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심사 중인 이민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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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o. 발급 |
전문인력 심사 |
순수투자 심사 |
기업이민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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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07/7/12~7/14 |
2005년 11월 |
2005년 9월~10월 |
2005년 7~8월 |
소요기간
(접수일~
발급일 ) |
약 7주 반~8주
후 발급 |
약 22개월
후 심사 |
약 23~24개월
후 심사 |
약 24~25개월
후 심사 |
File No. 발급 상황
이번 주도 파일넘버 발급이 저번 기간 보다도 약 3~4일간 더 지연되어, 현재 평균 신청서 접수 후 약 7주 반~8주 로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 8월 29일) 기준으로 2007년 7월 12~14일 대사관 접수자들의 파일넘버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 및 보완 상황
전문인력이민
머피 수속 고객님들의 기준으로 2005년 9월, 10월 접수자 분들의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고, 2005년 11월 접수자들의 50% 가 심사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서류 심사 결과를 통보 받으셨다라는 것은,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통보 또는 보완 서류를 요청하는 통보 등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만약 2005년 9월, 10월 접수자 분들 중, 아직까지도 심사 통보를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대사관에 수속 상황을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번 특이 보완/주의할 점]
1. 서류상 드러난 소득 신고액이 적은 경우에… |
전문인력이민의 경력 부분 점수에서는, 주신청자가 이민 신청 가능한 직업군에서 Full-time Paid Job으로 일을 하셨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Full-time Paid Job으로 일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대사관이 심사하는 서류들은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납부영수증과 같은 세금서류, 업무설명서 등입니다. 이 때, 대사관에서 가장 비중 있게 심사하는 부분은 세금서류 부분인데요, 이 때, 소득 신고된 금액이 적을 경우 보완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예: 년 소득액 1000만원 미만) 주 신청자가 Full-time으로 일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될 때, 대사관은 Full-time으로 일했다는 증빙 서류들을 제출 하라는 보완을 (급여 통장 사본, 고용주로부터의 Reference letter 등)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급에 비해 소득액이 너무 낮게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도 경력자체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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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속기간 도중에 6개월 이상 해외체류 하시는 분들은… |
이민 수속기간 도중에 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해외 체류 하시는 분들은 대사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주시면서 신원조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신청자 및 배우자 포함)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 등으로 거주하시는 경우 외에 일반 관광으로 체류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미리 대사관에 통보하지 않고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대사관에서는 Update된 신청서와 (거주 기록이 포함된) 출입국 사실 증명원, 해당 비자 사본 등을 보완 요청 받게 될 것이며 제출 후 해당국가의 신원조회도 다시 보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속기간 중에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하시는 분들은 비자 Type에 상관없이 대사관에 미리 통지 하셔서, 불필요하게 대사관의 의심을 받고 수속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3. 전문인력이민에서도 자산 보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문인력이민 신청 기준 중, 캐나다 최소 정착금 심사 기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민 신청서 접수 당시에, 동산 증빙 서류만 제출한 경우 또는 부동산 서류만 제출한 경우에는 후에 자산 관련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 서류 신청서 접수 시, 동산 또는 주식 관련 자료만 들어간 경우에는 “Proof of Funds” (자산 증명 서류)를 요청하는 보완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부동산 서류만 들어간 경우에는 “Proof of Liquid Funds” (유동 자산 증명 서류)의 보완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신청서류 제출시 자산증명은 보유하고 있는 전 자산을 기록해야 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전 자산을 보고하는 것이 좋겠고 가능한 보유하고 계신 동산, 부동산을 각각 증명하시는 것이 보완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순수투자이민 |
이번 기간 동안에는 순수투자이민 심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기간까지만 해도 2005년 8월 분들의 서류 심사가 주춤했습니다만, 이번 기간에는 2005년 10월 접수자 분들의 심사까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Case 경우가 특별한 자격보완 없이 바로 신체검사 이후의 절차(신체검사, 범죄경력회보서, 랜딩피 납부) 안내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직장인 매니저로 신청이 들어가신 분들은 여전히 회사 대표의 확인이 들어간 조직도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명부를 요청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Update된 재무제표, 주식상황변동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시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또는 개인소득금액증명 등의 보완요청도 받고 계십니다.
전문인력 안내에서도 언급했듯이 직장인 매니저로 순수투자이민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도 간혹 소득금액신고가 너무 낮게 잡혀 계셔서 매니저 급으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의심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에는 대사관에서 관리 직원들의 원천징수납입영수증을 요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이민 |
이번 기간에는 순수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기업 이민 심사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지난번 공지기간까지만 해도 2005년 5~6월 접수자 심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번 기간에는 2005년 7~8월 접수자 분들의 심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기업이민 수속케이스는 별다른 보완요청 없이 신체검사, 범죄경력회보서, 랜딩피 납부 등의 이후 수속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
캐나다 이민국 통계로 본 2006년 3/4분기 이민 통계 (2005년 3/4 분기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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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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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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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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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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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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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1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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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1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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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비해 1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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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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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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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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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비해 1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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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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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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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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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비해 6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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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통계를 볼 때, 연방 전문인력/순수투자/기업 이민과 같이 수속 기간이 비교적 긴 Class 의 이민 신청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교적 연방보다 수속이 빠른 주정부 쪽으로 이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피의 뉴브런즈윅 주정부 이민 Nominee 발급 소식
이번 기간 동안, 저희 머피 뉴브런주윅 수속고객분들이 주정부 Nominee를 받으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터뷰 통과 후, 2007년 3월,4월에 뉴브런주윅 주정부에 Full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4~5개월 만인 지난 8월 중하순에 주정부 승인이 모두 발급이 되었습니다.
Nominee 레터는 Agency와 신청인에게 각각 배송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때,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다 보니 발송 날짜가 같아도 실제 우송되는 날짜는 각각 다를 수 있고, 또 우편지연뿐만 아니라 우편물 사고로 Agency 만 받거나 혹은 신청인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신체검사에서 PR LETTER 발급까지 (여권 제출 통보) |
신체검사 및 기타 보완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 하신 분들은 여권 제출 통보 (PR Letter)를 받으시게 됩니다. Case마다 받는 보완의 종류와 그 보완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가 다르므로 신체검사로부터 PR Letter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너무나 다양하여 평균 Processing time을 안내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6월에 신체검사를 비롯한 모든 보완 서류 제출을 마치신 분들 중 아직까지 PR letter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7월에 신체검사 하신 분들 중 몇몇 케이스는 PR letter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비순차적 처리에 대해 머피가 대사관에 질의하였습니다만, 대사관에서는 필리핀 마닐라 메디컬 센터에서 처리하는 순서대로 진행할 뿐이며 그것은 대사관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비자 발급은 여권 제출 후 평균 약 14일 ~16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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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습한 날이 많아 우리를 지치게 했던 이번 여름도 이제 그 기세가 한층 꺾인 느낌입니다. 다음 기간에는 선선한 날씨와 함께 더 기분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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