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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사 중인 이민 케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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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상황] 전문인력 06년 2월 / 투자이민 06년 6월 완료 관련 이미지 2](/img/content/susok_071231_002.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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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상황] 전문인력 06년 2월 / 투자이민 06년 6월 완료 관련 이미지 3](/img/content/susok_071231_003.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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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큰 진전 소식은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전문인력이민은 2006년 2월 접수 케이스에 대한 심사를 완료 했으며, 투자이민은 6월 케이스에 대한 통보가 완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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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레터 발급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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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레터 발급상황, 여전히 지루합니다. 그러나 간간히 2006년 9월 이후에 신체검사를 받은 케이스에 대한 PR소식이 전해지면서 낙관적인 내년 초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한가지 드릴말씀은, 한 가족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간혹 수속이 약간씩 더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국가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서로 다른 날, 혹은 서로 다른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되면 이또한 PR 레터의 지연 사유가 될수있습니다. 피치못할 상황이라면 가족이 각각 신체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겠으나, 같은 국가에 체류하고 있다면 전가족이 함께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원활한 수속을 위해 도움이 된다.. 라는 아주 사소한 TIP!! ^^ 전해드렸습니다.
전문인력외에 투자이민과 주정부 이민등의 카테고리는 여전히 PR레터 발급 지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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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발급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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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공지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접수후 File No. 발급까지 약 5주 반정도가 소요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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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별 수속 진행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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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순수투자이민 |
2006년 7월 케이스 심사 접어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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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해, 투자이민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2006년말까지만 해도 전문인력이민에 비해 3-4개월 이상 뒤쳐져서 수속이 진행되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약 3-4개월 정도 앞선채 2007년을 마감하는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수속 진전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쿼타의 영향으로 인해 신체검사 이후 비자 발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전문인력이민에 비해, 정상적으로 비자 발급까지 종료 되고 있는 수속상황을 감안하면, 2008년 역시 투자이민은 매우 낙관적인 수속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금번 기간내에 특이한 보완요청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산, 사업 경력, 직장의 management 경력 등이 단골로 통보되고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셔서 이로 인한 수속 지연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당부드릴 것은,,, 투자이민은 전문인력이민에 비해 투자금 송금이라는 한단계를 더 거치셔야 합니다. 일반여권과 거주여권 가운데 어떤 여권을 제출해도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는 그외 이민 카테고리와 달리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 송금이 가능한 거주여권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거주여권을 만드는 기간이 약 2주에서 길게는 3주 정도가 소요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PR레터와 송금 명령서를 받고 나서, 여권을 만들어 송금을 할수 있도록 주어지는 기한이 30일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랍니다. 만약, 기한에 맞추어 여권 제출 혹은 송금이 여의치 않을때는 대사관에 미리 이런 상황을 통보하고 언제까지 제출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레터를 한장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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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전문인력이민 |
2006년 2월 케이스 심사 완료. 3월 케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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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민은 2006년 2월 케이스 심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2007년 한해, 투자카테고리에 비할 수는 없지만 전문인력이민도 매우 큰 진전을 보였답니다. 2006년 한해동안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서울 대사관, 그리고 2007년 정말 열심히 쏟아 지던 신체검사 통보서와 비자들, 음.. 2008년이 기대 되는 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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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상황] 전문인력 06년 2월 / 투자이민 06년 6월 완료 관련 이미지 4](/img/content/susok_071231_004.gif) |
2008년 서울 대사관 이민수속의 핵은, 2006년 8월 케이스 분량의 소화력 입니다. 2006년 9월 이후 수속 절차가 1,2차 접수 구분으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방식이 아닌, 기존 방식으로 접수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대거 몰렸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2006년 8월에 서울 대사관에 접수된 케이스는 그야말로 상당한 양에 해당되며, 2008년에는 대사관에서 이들 케이스를 심사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소요 할런지에 따라 추후 Simplified application 으로 접수한 케이스들의 수속 기간을 예측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이후 변경된 방식에 대한 서울 대사관의 수속절차도 주목됩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서류 리뷰 4개월 전에 2차서류 제출을 통보받게 되는데, 과연 2006년 9월에 접수한 첫 Simplified Application 에 대한 2차 서류 제출 요청이 언제 통보될런지, 혹시 2차서류 제출 시점까지 영어성적등 자격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질는지 ? 자격을 준비하실 기한이 이미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더 이상의 제출 시한 연장은 없을 듯 하지만 ? 등등, 2008년 새로운 수속 방식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Simplified Application 으로 접수하신 분들, 자격 요건 확실히 갖춰 두시는거 아시지요? 2차서류 통보받는 대로 여깄다~~ 라고 제출할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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