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심사 중인 이민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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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발급 |
전문인력 심사 |
순수투자 심사 |
기업이민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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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07/8/25~8/30 |
2005년 12월 |
2005년 12월 |
2005년12월 |
소요기간
(접수일~
발급일 ) |
약 7주 ~7주 반
후 발급 |
약 23개월
후 심사 |
약 23개월
후 심사 |
약 23개월
후 심사 |
이번주에는 각 이민 카테고리별 수속의 완전 균형을 이뤘습니다. 전문인력이민, 순수투자이민 그리고 기업이민 모두 2005년 12월 접수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문인력이민이 몇 개월 앞선 수속 상황을 보였으나, 투자이민이 속도를 높이더니, 기업이민까지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약진이 돋보인 기간이었습니다.
PR 레터 발급 지연 - 9월 신체 검사 케이스, 여전히 PR레터 대기중. 12월까지도 지연될 가능성 높아
신체 검사 이후 PR레터 수령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 일정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현재, 신체 검사 이후 PR레터 수령까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머피 고객분의 PR레터 발급에 관해 대사관에 질의한 결과 12월까지 PR레터 발급이 지연될 것이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유다,, 라고 답변을 하지는 않았구요, 최종 승인이 나는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니, 기다려야 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연은 특히 전문인력이민 케이스에 대부분 해당되며, 순수투자이민을 비롯한 주정부 이민 케이스는 여전히 신체 검사 이후에 정상적으로 PR레터 제출을 통보 받고 있습니다.
혹여, 전문인력이민 비자 쿼타의 문제로 인해 PR레터 발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짐작을 해 봅니다만, 원인이 무엇이던간에 PR레터 발급에 맞추어 출국 일정을 잡으셨던 분들께서는 조금더 여유 있게 스케쥴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케이스는,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에 취업비자가 만료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비자 연장 절차를 밟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자 쿼타의 소진이 저희 운영자의 기우이길 바라면서, 혹여라도 저희가 드리는 안내가 성급한 분석이었다는 결과가 나오면, 정기적인 공지외에 바로 공지드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위의 내용은 대사관의 공식적인 상황 표명에 기인한것은 아니며, 머피 고객 케이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예측드린 것이므로, 언제 신체 검사를 받은 케이스부터 PR레터 발급이 지연될는지, 또는 이러한 지연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변 드릴수 없음을 밝혀둡니다.
File No. 발급 상황
파일넘버 발급은 지난주차에 비해 조금 빨라졌습니다. 8월 말에 접수하신 분들의 파일넘버가 발급되고 있으며, 이는 접수후 약 7주정도면 수령 가능한 속도입니다.
보통 기존에는 약 4주 만에 파일넘버가 발급되곤 했는데요, 곧 그리 되길 바래 봅니다. 첫 단추부터 지루하게 끼워지기 시작하면, 시작하자마자 지치기 쉽잖아요. ^^
서류 심사 및 보완 상황
전문인력이민
이번주 차에 가장 잠잠했던 전문인력이민. 지난주 2005년12월 분량의 수속을 마치고, 2006년 접수 케이스 심사에 접어 들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의외로 여전히 2005년 12월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머피 고객 케이스 역시 큰 보완 서류 없이 소수의 케이스에 대한 심사결과만이 통보 되었답니다. |
빠른 만큼 자격 심사도 까다로운 Fast-tracked case |
이번주차에는 일반 케이스 심사에는 별다른 보완 서류 요청은 없었으며, 다만, Fast tracked case 의 경우, 보완 준비를 철저히 해두시라는 당부드립니다. 보완서류에 대해서는 지난번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꼼꼼히 준비하셔서 Fast tracked case로서의 잇점을 충분히 누리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순수투자이민 |
역시 특이한 보완은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머피 고객분 기준, 2005년 12월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 중입니다. 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같은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누가봐도 하부 직원이 5인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만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조직도만 첨부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신체 검사 통보서가 발급된 반면, 규모가 작거나, 직급이 과장, 그리고 경력이 오래 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하부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수도 있으나, 하부직원의 급여 리스트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명부등을 제출하지 못하신 신청자 분들 가운데 특히 위의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서류를 구비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
기업이민 |
지난주차에도 기업이민 신청자 분들께 좋은 소식을 드린바 있는데요, 머피고객 기준, 12월 분들의 신체 검사 통보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뒤쳐져 기다림에 지치셨을 신청자분들. 이제 캐나다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슬슬 시작하셔야죠?^^
기업이민의 경우에는 사업자만이 신청하실수 있는데다, 자산 증빙 서류에 대한 보완이 거의 없다보니 특이한 보완없이 신체 검사 통보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주차에도 보완서류로 인한 수속 지연은 없었다는 기업이민 소식 전해드립니다. |
36개월이라던 수속 상황 - 생각보다 빠르다 부모초청이민 |
부모 초청이민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마, 수속 공지를 드리고 나서 처음 전해드리는 안내일텐데요,, 그동안 적은 케이스로 인해 소식드리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수속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만한 양은 아니구요 ^^;; 다만, 참고하시도록 몇케이스에 대한 진행상황 안내드립니다.
보통, Case Processing Centre 에 부모초청에 대한 스폰서쉽 평가서류 접수후 약 21개월을 평균으로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21개월은 CIC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기간이구요, 그기간을 평균으로 보완서류가 있을 경우 조금더 지연 될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스폰서쉽 승인이 나오면, 이민 신청서류를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접수하게 되는데, 머피 고객 기준 올 1월초에 접수하신 분들의 케이스가 10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신검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2-3년 전, 접수후 약 24개월이 지난후에 신체 검사 통보를 받은 것에 비하면 수속 기간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의 영주권 걱정에 하루하루 마음 졸이시던 분들 많으셨죠. 물론!! 수속 상황은 지연될수 있으나, 어찌되었던 부모님 초청 서류 제출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겠습니다.
위의 케이스는 부모님 초청의 경우에 해당되며,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는 평균 6-8개월 정도면 수속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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