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상황] 되돌아 보는 캐나다 이민 관련 이미지 2](/img/business/process_t01.gif)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 상반기에 걸쳐, 캐나다 이민성은 기존 이민법과는 전혀 다른 이민법을 고민한 후 2002년 6월 드디어 새이민법을 발표합니다. 기존의 독립이민카테고리 (지금도 전문인력이민을 독립이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문인력이민과 독립이민은, 그 해당되는 대상이나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이민자를 선발한다는것 외에도, 이민자들을 캐나다 인력시장의 부족한 분야에 투입함으로서 해당 경제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사합니다)에서 완전히 탈바꿈한 전문인력이민-Skilled Worker Category-를 내놓게 되지요. 기존 이민법과 새로운 이민법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만을 비교하자면, 기존에는 직종의 수요도에 따른 차등점수 적용으로 인해 이민 신청이 가능한 직종수가 매우 적었던 반면, 새로운 이민법에서는 직종수는 대폭 확대, 그러나 영어에의 비중이 높아지는등 또다른 변수들이 생겨납니다.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때는 PASS MARK 가 75점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이 글을 보시는 머피 가족분들, 혼자 하는 자격 판정으로 점수를 계산해보세요. PASS MARK 75점을 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며 따라서 이 시기에 캐나다 이민은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홈에도 안내를 드렸지만, 금번 개정되는 이민법에 의하면, 캐나다 전문인력이민이 가능한 직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돌고 도는건 자동차 바퀴 뿐만은 아닌가 봅니다. 단순히 과거 이민법으로의 회귀가 아닌, 보다 진보하는 이민정책의 행보를 기대하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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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혼자하는 자격 판정 중이신가요? ^^
이렇게 1년이상 지속되던 전문인력이민의 PASS MARK 는 드디어 2003년 9월, 67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됩니다. 아무래도 75점으로는 변경된 이민법을 제대로 한번 적용해 보지도 못한채 막을 내리겠다 싶었던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이 점수는 2008년 현재, 여전히 적용중이며, PASS MARK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누구나 될 것 같지만, 또 아무나 되지는 않는,, 수월할것 같지만, 또 까다로운 캐나다 전문인력이민의 점수 시스템이 교묘히 반영된 67점이라는 점수는,, 그래서 이번 직종 제한의 이민법 변경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시기에는 전문인력이민 신청자가 급증합니다. 과거 75점의 PASS MARK 로 인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캐나다 이민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게 되지요. 이 기간동안의 평균 수속기간은 약 1년에서 1년 반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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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MARK 하향 조정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케이스적체는 수속기간의 지연을 초래하게 되며, 이때부터 이민신청자 분들의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2004년 접수자 분들의 평균 수속기간은 약 2년 정도를 보였으며, 전문인력이민을 비롯한 투자이민 역시 적체현상을 보입니다. 특히 2004년 말 접수자 분들의 경우, 2년을 훌쩍 넘기는 수속 상황을 보이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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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라고 딱히 발표된바 없이, 캐나다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께 영주권수속 기간의 단축이라는 혜택이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익숙해졌지만 당시에는 FAST TRACKED CASE 라는 용어조차 낯설었는데요,, 캐나다에서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한 채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일반 케이스와 차별시켜 수속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시스템이지요. 워낙 수속이 지연되다보니 FAST TRACKED CASE는 그 자체만으로 큰 유혹이었습니다. 처음 도입당시에는 교환교수나 intra company transferee 등에도 혜택을 부여하는등 약간의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던 FAST TRACKED CASE 는, 그 이후 여러가지 다양한 서류를 보완해가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히게 됩니다.
![[수속상황] 되돌아 보는 캐나다 이민 관련 이미지 6](/img/business/process_t05.gif)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전 비자 오피스를 걸쳐 심사 적체를 보이던 캐나다 이민성이 수속방식의 변화를 모색하기에 이르는데요, 처음에는 간단한 신청서만을 제출하고 추후 요청이 있을 때 full documents 를 제출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또한 캐나다나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거주하는 신청자는 버팔로 주재 캐나다 대사관으로 수속을 진행하게 하는등 수속 지연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자 노력합니다. 2006년 9월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그 전달인 8월에 어마한 분량의 케이스가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접수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시기의 핫이슈는 서류 위조 파문입니다. 일부 이주대행업체에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심사중인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미 영주권을 수령한 케이스들에까지 그 파장이 미칩니다. 위조서류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지사였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이민 신청자들께 전가되었습니다. 위조 서류를 적발해내느라 온 기운을 소진한 서울대사관이, 이민 심사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수속은 전년도보다 더 지연되었으며, 2006년 7월 이후 접수자 분들은 2008년 현재도 여전히 심사 대기중입니다.
![[수속상황] 되돌아 보는 캐나다 이민 관련 이미지 7](/img/business/process_t06.gif)
별다른 이슈없이 대사관의 수속은 꾸준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취업비자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취업비자 취득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폐해들도 점차 그 심각성을 더해가게 됩니다. 이는 취업비자 인터뷰등의 강화를 초래함으로 따라서 비자 거절율도 높아졌지요.
![[수속상황] 되돌아 보는 캐나다 이민 관련 이미지 8](/img/business/process_t07.gif)
2008년까지 왔네요. 아시다시피 올해는, 이민적체해소를 위해, 2월 27일 이후 접수 케이스부터 적용되는 직종제한에 관한 법안이 통과됩니다. 캐나다내 인력 시장의 수요도를 고려하여, 수요도가 높은 직종이라 판단되는 직종에 한해 이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법안인데요, 이민자 수를 감소시킬수 있다는 이유로 한동안 법안 통과가 지연되기도 헸습니다.
이민제도의 변동은, 캐나다 이민성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적체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속기간의 지연으로 인해 원하는 인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했던 기존 이민 시스템과 달리, 새로운 이민정책을 통해 그들이 의도하는 바를 이룬다면, 빠른 수속으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적제적소 공급할수 있게 되며, 이는 이민자들을 통한 캐나다 인력 시장의 수요 충당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캐나다 경제에 기여케 됩니다. 이 사이클링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면, 이민자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날수도 있겠지요. 자, 이것은 캐나다 이민성이 그리는 춘화^^일 뿐이구요, 당장 전문인력이민을 생각하시던 많은 분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벽에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몇안되는 대안들 속에서, 어느 이민 카테고리가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런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고 취득한 후 꼼꼼히 준비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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