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상황] 투자이민 2006년 8월 케이스, 곧 마무리 될 듯

[수속상황] 투자이민 2006년 8월 케이스, 곧 마무리 될 듯 관련 이미지 1
 
[수속상황] 투자이민 2006년 8월 케이스, 곧 마무리 될 듯 관련 이미지 2
 
[수속상황] 투자이민 2006년 8월 케이스, 곧 마무리 될 듯 관련 이미지 3
 
[수속상황] 투자이민 2006년 8월 케이스, 곧 마무리 될 듯 관련 이미지 4
 
연방 순수투자 이민
 
2006년 8월말 케이스 심사
2006년에 8월에 참으로 많은 케이스가 접수되었었나봅니다. ^^;; 8월 케이스를 소화시키는데 매우 버거운 것 같다.. 라는 느낌입니다. 지난번 공지때에도 8월말 케이스 심사중이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지난 2주 동안 또 꾸준히 신체검사 통보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몽땅 정리가 안되었네요. 그러나 곧 2006년 8월 케이스 분량에 대한 심사는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되구요, 이어서 9월 이후 접수 케이스 심사가 시작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보통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혹여 1차 신청서가 간단하니까 일단 접수먼저 해두자.. 라고 편하게 생각하셨던 분들.. 2차 서류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번 공지때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한번더 짚고 넘어 가지요.
 
<2차 서류시 접수해야 하는 서류리스트>
 
1. 각종 이민국 2차 신청서 양식들-작성되고 서명된 양식
2. 신원 및 혼인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구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15일 이내 발급)
3. 자녀 (해당 시)
- 자녀 각각의 기본증명서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5일 이내 발급).
- 18세 미만 부양자녀에 대한 양육권 증명서(부모 이혼 시)
- 입양된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 22세 이상 부양자녀의 경우 관련 정부 당국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에
  중단 없이 정규과정 학생으로 재학했다는 증빙서류
4. 여행 서류와 여권
- 신청인, 배우자, 부양자녀의 여권사본
- 신청인, 배우자, 18세 이상 부양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원
5. 교육/연수/자격증
[신청인, 배우자, 22세 이상 부양자녀 모두 각각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고등교육 서류: 직업?기술 훈련 증명서 또는 학위증서(디플로마)
- 대학 서류: 수료 및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해당 대학과 평가위원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 성적증명서: 모든 취득 학위에 대한 원본 또는 공인 성적증명서
- 전문인 자격증: 전문 자격증 사본
6. 경력
[신청인, 배우자, 22세 이상 부양자녀 각각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과거 및 현재 고용주의 최근 추천서 원본. 추천서는 회사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기재된 회사 공식 레터헤드에 작성되어야 하며 회사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재직 및 경력증명서 (다음 내용이 포함)
- (재직 기간, 직위, 각 직위별 주요 담당 업무, 연봉 및 각종 수당, 직속 상관/인사담당자의
  서명, 서명자의 명함을 함께 제출)
-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 관련 관청에서 발급한 국민연금납입증명서
7. 언어능력
- IELTS, CELPIP, TEF(불어) 시험 성적표 원본 또는
- 신청인이 주장하는 언어능력을 뒷받침하는 기타 서면 증거.
8. 캐나다 회사와의 고용계약 (해당 시)
신청인이 현재 취업허가를 받고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취업허가서(work permit) 사본
- 최근 급여명세서(pay stub)
-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발급한 최근 세무신고확인서(Notice of Assessment) (해당 시)
- Service Canada; 구 HRSDC의 LMO 사본
- 취업 제의와 고용기간을 확인하는 캐나다 내 고용주의 서신
9. 캐나다 친인척 관계 증빙 (해당 시)
- 친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 친척의 캐나다 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캐나다 여권 사본)
- 친척의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부동산 소유 및 임대, 캐나다 국세청의 세무신고확인서
  (Notice of Assessment) 등 친척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0. 비 동반가족 신고서 (해당 시)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나 이들을 이민신청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가족을 동반
  하지 않고 이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이민 요건을 충족시켜야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신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11. 개인/공동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및 폐업사실 증명원
- 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분 명세서(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 23-6호)
-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 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첨부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세무서 발급)
- 납세사실 증명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서 발급)
- 사업체 조직구성원표
- 직원급여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명세서(세무서식 54호)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가입자징수원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또는
  국민건강보험정보자료통지서 (가입자징수원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기업체 신용조사서 (D&B Korea, 한국기업데이터(구,신용보증기금),
  또는 한신평정보 발행)
- 사업장 사진 (평일 근무시간에 사업장 외부 및 내부 촬영)
12. 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서식 54호)
-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세무조정 (해당 사업체 세무조정 담당 세무사 확인필)
- 위 세무사의 세무사면허증 사본
-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세무서 발급)
- 소득금액 증명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신고자용, 세무서 발급)
- 납세사실 증명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서 발급)
- 사업체 조직구성원표
- 직원급여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명세서(세무서식 54호)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가입자징수원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또는
  국민건강보험정보자료통지서(가입자징수원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기업체 신용조사서 (D&B Korea, 한국기업데이터(구, 신용보증기금),
  또는 한신평정보 발행)
- 사업장 사진 (평일 근무시간에 사업장 외부 및 내부 촬영)
13. 중간관리자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고용주가 확인 서명한 직무내역서
- 고용주가 확인 서명한 조직구성원표
- 소득금액 증명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신고자용, 세무서 발행)
- 직원급여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명세서(세무서식 54호)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가입자징수원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또는 국민건강보험정보자료통지서(가입자징수원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4. 개인 순자산 증빙서류
- 개인 순자산 취득 내역서
- 예금 잔액 증명원(예금의 최근 12개월간 거래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12개월 이내에
  고액이 입금된 경우 자금 출처 증빙을 첨부) (차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가증권 잔액 증명원(유가증권의 최근 12개월간 거래내역이 명시된
  유가증권거래증명원. 12개월 이내에 고액이 입금된 경우 자금 출처 증빙을 첨부)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뱅크 또는 부동산114의 아파트시세확인서
- (기타부동산의 경우) 세무서 발급 부동산시세증명원, 관공서 발급 공시지가증명원,
  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필)
- 부채잔액증명원 (담보물 명세 포함)
- 주신청인에 대한 소비자 신용조사서 (한국신용정보 발행)
- 배우자에 대한 소비자 신용조사서 (한국신용정보 발행)
공통서류
15. 경찰 신원 조회 증명서
신청인과 18세 이상 가족이 18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기관(경찰)이 발급하는 신원 조회 증명서 원본. (한국: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경찰서 발급)
16. 사진
신청인과 동반 가족의 여권용 크기 사진 각 6매 (흰색 배경-3.5 x 4.5 cm)
 
