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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상황] 투자이민 2006년 8월말 케이스 심사중. 곧 2차서류 통보 기대 관련 이미지 2](/img/content/susok_080215_0004.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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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레터 발급! 지난달과 마찬가지입니다. 간간히 쥐어지는 소수의 레터로는,, 갈증이 해소가 안되네요. 늘상 강조를 드리지만, PR 레터는 신체검사 순서대로 발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신체검사를 받은 케이스가 여전히 대기중인데반해, 11월에 신체검사를 받은 케이스 가운에 여권 제출 통보를 받은 케이스도 있답니다. 차례를 지킨다면, 차라리 예측이라도 가능할텐데 답답하네요. 한가지 팁이라면, 전 가족이 한꺼번에, 한국의, 한 병원에서 받는 것이 수속 기간을 단축시킬수 있는 그나마 머피가 알고 있는 유일한 ^^ 방법이랍니다. 단, PR레터 발급 지연은 전문인력이민에 국한되며, 그외의 카테고리는 지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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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상황] 투자이민 2006년 8월말 케이스 심사중. 곧 2차서류 통보 기대 관련 이미지 3](/img/content/susok_080215_0005.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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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레터 후의 비자 발급 상황,, 좋습니다. 접수후 2주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단, 투자이민은 투자금 예치 확인등에 시간이 좀더 소요될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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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상황] 투자이민 2006년 8월말 케이스 심사중. 곧 2차서류 통보 기대 관련 이미지 4](/img/content/susok_080215_0006.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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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빨라 졌습니다. 접수후 약 5주면 파일넘버가 발급됩니다. 2008년 1월초 접수 케이스에 대한 파일넘버가 발급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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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상황] 투자이민 2006년 8월말 케이스 심사중. 곧 2차서류 통보 기대 관련 이미지 5](/img/content/susok_080215_0007.gif) |
![[수속상황] 투자이민 2006년 8월말 케이스 심사중. 곧 2차서류 통보 기대 관련 이미지 6](/img/content/susok_080215_0008.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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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상황] 투자이민 2006년 8월말 케이스 심사중. 곧 2차서류 통보 기대 관련 이미지 7](/img/content/susok_080215_0009.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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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순수투자 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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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말 케이스 심사 중
2006년 8월 분량의 상당량이 소화되었습니다. 머피 고객 기준, 8월말 접수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간내 특별한 보완은 없었으며, 특히나 신체검사 후의 PR레터 역시 2달이 채되지 않아 발급되고 있습니다. PR레터는 송금명령서와 함께 발급되며, 따라서 신체검사 후에 투자비 송금 방식등에 대해 머리속에 그림을 그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보니, 연방 순수투자이민의 수속 기간이 신청부터 비자 발급까지도 채 2년이 걸리지 않고 있네요. 2006년 8월 접수 케이스는 접수후 1년 6개월 만에 신체검사 통보서를 받았으며, 비자 발급까지 3-4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1년 10개월 정도를 수속 기간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고학년에 접어들어 되도록 빨리 유학 혹은 이민을 고려하셔야 하는 분들이나, 이미 캐나다에서 유학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등,, 수속 기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계신 분들이라면, 수속기간에의 잇점을 갖고 있는 연방 순수투자이민을 고려해 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특이한 보완은 없다,, 라고 언급드렸는데요.. 한가지만 안내드릴께요.
순수투자이민의 경우, 직장인의 경우에는 관리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부 직원들의 존재여부를 서류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실적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요. 그러나 보통 업체들이 직원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 명세나 사업실적 등의 기장을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사실, 세무사의 입장에서는 급여 명세서 상의 직원 이름 자체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지분율의 변동 역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지요. 이민 신청이 아니라면 사실 ‘절세’ 외의 다른 사안들은 세무사에게도, 기장을 맡긴 사업주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민을 신청하려고 마음 먹은 시점부터는 요게 사람을 철렁하게 만들곤 하는데요… 머피 고객 가운데,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과거 신청당시에 접수했던 서류상의 고용인과 실제 일을 했던 고용인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서류들까지 신빙성을 의심 받아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케이스가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의도된 것이 아닌, 단순한 세무사의 실수 임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필요하다면 세무사의 레터등을 첨부하시고 이민관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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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전문인력 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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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케이스 심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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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민은 3월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이민과 마찬가지로 전문인력이민 역시 2006년 8월 접수 케이스가 상당한데,, 아직 3월에서 진전이 없으니.. 흠.. 걱정스런 맘이 앞섭니다. 올들어서는, 손에 꼽을수 있을 정도의 케이스만이 심사되었으며, 특이한 보완 없이 영어성적, 친척 서류보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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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 - 부모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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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도 진전을 보인 기간이었습니다. 워낙 비자 수속만 36개월까지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클래스였기에 그런지 (과거에는 스폰서쉽 심사까지를 모두 합하면 약 4-5년을 예상했었드랬습니다) 더더욱 반갑네요. 캐나다 내에서의 스폰서쉽 심사는 20개월 정도로 동일합니다만, 비자 수속 기간은 매우 단축되어 현재 서울 대사관 서류 접수후 약 12-14개월이면 신체검사 통보서가 발급되며, 비자 발급까지 약 15개월이면 수속이 완료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영주권 수속까지 지연되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영주권 빨리 받으셔서 빨리 효도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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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 - 배우자 초청 (Outside Canada Cl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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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고객 기준, 배우자 초청 수속 기간 안내드립니다. 여전히 4-5개월이면 수속이 완료되는데요, 다른 이민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보완 서류 없이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초청의 경우에는 스폰서쉽 평가와 비자 수속이 분류되어 진행되므로, 서류 미비로 인해 수속이 지연되면 어디서 걸려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도 쉽지 않답니다. 아, 이참에 광고하나 할까요? (봐주세요.. 광고할데가 여기 밖에 없어요 ^^;;) 머피의 배우자 초청이민 수수료가 마~~~~~~~~않이 내렸어요. ㅋㅋ 부가세 포함 165만원에 수속을 대행한답니다. 머피 아시지요? 정확한 자격 판정과 완벽한 서류작업, 그리고 철저한 수속 관리!! 자, 이제 초청도 머피라구요~~ (죄송합니다. 아~~ 낯뜨거워서…이거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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