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상황] 2005년 케이스 끝이 보인다. 곧 2006년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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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사 중인 이민 케이스
  File No. 발급 전문인력 심사 순수투자 심사 기업이민 심사
신청일 2007/8/1~8/5 2005년 12월 2005년 11월~12월 2005년 8~9월
소요기간
(접수일~
발급일 )
약 7주 반~8주
후 발급
약 22개월
후 심사
약 22~23개월
후 심사
약 24~25개월
후 심사

File No. 발급 상황

추석연휴 때문일까요. 파일넘버 발급이 지난번 공지때 전해드린 7주 기간에서 이번주차에는 8주까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 9월 28일) 기준으로 2007년 8월 1일 ~5일 대사관 접수자들의 파일넘버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 및 보완 상황

전문인력이민

2주전 공지에 11월분들의 케이스가 마무리 중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 현재, 머피고객기준 11월 접수자 분의 케이스 심사는 모두 마무리 되었구요, 12월 접수자 분들의 신체 검사 혹은 보완 서류 요청 통보가 속속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라 함은 비자 발급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닌, 보완서류요청 혹은 신체 검사 통보등의 이민심사를 말한다는거,, 말씀안드려도 이제 다 아실텐데 괜히 확인 한번 드려봅니다. ^^


[이번 특이 보완/주의할 점]

1. 아직도 대사관 보완요청이 있을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이제 미리미리는 기본!

오늘 대사관에서 보완 요청을 받으신 분 가운데.. 저희가 9월초 어떤 서류 보완요청이 나올것이므로 준비하십사 연락드렸던 분이 계셨습니다. 친척분 서류와 범죄경력자료회보서가 보완 서류 였는데요,, 오늘!! 또옥 같이, 정말 한자도 다르지 않게 보완 서류가 통보되셨더라구요. 이 공지 보시는 모든 분들,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흘리지 마시고 비슷한 경우라면 미리미리 서류 준비하세요.

해외 신원조회 요청을 받으시는 분들은,, 덧붙여 출입국 사실증명원도 함께 요청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체류한 국가와 기간등을 다시한번 서류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일테지요. 국가별로 차이가 있긴 하나, 근래에는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 신원조회 결과의 지연은 크게 없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결과서를 받는데까지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인도등과 같이 신원조회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이 그것입니다.

실제 머피 고객분의 경우 6개월동안 인도 신원조회를 진행중인데요, 여전히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대사관에서는 계속 서류를 요청하고 있고, 결과를 받지 못하는 신청자는 애가 타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신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 두시길 바랍니다. 대사관에서 인정할런지는 확신할수 없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어필해야 할 때 증거물이 없으면 낭패를 겪을수 있습니다.
 

2. Fast 한 수속 ; Fast-tracked case 그리고 Fast 발목잡는 보완 요청

노동허가에 기초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께 적용되는 fast track. 이번주차에도 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2007년 7월 접수, 9월 7일 파일넘버 발급후 27일에 신체 검사 통보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접수부터 신검 통보까지 2개월이 소요되는,, 그야말로 쾌속의 수속상황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반면, 취업비자 소지자 분들의 보완 요청도 그 심도(?)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보완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IELTS / CELPIP (다음의 고용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Arranged Employment 항목에서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부족한 영어 점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Notice of Assessment (전년도 세금 증빙 서류)
  - Notice of Assessment (전년도 세금 증빙 서류)
  - Paystubs + Bankbook (Account summary) that show salary deposits (급여 내역서와 은행거래내역서-급여가 입금된 기록이 보여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은행에 급여가 입금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Revenue Canada Form PD7A, T4 Summary of Remuneration & Brochure / business description for employer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업체 인지를 확인하는 서류들입니다)
  - Updated Certificate of Employment from current employer confirming the duration of the employment if you obtain a permanent resident status in Canada (영주권을 받은후에도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 Certificate of Exit/Entry (출입국 사실증명원)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정말 Fast 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고용계약항목에서 점수를 인정받지 못할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 레귤러 케이스로 분류, 다른 일반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뒤로뒤로 물러나 차례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순수투자이민

특이한 보완은 없는 상태. 기준에 부합한다면 보완서류 제출후 신검 통보까지는 약 1-2주 소요.
금번 기간내 순수투자이민은 2005년 11월과 12월 접수자 분들의 케이스가 함께 진행중입니다. 보완 요청도 꾸준하고, 반면 바로 신체 검사를 받은 케이스도 눈에 띄네요.

