다. 그러나 곧 2차서류 제출 요청서가 전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기간동안 접수하신 분들, 여유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서류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3월 7일, 14일 두차례에 걸쳐 2차서류 접수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을텐데요,, 이후에도 3월 20일, 4월 7일 기한이신 분들 계시지요? 모쪼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고생하신 만큼 바라던 영주권까지 꼭 손에 쥐시길 바랍니다. 머피고객분들의 경우에도 기한에 맞추어 모두 서류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이후의 데드라인이 기한이신 분들도 서류 챙겨서 보내주세요. 열심히 작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2차서류 제출후 아직 신체검사 통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첫케이스가 12월말에 접수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서류 제출후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여전히 대기중입니다. 신체검사통보서가 전해지면 공지를 통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이전 접수자 분들의 수속도 지연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현재 2006년 8월 케이스도 점차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분들께는 영어 보완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신청서 제출 등이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완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여전히 3-4개월은 기다려야 신체검사 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속지연 양상이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고 있는듯 합니다. 작년 11월말 발표된 새로운 수속 방식으로 접수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속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졌을 경우, 접수후 약 한달 만에 파일넘버 및 서울대사관으로의 이관 레터를 받게 되며,, 이때 서류 제출 기한이 접수날짜로부터 120일 주어집니다. 그 기간내에 영어 성적을 비롯한 모든 서류를 서울대사관에 접수하면,, 한달후 다시 파일넘버가 발급되는데.. 이때 4-9개월내에 수속이 종결될 것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접할수 있답니다. 물론,, 아직은 선례가 없으므로 그 문구대로 수속이 진행될런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새롭게 접수되는 케이스 신청자 분들께는 반가운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새로운 수속방식에 대한 대사관 상황은 이 부분까지만 확인이 된 상태이며, 중간중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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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기간내 투자이민은 상쾌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12월말과 1월 초에 2차서류를 접수한 분들께 신체검사 통보서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서류제출후 감감 무소식인 전문인력이민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지연되고 있기는 하나, 신체검사후 PR레터 발급도 약 3-4개월이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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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비해 인터뷰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키는 어려우나, 머피 고객분들의 경우, 인터뷰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꼼꼼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통과하신 정** 님, 김**님, 고생하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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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레터 발급. 대사관도 이제는 더 미룰수가 없었나봅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대사관으로부터 연락받기를 ‘몇몇 고객분들의 PR레터 발급이 나올 것이니 그 전에 업데이트 되는 신청서와 병적증명서를 제출해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하게는 작년 5, 6월에 신체검사를 받은 분들부터 PR레터 발급이 중단되었는데, 더 늦게 되면 이분들이 신체검사 유효 기간인 1년을 넘기게 되므로 이제는 마지노선이라고 판단되었겠지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건지 어쩐건지.. 어쨌든,, PR레터 발급을 기다리시는 분들, 미리미리 업데이트 되는 신청서 (Schedule 1 – 본인 및 18세 이상의 가족구성원, 그동안의 업데이트 되는 학력이나 경력 주소지 변동사항등을 새롭게 작성하시고 증빙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도 함께 준비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와 병적증명서 (이서류는 해당자만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인터넷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를 제출하시면서 PR 레터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도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머피고객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 정신없이 2차서류를 넣고 나니 벌써 3월중반을 넘어섰네요. 그동안 머피고객분들께는 일일이 더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하고, 일반 회원분들께는 더 성의있는 공지, 게시판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이랍니다. 아, 왜 이렇게 죄송한게 많은 건지.. 자 이제 정신 차리고!! ^^ 좀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릴수 있는 머피의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