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상황] 원활한 수속상황, 특히 주정부 이민 수속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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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사 중인 이민 케이스
  File No. 발급 전문인력 심사 순수투자 심사 기업이민 심사
신청일 2007/7/24~7/30 2005년 11월~12월 2005년 10월~11월 2005년 7~8월
소요기간
(접수일~
발급일 )
약 7주~7주 반
후 발급
약 22개월
후 심사
약 23~24개월
후 심사
약 24~25개월
후 심사

File No. 발급 상황

이번주도 지난주와 상황은 비슷합니다. 접수후 약 7주에서 7주반은 기다리셔야 파일넘버를 손에 쥐실수 있겟습니다.

현재 (2007년 9월 17일) 기준으로 2007년 7월 24일 ~30일 대사관 접수자들의 파일넘버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 및 보완 상황

전문인력이민

지난번 11월 분들의 케이스 심사가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바 있습니다만,, 2주 만에 11월 케이스의 70% 이상이 신체 검사 혹은 보완 서류제출을 통보 받았으며, 12월 케이스 심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1월 말, 혹은 12월에 접수하신 분들께서는 곧 전해질 좋은 소식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특이 보완/주의할 점]

1. 꾸준한 보완 요청 - IELTS 와 친척 보완

이번주차에는 눈에 띄는 특별한 보완 통보는 없었습니다.
다만, 영어 성적이 없을 경우 성적을 제출 하도록 하는 보완과, 친척이 있을 경우, 친척에 관한 보완 요청을 받는 것은 이제는 뭐 특이한 일도 아니지요. 혹여 2005년 12월이나 2006년초 접수하신 분들 가운데 영어 성적과 친척 보완 서류를 아직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되도록 빨리 결과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나마 다행 ^^;; 인 것은 근래에는 많은 분들께서 미리 영어 성적이나 친척 보완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저희 닥달^^;;이 효과가 있나 봅니다.

말난 김에 친척 보완 서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친척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사본
- 친척의 전년도 NOA
- 친척의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가능한 경우)
- 친척의 요금청구서 (친척의 주소가 기재된 청구서)
- 친척의 출입국사실증명원

요 제일 마지막 서류인 친척의 출입국사실증명원.. 이란 서류를 발급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친척이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 입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간혹 캐나다 시민권자의 여권을 신분증으로 반드시 요청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권이 없는 경우,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먼저 출입국 관리소에 충분히 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시민권 사본이나 운전면허사본등 으로 신분을 증명할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영어 시험 성적이 필요치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제출을 요청 받으셨다면

간혹 영어 성적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성적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비자 소지로 인해 언어 능력을 제외하고도 점수가 67이 넘는 경우가 그것인데요, 대사관에서 이런 경우에도 영어 성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영어 시험을 치르시고 성적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 ^^ 할수도 있으나, 시험을 치를 여건이 되지 않으신다면, 이런 상황을 설명하셔서 시험 면제를 다시한번 요청하시는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취업비자등을 소지하신 경우, 고용주의 레터 등을 통해 언어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시면서 시험을 면제 요청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순수투자이민

순수투자이민은 이번주에도 꾸준히 진행중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순수투자이민은 꾸준히 진행중입니다. 올해초까지만해도 전문인력이민에 비해 약 3-5개월 뒤쳐져 있던 순수투자이민 심사가 전문인력이민과 거의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접어들어, 특별한 보완은 없는 상태로 평소에 많이 나오던 보완 통보가 꾸준히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가운데에서 자산 보완이 가장 보편적인데요, 직장인 자업자를 불문하고 현재 업데이트된 자산내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시점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전세계약서 등을 자산으로 제출 하신 분들께는, 실제 은행 transaction record 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자산이 아닌, 실제 자산임을 증명하고자 함입니다.

9월 접어들면서 10월과 11월 접수자 분들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업이민

기업이민 역시 꾸준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업이민 역시 지난번에 이어 약 한두달 정도의 진전을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업이민은 투자이민에 비해 자산보완 요청이 적은 편이며, 사업 실적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큰 문제 없이 신체 검사 통보서가 발급 되고 있습니다.

뉴브런스윅 노미니 수령후 한달만에 신체 검사 통보서 발급! ? 연방 파일넘버와 신체검사가 함께 통보되는 파격적인 수속 상황

지난번 뉴브런스윅 주정부 Nominee 발급 소식을 전해드린바 있습니다만, 불과 2주정도의 기간동안, 노미니 수령, 연방 서류 접수, 파일넘버 발급, 그리고 신체 검사 통보서까지 발급 되는,, 그야말로 신!속!한! 수속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정부의 경우, 노미니 발급 후 연방에서는 그만큼 빠른 수속을 보이고 있답니다. 현재로서는 노미니 발급후, 비자 발급까지 약 4-5개월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사와 인터뷰등 쉽지 않은 길을 택하셨던 머피 뉴브런스윅 고객분들,, 그동안 수고많으셨구요, 노미니 이후에는 정신 없이 수속이 진행되실 것입니다.

특히나 토론토나 벤쿠버가 아닌, 이민자들의 선례가 많지 않은 뉴브런스윅을 선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삶에 대한 보다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뉴브런스윅 주정부 이민을 선택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체검사에서 PR LETTER 발급까지 (여권 제출 통보)

신체 검사 후 PR레터 발급까지는 약 2-4개월이 소요 됩니다. 약 2개월부터 4개월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수속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 필리핀의 메디컬 센터에서 처리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그야말로 ‘복걸복’이네요. 참,, 이런 과학적이지 못한 표현을 써야 한다니.. ^^:; 비자 발급은 여권 제출후 약 2-4주가 소요됩니다.

보통 2주안에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 예치 사실이 늦어짐에 따라 이로 인한 수속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투자이민 신청자 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면 한가위 명절 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식구들 모여 맛있는 음식 차려 놓고 덕담 나누던 한국을 그리워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머지않아 그렇게 되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현재의 시간에 충분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순간이 과거에 그리도 바랬던 순간일수도 있고,, 앞으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애틋한 시간일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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