사업자와 직장인 모두 특이한 보완은 없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식상황변동명세서와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법인과 개인모두 업데이트 되는 자산 내역서를 요청받고 있으며, 직장인은 하부 직원을 증빙하는 자료를 꾸준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산 보완 중의 하나로도 볼수 있는 신용평가리포트 역시 많은 케이스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신용평가리포트에 Loan Information 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즉, Loan Information 상에 명시된 항목이 실제 은행 부채인지,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한 loan 설정인지, 혹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것인지에 대해 설명 혹은 그게 맞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법인 사업자인데, 소득금액증명원을 “종합소득세신고자용”으로 제출하신 경우라면, 근로소득세외의 다른 소득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자진납부 계산서”라는 서류 제출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민

기업이민도 많이 진척되었습니다. 8월께 접수하신 분들의 케이스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투자이민에는 매우 흔한 보완인 자산 보완은 없는 상태로, 사업에 관한 증빙자료등을 제출하라는 간단한 보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확실히 빠르다 - 퀘백주 투자이민

오랜만에 퀘백주 투자이민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6년 12월에 홍콩주재 퀘백 영사관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하신 분의 주정부 승인서 (CSQ) 가 8월 날짜로 발급, 연방 서류 접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간략히 수속 상황 정리해봅니다.

2006년 12월 서류접수
2007년 1월 퀘백 File Number
2007년 5월 인터뷰(몬트리얼)
2007년 8월 CSQ 발급(실제 수령은 9월)
2007년 9월 연방 서류 접수

12월에 접수후 인터뷰, 그리고 CSQ를 수령하는데까지 약 9개월 정도가 소요된 셈이니, 확실히 수속 기간에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연방 수속 기간이 너무 길어서 걱정이거나, 퀘백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퀘백주에 거주하는 것을 고려중이신 분들께서는 기존의 연방 순수투자이민 뿐만 아닌, 퀘백쥬 투자이민에도 눈을 돌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신체검사에서 PR LETTER 발급까지 (여권 제출 통보)

신체 검사후 PR레터 발급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천차만별입니다. 한달만에 레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3-4개월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답니다. 참 실소를 금할수 없는 것은, 아이들의 학교 문제 등으로 급히 영주권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는 하염없이 레터 발송이 늦어지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한달 만에 레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은 여권 제출후 비자 발급에도 일어나는데, 비행기 티켓까지 예매해둔 분들은 비자가 안나와 속을 썩고, 언제 갈지 모르는 분들께는 일주일 만에 턱 하니 비자가 나와 준다는 것이지요. 대사관에서 알고 하는 것인지,, 참.. ^^:;

어쨌든 결론은 신체 검사후 비자 발급까지는 이번기간에도 딱 떨어진 기한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랍니다. ^^
 
추석 연휴가 들어 있어,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출근하시고 다시 주말의 한가함에 젖으신 머피 가족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긴 연휴가 끝나고 나니 좀 허탈하셨죠? 그러나, 다음주에는 개천절 휴일이 또 있다는거 ^^ 이렇게 자주 있는 휴일이, 무울론 좋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활리듬을 깨뜨릴수도 있답니다. 휴일, 잠만 주무시지 마시구요, 평소에 출근하시던 정도의 운동량은 유지하시는게 어떨까요. ^^

이상 9월 마지막주 수속상황 전해드린 - 머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