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상황] 부진한 전문인력/순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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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사 중인 이민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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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민과 순수투자이민 모두 2006년 2월 6월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신체검사 통보가 전해지면서 해당달의 케이스들이 거의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수속 공지에는 한달씩 진전된 수속 상황을 안내드릴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합니다.
 
 
PR레터 발급 상황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듯 싶어, PR레터 발급에 관한 소식 먼저드립니다. 금번 기간내 몇몇 케이스에 대한 PR레터가 발급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아닐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들 케이스를 살펴 보면, 5-7월께 신체검사를 받으신후 신원조회등으로 인해 수속 기간이 지연되었다거나,, 비슷한 시기에 신체검사를 했는데 재검요청을 받은 경우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유학 비자나 동반 비자시 받았던 신체검사를 영주권 신체검사로 대체, 이로 인해 신체 검사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등,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PR레터가 발급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8월이후에 신체검사를 하고 기다리시는 일반적인 분들은 조금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셔야 할 듯 합니다.

기대하는 것은,, 이제 12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비자 쿼타가 2008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PR레터발급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음.. 그러나 12월이 워낙 조금 느슨한 시기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지요? 너무 기대하지 않는게 좋겠어요. 원래 기대하지 않을 때의 기쁨이 더 크잖아요 ^^

재차 언급드립니다. 올 5-7월에 신체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서야 PR 레터를 받고 계시므로 그 이후에 신검하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레터가 발급될 것을 감안하셔서 좀더 여유있게 랜딩 스케쥴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File No. 발급 상황
 
File No. 가 조금 늦어지네요. 접수후 5주에서 5주반은 되어야 파일링 레터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수속 진행 상황
 
 연방 순수투자이민 
2006년 6월 케이스 심사 마무리. 곧 7월 케이스 심사 시작될 듯
 
특이한 보완 없이 순수투자이민은 여전히 진전중입니다. 매우 빠른 수속속도를 보이던 지난달에 비하면 조금은 더딘 듯한 감이 드는 금번 기간이었습니다만, 그래도 2006년 6월 케이스는 마무리를 지었네요.

근래들어 캐나다 루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기존 800원대 환율로 자산액을 계산하셨던과는 달리 이제는 900원(2007년 12월 현재 서울 대사관 고시환율)으로 자산을 계산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캐나다 순수투자이민 필수 자산 요건인 80만불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약 6억 4천 (800원 기준)이 아닌, 7억 2천(900원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심사시점에서 80만불의 자산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계산하신후 자산에 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에 관해서는, 여전히 표준재무제표와 직원들의 국민연금 리스트 등의 보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PR레터 발급 지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신체검사후 정상적으로 혹은 평균 이상으로 빨리 PR통보를 받고 계신데요, 그러나 근래들어 루니화 강세로 인한 투자금 송금 지연 요청이 많아 지고 있기 때문인지,, 이렇게 지연 요청을 하는 경우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답니다.
 
 연방 전문인력이민 
간간히 신체검사 통보서 발급. 여전히 2006년 2월 케이스 심사중.
 
슬로우하지만 진전이 있는 금번 기간이었습니다. 2월 케이스에 대해 약 80% 정도의 분량이 소화되었습니다. 간간히 전해지는 신체검사 통보서가 왜이렇게 반갑던지요 ^^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이 곧 전해지길 바랍니다.
 
 배우자 초청 
 
지난번 공지때도 짧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듯 해서 조금더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이번에 캐나다에 계신 배우자 분으로부터 초청을 받으시는 분에 관한 소식인데요, 올 10월에 Case Processing Centre 로 접수하고 지난11월에 Sponsorship evaluation 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 초, 서울 대사관으로부터의 file no.레터까지 수령하셨답니다. 지난번 예측드린 수속 기간보다 더 단축된 기간내에 영주권까지 수령하실수 있을 듯 보여집니다.

의무 체류 기한을 지키지 못해 영주권을 포기 혹은 박탈당하실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계신 점이.. 그러한 사유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라도 있지 않을까하는 것일 텐데요, 금번 사례는 그러한 불이익은 현재로서는 없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언급드린 케이스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 그리고 2-3년 내에 캐나다에 영구 입국하실 분들께서는 초청 절차를 밟고 영주권을 취득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초청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배우자는 반드시 캐나다에 체류하는 상태여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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