다시 봐도 양이 많네요.;;

일단,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어떤 서류가 발급이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또한 그 사유는 받아들여질만한 합리적인 것인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얽히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것이 비자 업무지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공든탑 무너뜨리지 마세요!!!!!! ^^;;
 
 
연방 전문인력 이민
 
2006년 3월 케이스 심사중
전문인력이민 신청자 분들, 기다림이 지루하시지요.. 저희도 참 지루하네요… 간혹 전화하셔서 수속 상황에 대해 질문주시는 분들께 “그러게요.. 에휴~~~” 하면서 저희가 먼저 한숨을 토해냅니다. 머피 가족분들과 저희의 한숨이 더 깊어지기전에 3월 봄소식과 대사관 소식이 함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가족 초청 이민 - 배우자 초청 (Outside Canada Class)
- 2개월만에 영주권 취득
 
배우자초청만큼만 이민수속이 빠르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머피 고객기준, 1월에 접수하셔서 비자 수령까지 2개월 안에 수속이 끝난 분이 계시네요. 사실, 배우자 초청은 가족간의 결합이라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당연히 빨리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타 카테고리에 비해 너무 큰 특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빠른 수속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랍니다. 의무 체류 기한을 지키지 못해 영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신 분들, 추후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까봐 포기를 미루시는 분들 가운데 영주권 재취득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단, 이 경우, 초청인이 영주권자라면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수속상황] 투자이민 2006년 8월 케이스, 곧 마무리 될 듯 관련 이미지 5
 
PR레터 기다리시는 분들께 밝은 소식전합니다. 한동안 뜸했던 PR레터가, 지난주 지지난주 약 2주동안 그나마 상당량 발급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신체검사를 받은 분들의 PR레터가 꾸준히 통보되고 있으며, 12월에 검사를 받은 분들 가운데에서도 간혹 여권 제출 통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PR레터가 늦어지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캐나다와 한국,혹은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한국등, 전 가족이 한꺼번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대사관에 가족가운데 누구는 어디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누구는 어디서 받았다.. 정도로 노티스를 주는 것도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수속상황] 투자이민 2006년 8월 케이스, 곧 마무리 될 듯 관련 이미지 6
 
요이전 단계까지는 순탄했던 순수투자 이민 수속이.. 마지막 단계에서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여권제출후 비자 발급까지 약 한달까지도 소요되고 있답니다. 투자금 입금확인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조금 지연될수 있다는 것은 어쩔수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여권이 한달동안 대사관에 묶여 있다보니 비즈니스 트립이나 여행등의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여권 제출후 여유 있게 출국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수투자이민 외의 다른 이민 카테고리는 접수후 2주 안에 비자 찍힌 여권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수속상황] 투자이민 2006년 8월 케이스, 곧 마무리 될 듯 관련 이미지 7
 
접수후 약 5에서 5주반이면 파일넘버가 발급됩니다. 2008년 1월 중반 접수 케이스에 대한 파일넘버가 발급중입니다.
 
[수속상황] 투자이민 2006년 8월 케이스, 곧 마무리 될 듯 관련 이미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